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종류,시설의규모,배출억제.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기준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배출시설의 종류와 규모등) ①법 28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 시설의 종류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는 별표1과 같다.
제3조
제3조(배출억제 및 방지설비의 설치등) 법 제28조의2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 별표18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에 관한 기준등의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에 관한 기준등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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