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환경정보자료실운영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7장(자료관리)에 의거 환경관련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인쇄매체, 디지탈매체, 시청각매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외 전문도서, 학술논문 및 일반 단행본 2. 연보, 백서, 용역보고서 등 정부 간행물 3. 잡지, 학회지 등 정기간행물 4. 기타 환경연구를 위하여 보존, 활용할 가치가 있는 기록·유인물
제4조
제3조(자료실의 설치 등) ①기획관리실장 소속하에 자료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요원을 둔다. ②운영책임자는 기획관리실 전산통계담당관이 되며 운영요원은 사서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중에서 운영책임자가 지정한다.
제5조
제4조(간행물 발간 소프트웨어의 지정) 각 실·국장 및 산하기관, 단체의 장(이하 "각 실·국장"이라 한다)은 정기 또는 부정기적인 간행물의 발간시 자료의 호환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장이 문서 편집용 소프트웨어 및 자료 작성방법 등을 지정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제2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7조
제5조(자료의 수집) ①운영책임자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각 기관 및 연구단체 등과 상호 교환관계를 맺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유료구입은 연2회 정기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 ③각 실·국장은 외부에서 취득한 자료중 환경부 직원에게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자료실에 제출하여 공용토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공무 국외출장자는 귀국보고서 1부와 출장중 수집된 자료를 귀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6조(자료의 납본) ①각 실·국장은 간행물을 발간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간행물개요서 1부와 함께, 행정간행물은 발간후 10일 이내에 9부를, 연구 및 용역보고서는 발간후 15일 이내에 3부를, 기타의 자료는 발간후 10일 이내에 2부를 자료실에 납본하여야 한다. ②각 실·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을 납본할 때에는 그 전문이 수록된 디스켓을 함께 제출하되 간행물개요서를 별도의 화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7조(자료의 정리) ①수집된 문헌자료의 정리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 기관인, 장서인, 등록번호표시인을 날인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뒤 별지 제2호서식의 문헌자료등록원부에 등재한다. 2.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의하되, 환경분야는「환경분야분류표」에 따라 분류한다. ②수집된 디지탈자료와 시청각자료의 정리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 분류번호 등을 부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디지털·시청각자료 등록원부에 등재한다. 2. 수집된 자료는 보관용과 열람용(복사본)을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자료의 망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제8조(자료목록의 작성) ①운영책임자는 새로이 수집된 자료의 신속한 홍보를 위하여 신착한 자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월1회 실·국에, 년2회 각 산하 기관·단체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하기관·단체장은 소장자료의 정보교환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기마다 그 기간중에 수집한 자료목록을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운영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관리실장은 필요시 각 실·국, 산하기관·단체의 보유 자료목록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실·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제9조(자료의 폐기) 운영책임자는 소장자료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기획관리실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자료폐기대장에 등재하고 이를 폐기처분한다. 1.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2. 파손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자료 3. 기타 계속 보존이 불필요한 자료
제12조
제3장 자료의 제공
제13조
제10조(자료제공의 매체 및 방법) ①자료제공은 인쇄매체와 디지탈 매체, 시청각매체 등을 모두 포함한다. ②운영책임자는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열람, 대출, 컴퓨터통신, 위탁판매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운영책임자는 보안, 저작권 보호 등에 필요한 경우 자료제공의 범위, 내용 및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제11조(자료의 대출 및 반납관리) ①자료의 대출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단체 소속직원에 한하며 외부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출하지 아니한다. ②자료실에 소장된 다음 각호의 자료는 이를 대출하지 아니한다. 1. 사전류, 연감류 2. 국내·외 법령집 3. 기타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③운영책임자는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대출받은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자료반납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자료의 변상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자료의 현품으로 하되, 현품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비매품인 경우에는 운영책임자가 판단하여 변상액을 결정한다.
제15조
제12조(문헌자료의 제공) 문헌자료의 대출은 1인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시 10일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을 할 수 있다.
제16조
제13조(디지탈자료의 제공) ①디지탈자료는 원칙적으로 대출하지 아니한다. ②디지탈자료의 열람 및 복사제공은 망실방지를 위해 제7조제2항의 열람용(복사본)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4조(시청각자료의 제공) ①운영책임자는 환경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보유하여야 하며, 개인 및 단체에게 열람, 대출 및 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시청각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은 7일이내로 한다.
제18조
제15조(자료의 원격제공) ①운영책임자는 이용자의 범위확대 및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등 컴퓨터통신을 통한 자료의 원격제공을 실시할 수 있다. ②운영책임자는 자료의 원격제공에 따른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6조(자료의 판매) 운영책임자는 자료의 효과적인 제공·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인쇄매체 또는 디지탈매체 등으로 제작하여 정부간행물판매센타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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