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지하공기질공정시험방법

제 1장 총칙 1. 목 적 이 시험방법은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생활공간 공기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공기질기준의 적합여부는 지하공기질공정시험방법(이하“공정시험방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판정한다. 2.2 이 공정시험방법은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이 공정시험방법외의 방법이라도 측정결과가 같거나 그 이상의 정확도가 있다고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4. 이 공정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대기편(이하 “대기편”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 2장 시료채취 방법 및 측정결과의 평가 1. 적용범위 이 시험방법은 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는 지하공기질기준 설정 항목에 관한 시험 및 분석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시료채취를 위한 일반사항 2.1 채취지점수(측정지점수)의 결정 지하공기질기준시험을 위한 시료채취장소 및 지점수는 측정하려는 대상 지하시설의 구조와 용도, 예상되는 오염물질의 발생원 분포, 환기시설의 위치와 분포, 통행인의 다수 여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지하대상시설이 여러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층별로 측정지점수를 결정하고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2) 지하대상시설의 동일층내에서도 시설의 구조특성과 용도가 달라서 공기질이 명확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측정지점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3) 지하대상시설의 층별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5,000㎡) 이상인 경우는 2개 이상의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2.2 시료채취 위치선정 시료채취위치는 환기시설의 위치, 통행인의 다수여부, 발생원의 분포, 기류 분포, 공기질의 대표성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시료채취위치는 원칙적으로 주변시설이나 부착물등의 장애물이 없고 주변지역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곳을 선정한다. (2) 인접지역에 직접적인 발생원이 없고 시설벽으로부터 50cm 이상 떨어지고 가능한 한 인접한 두 개의 환기구 설치지점의 중앙지점을 채취지점으로 선정한다. (3) 시료채취구는 바닥면으로부터 1~2m 범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 시료채취 시간 지하공기질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시료채취 혹은 측정시간은 각 기준의 평균화시간과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료채취여건에 따라 평균화시간의 ±20% 범위에서 시료채취 혹은 측정시간을 조정가능하도록 하며 시료채취시간을 나누어 실시한 경우에는 채취시간을 가중평균하여 평균화시간 농도를 계산한다. 24시간평균인 경우는 24시간 연속측정하거나 시간대별로 각각 측정한 후 평균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단 포름알데히드의 경우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각각 2시간이상 시료채취하거나 측정하여 평균한 것을 24시간 평균값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4 시료채취량 보정 시료채취량은 25℃, 1기압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측정결과의 평가 3.1 지하대상시설이 여러층일 경우 지하대상시설이 여러층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층별로 측정 지점을 각각 선정하고 지점별로 측정결과를 평가한다. 3.2 동일층에 측정지점이 여러개일 경우 지하대상시설의 동일층 내에서도 시설의 구조 특성과 용도가 달라서 공기질이 명확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측정지점을 추가로 선정한 경우에는 각 측정지점별로 측정결과를 평가한다. 3.3 층별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지하대상시설의 층별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측정지점을 선정하여 각 측정지점별로 측정결과를 평가한다. 