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표시에관한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자원의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이 재활용이 가능한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활용가능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현 여건에서 경제적.기술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표시"라 함은 사용후 재활용가능폐기물로 되는 물품에 대하여 별표2의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3조(재활용 가능표시 신청) ①재활용가능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활용가능표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가능표시를 하고자 하는 물품의 재질.성상에 관한 사항 2. 재활용가능표시를 하고자 하는 물품의 생산, 판매,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사항 3.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재활용제품의 용도 등 소비실태에 관한 사항 4.재활용가능표시 도안이 포함된 상표 등에 관한 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표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물품의 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품이 생산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표시가 가능함을 통보받은 후 그 물품을 생산 즉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신청서의 심사) ①공사의 사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표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내용에 의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을 위하여 공사의 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출장하여 확인하거나 재질.성상에 대한 공인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심사결과의 통보) ①공사의 사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재활용 가능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재활용가능표시가 가능함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재활용제품의 판매가격 등 경제여건이 변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공사의 사장에게 통보하고 재활용가능표시의 표기를 중지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표시 대상물품이 판매되는 지역중 재활용이 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을 때에는 그 지역에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재활용가능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기타 공사의 사장이 재활용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제6조(재활용가능 표시방법) ①재활용가능표시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물품의 크기에 따라서 재활용가능표시의 위치 및 크기를 정하여야 한다. ②자원읠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질분류 표시를 하고 있는 물품(금속캔, 합성수지용기)은 재질분류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크게 표시하여 재질분류표시도안밑에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③재활용가능표시는 인쇄 등이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공정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준수사항) 재활용가능표시를 하는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3과 같다.
제8조
제8조(표시의 사용금지) ①재활용가능표시를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활용가능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소비자가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등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2.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가능표시를 하고 있는 경우 3.기타 재활용품을 위한 분리수거 등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경우에 재활용가능표시의사용자에게 재활용가능표시의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보고) 공사의 사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표시를 하도록 통보한 때에는 매달의 통보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재활용가능표시대장) 공사의 사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표시의 사용을 통보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재활용가능표시대장을 비치·기록하여 사업자의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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