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민원사무처리지침
제1조
제2조
제2조(민원사무담당공무원 등의 지정) ①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각 과장 또는 담당관(이하 "민원사무처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민원사무심사관으로부터 이송된 민원사무를 효율적으로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담당공무원 및 민원사무보조공무원(이하 "민원사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 각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민원사무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공무원등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민원 사무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조(민원의 접수등) ①민원실공무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서류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 접수인을 표시하여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규칙 별지 제1호·제3호·제4호·제5호 서식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이하 "민원사무처리부"라 한다)에 접수일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을 접수한 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당해 민원사항을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4조 단서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질의·건의·진정·확인등 구비서류가 간단하고 반복적인 민원 2. 구비서류중 민원서류 원본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 3. 민원처리수수료가 없는 민원
제4조
제4조(민원서류의 보완등)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술,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민원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보완요구 일시 및 내용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민원사무의 심사) ①민원사무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사항을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를 종결처리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심사관의 심사인을 받아야 한다. ②민원사무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인을 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부에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일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민원사무처리상황의 보고) ①환경부내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매월 민원사무처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민원사무심사인) 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처리문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별표 2에 의한 민원사무심사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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