제 3장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기준 시험방법 제 1항 지하생활공간중의 이산화탄소(CO2) 측정법 1. 적용범위 이 시험방법은 지하생활공간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이다. 비분산적외선 분석법을 주시험방법으로 한다. 2. 측정방법 측정방법은 비분산적외선 분석법으로 한다. 3. 용어의 뜻 대기편 제2장 제5항 2에 따른다. 4. 분석방법 4.1 비분산적외선 분석법 4.1.1 측정원리 이 방법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적외선 흡수량의 변화를 선택성 검출기로 측정해서 환경대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연속측정하는 방법이다. 4.1.2 성능 측정기는 다음의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1) 측정범위 측정기의 측정범위는 0~5,000ppm 또는 0~10,000ppm와 유사한 범위를 갖으며 분해능은 10ppm 미만이어야 한다. 2) 재현성 동일조건에서 제로가스와 스팬가스를 번갈아 3회 주입해서 각각의 측정치의 평균치로부터 편차를 구한다. 이 편차가 최대눈금치의 ±2% 이내이어야 한다. 3) 대기압 변화의 보정 대기압의 변화에 따라 이를 측정하여 이산화탄소 농도를 자동으로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4.1.3 장치구성 1) 구성일반 측정기는 시료채취부, 적외선가스분석부, 지시기록계 및 부속장치로 구성된다. 2) 시료채취부 시료채취부는 대기중의 먼지와 수분을 제거하면서 연속적으로 일정유량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적외선 가스분석부로 보내주는 기능을 하며 대기시료채취구, 수분제거용 필터, 먼지제거용 필터 및 다이아프램펌프 등으로 구성된다. 3) 적외선 가스분석부 적외선가스분석부는 일반적으로 적외선광원, 회전섹터, 광학필터, 시료셀, 비교셀, 검출기, 증폭기 및 지시계로 구성된다. 4) 지시기록계 지시기록계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디지털로 지시 및 기억한다. 5) 교정용 가스 측정기를 교정하기 위한 교정용 가스는 영점교정을 위한 저농도의 이산화탄소 가스와 스팬교정을 위한 측정기의 측정범위의 중간정도 농도의 이산화탄소 가스를 사용한다. 4.1.4 조작법 1) 측정장소선정 ① 측정장소는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② 습도가 높은 장소는 피해야하며 또한 배기시설이나 환기시설 주위에서의 측정은 피하도록 한다. 2) 측정준비 필터의 상태, 입력시간 및 날짜를 확인하고 측정지점이 여러곳일 경우에는 미리 측정장소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측정기에 입력토록 한다. 3) 교정 측정기가 정상상태에 있으면 교정가스와 미세조정 밸브를 이용하여 다음 순서에 의해 교정한다. ① 제로가스를 일정유량으로 도입해서 지시치의 안정후 영점조정을 한다. ② 스팬가스를 일정유량으로 도입해서 지시치의 안정후 조정을 한다. ③ 필요에 따라 ①②를 반복한후 제로 및 스팬의 각각이 일치할 때까지 한다. ④ 교정회수는 원칙적으로 측정전 1일 1회로 한다. ⑤ 제로가스는 99.9% 순도이상의 질소가스로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1 ppm 이하인 것을 사용한다. 스팬가스는 질소와 이산화탄소의 혼합가스로서 이산화탄소가스의 농도가 측정기의 측정범위의 60%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4) 측정 교정이 끝난 측정기에 대기 시료를 일정유량으로 도입하면서 측정을 한다. 필요에 따라 일정주기별로 측정치를 자동저장하여 그 평균값을 산출하도록 한다. 측정이 끝난후 기억된 측정장소별 농도값을 출력하여 기록한다. 5) 보수점검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다음사항을 보수 점검한다. ① 수분 및 먼지제거용 필터의 주기적 교환 ② 매 측정후에는 청정공기를 측정기에 도입하여 측정기를 청소한다. ③ 장시간 보관시에는 밧데리를 완전히 충전하여 보관하며 매 2개월에 1회씩 재충전한다. ※ 비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편 제2장 제5항을 참고할 것 제 2항 지하생활공간중의 일산화탄소(CO) 측정법 1. 적용범위 이 시험방법은 지하생활공간중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이다. 비분산적외선분석법(자동)을 주시험법으로 한다. 2. 