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제1조
제1장 총 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적용대상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①이 고시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영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중점추진대상인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이하 ??중점관리대상사업자??라 한다)외의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경우에도 이 고시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고로슬래그??라 함은 원광석을 이용하여 고로에서 선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철강슬래그를 말한다. 2.??제강슬래그??라 함은 전로 또는 전기로에서 고철 또는 선철을 이용하여 철강·합금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철강슬래그를 말한다. 3.??슬래그숙성??이라 함은 철강슬래그에 함유되어 있는 황분·생석회등의 용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활용 또는 매립하기 전에 물을 뿌리거나 공기중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4.??석탄재??라 함은 발전소 노안에서 석탄이 연소된 후 남은 재를 말한다. 5. ??플라이애쉬(Fly Ash)??라 함은 석탄이 연소된 후 연기와 함께 연돌로 나가는 과정에서 집진기에 포집되는 재를 말한다. 6. ??바텀애쉬(Bottom Ash)??라 함은 석탄이 연소될 때 노안에서 직접 보일러 바닥으로 떨어지는 재를 말한다.
제5조
제4조(재활용방법)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 공동으로 재활용방안을 강구·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정부산물별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위탁하여야 한다. 1. 철강슬래그 : 철강슬래그를 슬래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대직경 100mm이하로 분리·파쇄한 후 위탁. 다만, 철강슬래그를 호안공사용 골재 또는 공유수면 매립지 뒷채움재, 옹벽 및 뒷채움재, 기초잡석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파쇄하지 아니하고 위탁할 수 있다. 2. 석탄재 : 석탄재를 유·무연탄재 및 플라이애쉬·바텀애쉬별로 구분하여 위탁. 다만, 유·무연탄을 혼소하거나, 재활용용도등의 사유로 구분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제5조(재활용계획의 수립)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활용계획을 매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향후 5년간의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의 발생량 추이사항 2.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 이용목표율 설정 3.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계획 및 재활용설비의 개선·확보계획 4. 기타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시행계획??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지정부산물 이용목표율 2. 분기별 지정부산물 발생량 추이사항 3. 당해연도의 재활용기술개발계획 및 재활용설비의 개선·확보계획 4. 재활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계획 및 시행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당해연도 개시 2월전까지 환경부장관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속하는 업종별로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자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당해연도 개시 2월전까지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해당업종의 총괄계획을 당해연도 개시 1월전까지 환경부장관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실적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6조(재활용 기술개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의 재활용용도의 확대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제7조(재활용향상을 위한 공동협력) ①제4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재활용을 주관하는 사업자단체 또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이하??사업자단체등??이라 한다)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의 계획 및 실적에 갈음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과 그 실적을 기록·유지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계획 및 실적을 환경부장관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재활용사업에 참여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 2. 이 지침의 중점관리대상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공동협력계획 3. 사업자별 재활용실적의 배분 및 산정방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재활용한 실적은 참여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재활용한 실적으로 보며, 각 사업자별 재활용실적의 배분 및 산정방법은 사업자단체 등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제2장 철강슬래그의 재활용
제10조
제8조(철강슬래그의 재활용용도) ①철강슬래그를 배출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철강슬래그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재활용용도 등에 적합하게 재활용되도록 필요한 공정을 거쳐 가공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철강슬래그 재활용용도가 별표 2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표 제2호의 철강슬래그 숙성방법에 의하여 숙성한 후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재활용용도별로 별표 3의 한국산업규격등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을 고려하여 재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제9조(철강슬래그 재활용율 향상 및 재활용설비의 설치·운영) ①사업자는 별표5의 재활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철강슬래그의 재활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한다. 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철강슬래그 종류별 재활용설비와 기타 필요한 설비를 설치·운영하여 효율적인 재활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로슬래그 : 파쇄시설, 살수시설, 보관시설 2. 제강슬래그 : 철회수시설, 파쇄시설, 살수시설, 보관시설
제12조
제3장 석탄재의 재활용
제13조
제10조(석탄재의 재활용용도) ①석탄재를 배출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이하 이 장에서??사업자??라 한다)는 석탄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재활용용도를 고려하여 재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재활용하지 못한 석탄재에 대하여 별도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물질 또는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재활용용도별로 별표4의 한국산업규격등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을 고려하여 재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1조(석탄재의 재활용율 향상 및 재활용설비의 설치·운영) ①사업자는 별표 5의재활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석탄재의 재활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한다. 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석탄재 종류별 재활용설비와 기타 필요한 재활용설비를 설치·운영하여 효율적인 재활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경제적으로 재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통상산업부의 승인을 얻어 재활용설비의 설치를 유보할 수 있다. 1. 저장시설(Silo Tank), 2. 정제시설(Ash분류기 또는 원심분리기등) 3. 골재가공재활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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