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촉진에관한지침
제1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촉진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358호, 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부지면적 및 시설물규모 기준) 훈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공법 및 처리용량별 적정부지면적, 시설물규모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처리시설의 적정부지면적은 하수처리구조물,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주차장 및 구내도로 등의 총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 중 하수처리구조물 및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하수도시설기준을 따르고, 주차장, 구내도로 등의 바닥 면적은 하수처리구조물 및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70% 범위내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수처리시설의 구조물중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또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취지에 맞도록 가능한 한 규모를 최소화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조(사업시행의 방법) ①훈령 제11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계약시설용량이 1일 5만톤 미만인 사업(2001년 1월 1일부터 계약시설용량이 1일 2만톤미만인 사업)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용량이상의 사업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가.직전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로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나. 측량, 토질조사 등 기초자료 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지질변화가 심하여 대폭적인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다. 하수처리장 부지선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이 예상되어 시설물 배치 등을 지역주민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계약시설용량이 1일 5천톤 이상인 사업의 시행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공모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계 전문가등의 자문을 거쳐 여건상 이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