측정방법의 종류 2.1 비분산 적외선 분석법(자동) 2.2 비분산 적외선 분석법(수동) 3. 용어의 뜻 대기편 제4장 제2절 제2항 3.에 따른다. 4. 시료채취방법 제 2장의 규정에 따른다. 5. 분석방법 5.1 비분산적외선 분석법(자동) 대기편 제4장 제2절 제2항 5.1에 따른다. 5.2 비분산적외선분석법(수동) 대기편 제4장 제2절 제2항 5.2에 따른다. 제 3항 지하생활공간중의 아황산가스(SO2) 측정법 1. 적용범위 이 시험방법은 지하생활공간중의 아황산가스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이다. 자외선형광법(자동)을 주시험방법으로 한다. 2. 측정방법의 종류 2.1 자외선 형광법(자동) 2.2 파라로자닐린법 3. 용어의 뜻 대기편 제4장 제2절 제1항 3.에 따른다. 4. 시료채취방법 제 2장의 규정에 따른다. 5. 분석방법 5.1 자외선 형광법 대기편 제4장 제2절 제1항 5.6에 따른다. 5.2 파라로자닐린법 대기편 제4장 제2절 제1항 5.1에 따른다. 제 4항 지하생활공간중의 이산화질소(NO2) 측정법 1. 적용범위 이 시험방법은 지하생활공간중의 이산화질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이다. 화학발광법(자동)을 주시험방법으로 한다. 2. 측정방법의 종류 2.1 화학발광법(자동) 2.2 살츠만법 3. 용어의 뜻 대기편 제4장 제2절 제3항 3.에 따른다. 4. 시료채취방법 제2장의 규정에 따른다. 5. 측정방법 5.1 화학발광법 대기편 제4장 제2절 제3항 5.1에 따른다. 5.2 살츠만법 대기편 제4장 제2절 제3항 5.4에 따른다. 제 5항 지하생활공간중의 포름알데히드(HCHO) 측정방법 1. 적용범위 이 시험방법은 지하생활공간중의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이다. 2,4-DNPH유도체화 분석법을 주시험법으로 한다. 2. 측정방법의 종류 2.1 2,4-DNPH유도체화 분석법 2.2 크로모트로프산 분석법 3. 분석방법 3.1 2,4-DNPH유도체화 분석법 3.1.1 측정원리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하고 있는 시료가스의 일정량을 채취하여 2, 4-dinitro-phenylhydrazine(2,4-DNPH 시약)으로 유도체화한 후 이 2,4-DNPH 유도체를 역상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에 도입하여 자외선흡광검출기의 흡수파장 370nm에서 검출되는 크로마토그램의 높이나 면적 등으로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구한다. 반응식은 다음식으로 표시된다. 3.1.2 시료대기 채취방법 (1) 흡수용액 제조방법 흡수용액으로 사용되는 2,4-DNPH는 정제된 시약을 사용하여 HPLC용 아세토니트릴 1ℓ에 0.2478g를 넣어 1시간 초음파 처리하여 완전히 용해시킨후 냉암소에 시료 포집전까지 보관한다. 시약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석전 48시간 내에 조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시료포집 시료포집 장치는 전 포집장치(임핀저), 후 포집장치, 펌프, 유량계, 실리카겔병, 가스세정기로 구성된다. 펌프와 유량계로의 수분이나 먼지의 영향으로 인한 기기의 고장을 막기위해 후 포집장치 뒤에 실리카겔을 채운 포집장치를 직렬로 연결하고 오존에 의한 간섭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오드화갈륨(KI)을 채운 가스세정기(스크러버)를 그림 1과 같이 설치한다. 전 포집장치와 후 포집장치에 각각 10㎖ 2,4-DNPH액과 10㎖ 이소옥탄을 넣는다. 모든 장치를 연결하고 포집을 시작한다. 포집장치 효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속을 1000㎖/분 이상으로 하지 않는다. 만일 시료채취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시료채취중 유속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배제하기 위해 유량계를 설치하여 유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총 유량이 80ℓ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시료 포집중 전 포집장치의 이소옥탄층이 2 - 3㎖ 남았을 때 포집을 중단한다. 포집 종료후 전 포집장치의 시료액을 시료병에 옮기고 후 포집장치의 시료액으로 전포집장치를 세척하여 시료병에 옮겨 전, 후 포집장치의 시료를 합친다. (3) 시료보관 및 운반 알루미늄 호일로 포집장치를 싸서 빛을 차단한다. 포집후 전 포집장치, 후 포집장치는 얼음과 함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용매의 휘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얼음으로 아이스박스내의 온도를 0℃이하로 유지한다. 