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및 소속기관 예산집행의 적정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는 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1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환경정책실장, 공보관, 감사관, 자연보전국장, 대기보전국장, 수질보전국장, 상하수도국장, 폐기물자원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국립환경연구원 서무과장으로 한다. ③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인을 둔다. ④심의회의 간사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제3조
제3조(심의사항)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규모의 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및 내역변경에 관한 사항 4. 각 산하단체의 예산승인 및 주요사업계획에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예산회계 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환경부장관이 특히 심의회의 심의에 부하도록 결정한 사항 ②위원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 2.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긴급사항
제4조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회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제5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개최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제6조(안건의 제출) ①관계실·국장(총무과장을 포함한다) 및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소관업무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재심의의 금지) 심의회에 제출되어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의 요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의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제8조(자체감사 대상에서의 제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9조
제9조(기록의 보존 및 관리)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안건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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