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소각시설및매립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관한 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치검사"라 함은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설치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당해 시설의 형식·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받는 검사로서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말한다. 2. "정기검사"라 함은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이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3. "회분식 소각시설"이라 함은 1일 8시간 미만 운전하고 소각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연소실을 냉각한 후 소각잔재물(바닥재를 말한다. 이하같다)을 한번에 제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준연속식 소각시설"이라 함은 1일 24시간 미만 운전하고 가동중지후 일정온도만 승온한 후 재가동 할 수 있으며 소각시설의 투입설비에서 재처리설비까지 기계화되어 가동중에 소각잔재물을 간헐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연속식 소각시설"이라 함은 1일 24시간 연속운전하고 소각시설의 투입설비에서 재처리설비까지 기계화되어 가동중에 연속적으로 소각잔재물을 제거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연속투입식 소각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소각로에 연속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일괄투입식 소각시설"이라 함은 회분식 소각시설로서 1회 소각가능한 최대량의 폐기물을 소각로에 투입하고 투입구를 차단한 상태에서 소각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
제3조(세부검사방법)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세부검사방법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4조
제4조(검사신청서류의 검토) ①검사기관이 규칙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흠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사유를 명기하여 검사신청서·보완서류 및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구한 경우에는 당해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제5조
제5조(검사일자 통보) ①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검사희망일부터 소각시설은 5일, 매립시설은 2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검사일을 정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일자 통보시 검사대상시설에 따라 신청인에게 시험가동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소각시설의 경우, 검사대상 소각시설을 일정시간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소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관할구역에서 발생된 소각대상폐기물의 확보 2. 매립시설의 경우 침출수처리시설·계량시설·세륜세차시설 등의 시험가동을 위한 준비 3. 기타 검사에 필요한 조치 ③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검사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검사의 연기 등) ①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일에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재검사의 경우는 10일)의 범위내에서 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시험가동준비가 미비하여 검사일 3일전까지 문서로 검사기관에 검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신청인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시험가동준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검사기관이 검사일에 검사업무를 착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이 이를 인정한 경우 ②신청인은 규칙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의 취하를 검사일 3일전까지 검사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 및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검사) ①검사대상시설에 대한 검사는 검사대상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제3조의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기간중 검사대상 시설의 운전은 설치·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매립시설이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로써 15일이내(정기검사의 경우 30일이내)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신청인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인에게 당해 시설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구사항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보완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보완검사희망일"이라 한다)을 기재하여 보완검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검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완검사희망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검사 등의 사유로 보완검사희망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보완검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⑤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한 시설에 대한 재검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불합격 사유가 된 부분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매립시설의 중간검사) ①관리형매립시설중 토목합성수지라이너을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전에 별표2 제1호 라목·마목, 타목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 하부의 차수시설 등 및 너목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검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결과를 실시한 경우에는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검사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개선여부는 설치검사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검사결과의 판정) 검사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합격 판정을 한다.
제10조
제10조(원상복구) 검사기관이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등의 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 또는 절개한 부분은 신청인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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