포집된 시료는 전, 후 포집장치를 따로 담아 분석전까지 냉암소에 보관한다. (4) 포집장치(임핀저)를 사용하는 대신 상용화된 DNPH(2.4-dinitrophenylhydrazine) 카트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오존에 의한 간섭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DNPH 카트리지 처음에 오존스크러버(ozone scrubber, plus type)를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시료보관 및 운반은 (3)에 따른다. 3.1.3 분석방법 ⑴ 역상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구성 역상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의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⑵ 분석조건 검출기 : 자외선흡광기 분리컬럼 : Zorbax ODS, 내경 4.6㎜, 길이25㎝ 이나 동등이상의 분리컬럼 흡수파장 : 자외선 370nm 분리온도 : 상온 ⑶ 이동상 조성 메탄올 : 증류수가 8 : 2로 조제한다. 이 혼합액을 폴리에스터멤브래인필터(pore size : 0.22㎛)로 여과하고 여과액은 헬륨가스로 10 - 15분간 퍼징하여 가스를 제거하여 준다. 이동상을 역상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이동상 저장용기에 담고 최초 분석전에 약 20 - 30분간 유속 1㎖/분으로 흘려준고 검지기도 동시에 켜서 전범위 흡수범위(AUFS)를 0.008정도로 안정화 시킨다. ⑷ 역상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시료 조제 3.1.2 (2)의 시료에서 2,4-DNPH 유도체를 회수하기 위해 다음 순서대로 처리한다. 시료를 수평으로 놓고 10분간 왕복진탕 시킨다. 진탕후 이소옥탄층은 새 시료병에 옮기고 잔여 수용액층은 헥산/메칠렌크로라이드 (70/30, V/V)으로 추출하여 유기용매층을 이소옥탄 추출액과 합한다. 이혼합추출액을 40℃에서 순수질소가스로 건조시킨다. 시료가 완전히 건조되면 메탄올 2~5 ㎖를 가하여 시료로하고 분석전까지 냉장 보관한다. ⑸ 2,4-DNPH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2,4-DNPH 카트리지 다음에 양이온교환수지 카트리지를 연결한 후 5 ㎖ 아세토니트릴을 1 ㎖/분 정도의 유속으로 용출시킨 후 이 용출액을 40℃에서 순수질소가스로 건조시키고 완전건조후 메탄올 2~5 ㎖를 가하여 시료로 한다. 3.1.4 역상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 분석전 검지기 기준선이 안정한지 확인한다. 메탄올에 녹인 5 - 25㎕의 시료를 역상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주사기로 취하여 시료 도입부에 주입한다. 3.1.5 포름알데히드 정량 포름알데히드의 정량은 다음 식에 의하여 전단 포집장치(Cf)?후단포집장치(Cb)와 바탕시료(CB)에 대하여 계산한다. 3.2 크로모트로프산(Chromotropic Acid) 분석법 3.2.1 측정원리 크로모트로프산이 포함된 흡수액에 포름알데히드를 흡수하여 가온하면 Chromogen 이온을 생성하며 자색으로 발색하게 된다. 이 발색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580㎚부근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정량한다. 3.2.2 시료채취방법 ⑴ 시료채취기구 : 여과홀더(1㎛ PTFE membrane) 2개, 흡수병 (1% sodium bisulfite용액 20㎖) 2개, 펌프, 유량계 ⑵ 유량 : 0.2 ~ 1ℓ/분 ⑶ 시료채취 가. 2개의 흡수병에 각각 1 % NaHSO3(sodium bisulfite)용액 20 ㎖를 채우고 첫 번째 필터홀더와 전단흡수병 및 후단흡수병과 펌프를 각각 탄력이 있는 비활성 튜브들로 연결한다. 만일 시료포집동안에 흡수병으로부터 올라오는 흡수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 여과홀더를 후단 흡수병과 펌프사이에 연결한다. 나. 유량은 0.2 ~ 1ℓ/분으로 하고 시료채취량을 2 ~100ℓ로 한다. 다. 각 흡수병에 흡수된 용액을 25㎖ 실린더로 옮긴 후 전단 흡수병의 부피 Vf(㎖)와 후단 흡수병의 부피 Vb(㎖), 그리고 바탕시험용 흡수병의 부피 VB(㎖)를 기록한다. 3.2.3 분석방법 ⑴ 시약 가. 크로모트로프산(Chromotropic acid, 1%) : 4,5-dihydroxy-2,7- naphthalene disulfonic acid disodium salt 0.1g를 10㎖의 증류수로 희석시킨후 여과하여 갈색병에 보관한다. 일주일마다 새로 만들어야 한다. 나. 황산용액(Sulfuric Acid, 96%) 다. 