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2000-09-08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 저장 사건에 추가 글자 크기 가− 가 가+ | 행간 ▤ ≡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구비서류외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별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별표와 같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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