포름알데히드 보관용 표준용액(Formaldehyde Stock Solution, 1mg/ml) : 37% 포르말린 2.7㎖에 증류수를 가하여 1000㎖로 만든 것을 보관용 표준용액으로 한다. 이 용액에 함유되어 있는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한다. 1.13M 아황산나트륨(Sodium Sulfite) 5㎖를 취하여 50㎖ 비이커에 채우고 자석교반기(magnetic stirrer)를 넣어 교반한다. 산(acid)이나 염기(base)를 가하여 pH가 7 ~ 9가 되도록 조정한 후 마지막 pH를 기록하고 소모된 산이나 염기의 양을 기록한다(산의 경우 희석한 황산용액 및 염기의 경우 수산화나트륨용액을 사용한다). 포름알데히드 표준용액 10.0㎖를 취하여 비이커에 넣는다. 이 때 pH는 대략 12 정도에 있을 것이다. 다시 0.02N 황산용액을 가하여 원래의 pH가 되도록 적정하고 소모된 용액의 양을 기록한다(대략적으로 0.02N 황산용액 1㎖는 0.600㎎포름알데히드에 상당할 것이고 적정시 대략 17.0㎖의 황산용액이 소모될 것이다.) 따라서 포름알데히드 보관용 표준용액의 농도를 다음 식으로부터 구할수 있다. Na :황산용액의 노르말(N) 농도 Va : 적정에 사용된 황산용액의 부피(㎖) Nb : NaOH의 노르말(N) 농도 Vb : 역적정(back titration)에 사용된 NaOH의 부피(㎖) Vs : 포름알데히드의 보관용 표준용액의 부피(10㎖) 라. 37% 포르말린 용액 마. 증류수 사. 0.02N 황산용액 아. 0.01N 수산화나트륨(NaOH) 용액 자. 1.13M Na2SO3 용액 차. 1% NaHSO3 : 1g을 녹여 100㎖로 희석한다. 일주일마다 새로 만들어 사용한다. (2) 시험방법 가. 채취된 시료를 각각 4㎖ 취하여 25㎖ 플라스크에 옮긴다. 이때 취하는 양(4㎖)은 포름알데히드의 농도가 2~20 ㎍이 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나. 시료가 있는 플라스크에 1% 크로마토르프산 0.1㎖를 가한다. 다. 황산을 6㎖ 가하고 천천히 흔들어 잘 혼합시킨다. 라. 95℃에서 15분간 열을 가하고 다시 실온에서 냉각시킨다 마. 580㎚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3) 검량선 작성 가. 1㎎/㎖의 포름알데히드 표준용액 1㎖를 1% NaHSO3 100㎖로 희석한다. 나. 25㎖ 플라스크에 가.의 용액을 각각 0, 0.1, 0.3, 0.5, 0.7, 1.0, 2㎖ 취한다. 다. 표준용액이 4㎖가 되도록 1% NaHSO3를 가한다. 라. 바탕시료와 시료를 분석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3.2.4 계산 전단 흡수병(Mf)과 후단 흡수병(Mb) 그리고 바탕시험용 흡수병(MB)의 포름알데히드의 질량(mass, ㎍)농도를 계산한다. 이때 총시료부피중의 포름알데히드의 질량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이 시험법의 포집효율은 95%보다 작으므로 후단 흡수병의 포름알데히드의 질량농도가 전단 흡수병의 질량농도의 ⅓을 초과하면 그 시료는 폐기한다.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는 다음 식으로 부터 구할 수 있다. Mf : 전단 흡수병 포름알데히드의 질량(㎍) Mb : 후단 흡수병 포름알데히드의 질량(㎍) MB : 바탕시험용 흡수병 포름알데히드의 질량(㎍) V : 총 공기흡인량(L) 제 6항 지하생활공간중의 미세먼지(PM-10) 측정방법 1. 적용범위 이 시험법은 지하생활공간중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이다. 베타선흡수법(자동)과 공기포집질량측정법(수동)을 주시험방법으로 한다. 2. 측정방법의 종류 2.1 베타선흡수법(자동) 2.2 공기포집질량측정법(수동) 3. 측정방법 3.1 베타선흡수법(β-Ray Absorption Method) 3.1.1 측정원리 대기편 제4장 제2절 제4항 3.5.1과 같다. 3.1.2 장치구성 대기편 제4장 제2절 제4항 3.5.2에 따른다. 3.1.3 측정시간 1시간 단위로 나누어 측정하거나 시료채취시간을 연장하여 측정할 수 있다. 3.1.4 측정 대기편 제4장 제2절 제4항 3.5.5에 따른다. 3.2 공기포집질량측정법 3.2.1 원리 및 적용범위 이 방법은 지하생활공간의 대기중에 부유하고 있는 입자상 물질중 미세먼지 (PM10 : Particulate Matter less than 10㎛)를 공기포집기를 이용하여 여과지상에 포집하는 방법으로 직경 10㎛이하의 물질을 포집하여 질량농도를 측정하거나 금속 등의 성분분석에 이용한다. 3.2.2 장치의 구성 공기포집기의 기본구성은 흡인펌프, 분립장치 및 여과지홀더, 유량측정부로 된다. (1) 흡인펌프 24시간 이상 연속측정이 가능해야 하며 무부하시의 흡인유량이 7ℓ/분 이상이어야 하고 진공도가 높고 맥동이 없이 고르게 작동하는 다이아프램식의 펌프가 적합하다. (2) 분립장치 분립장치는 충격분리방식이나 사이클론 방식으로 일정유량으로 흡인시 10㎛이상 크기의 입자를 제거하는 장치이다. (3) 여과지 홀더 여과지 홀더는 직경 47mm나 110mm 정도의 원형여과지 또는 직사갹형여과지를 파손되지 않고 공기가 새지 않도록 장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① 프레임 프레임은 내식성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한다. ② 망(Net) 여과지에 공기를 통과시킬 때 기류에 의하여 여과지가 파손되지 않도록 받쳐주고 여과지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내식성 재료로 만들어진 것. ③ 팩킹 내부식성 재질로서 기밀을 유지할 것. (4) 유량측정 및 제어부 유량계는 여과지 홀더와 흡인펌프와의 사이에 설치한다. 이 유량계에 새겨진 눈금은 20℃ 1 기압에서 0~7ℓ/분 또는 10~30ℓ/분 범위 등 설정유량부근에서 0.5ℓ/분 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고유량공기포집기를 사용시는 대기편 제4장 제1절 4.1.2 (1)에 따른다. (5) 포집용 여과지 입자상물질의 포집에 사용하는 포집용여과지는 통상 유리섬유제 여과지의 구멍크기(Pore Size)가 0.4㎛ 이하의 유리 섬유제 여과지 또는 테프론제 여과지 등을 사용한다. 3.2.3 시료채취 장소 및 시간 (1) 시료채취 장소 및 위치 시료채취는 원칙적으로 그 시료채취를 위한 일반사항(제 2장)에 따르며, 그 부근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고 특정한 발생원이나 환기시설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곳을 택한다. (2) 포집시간 포집시간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연속채취한다. 단 질량 농도만을 측정하거나 특정원소의 분석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전자저울의 감도 및 분석감도에 따라 적당히 조정할 수 있다. 3.2.4 시료채취조작 (1) 포집전 여과지의 칭량 선정된 여과지를 미리 온도 20℃, 상대습도 50%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보관하였다가 1㎍의 감도를 갖는 분석용 저울로서 10㎍까지 정확히 단다. 단 항온항습 장치가 없을 때는 상온에서 50%(W/V) 염화칼슘용액을 제습제로한 데시케이터내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보관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다. 칭량이 끝난 여과지는 부호 또는 기호를 표시하여 기록한다. (2) 채취조작 ① 분립장치의 세척상태가 양호하며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칭량한 여과지를 여과지홀더에 공기가 새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③ 전원스위치를 켜고 포집시간을 기록한다. ④ 샘플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하며 특히 분립장치의 설정 유량 을 지시하고 조정한다. ⑤ 포집의 종료직전에 유량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⑥ 전원스위치를 끄고 누계시간을 기록한다. ⑦ 총공기흡인량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3) 포집후의 여과지 칭량 포집후의 여과지는 (1)의 조건에서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무게를 단다. (4) 기록 시료채취가 끝나면 매 포집시료마다에 포집장소, 포집년월일, 여과지 번호, 채취시작시간, 종료시간, 기타 참고가 될 만한 기상요소 (온도,습도,풍향,풍 속등) 및 시료채취자의 성명을 기록해 놓는다. 3.2.5 농도의 계산 대기편 제4장 제2절 제4항 3.1.5 (5)에 따른다. 3.2.6 유량의 보정 대기편 제4장 제1절 4.1.5 또는 4.2.5에 따른다. 제 7항 지하생활공간중의 납(Pb) 측정법 1. 적용범위 이 시험방법은 지하생활공간중의 미세먼지중 납(Pb) 및 납화합물 분석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시료채취 2.1 시료채취 장치 및 기구 제 6항 3.2에 규정한 것을 사용한다. 3. 분석방법의 종류 3.1 원자흡광광도법 대기편 제4장 제2절 제7항 3.1에 따른다. 4. 분석용 시험액의 조제 대기편 제4장 제2절 제7항 4에 따른다. 5. 분석방법 5.1 원자흡광광도법 대기편 제4장 제2절 제7항 5.1에 따른다. 6. 농도 계산 납의 농도 C(㎍/㎥)는 다음식으로 산출한다. W : 채취된 미세먼지입자중 총 납(㎍) V : 총 흡인공기량(㎥) t : 시료채취시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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