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차별감량화지침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하 "포장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별표에서 규정한 제품(이하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지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수입자"라 함은 제품을 제조.구매 또는 수입하여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포장하는 자(주문에 의한 제조의 경우에는 주문한 자를 말하며, 포장된 제품을 수입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감량화"라 함은 감량.회수·재활용·처리를 말한다. 3. "감량"이라 함은 대상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수량·중량 또는 부피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회수"라 함은 제조.수입자가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이 발생된 장소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성수지포장폐기물을 수거하여 모아둔 장소에서 이를 선별하여 재활용 또는 처리하기위한 시설 또는 장소까지 운반하거나 판매망을 통하여 합성수지재질포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재활용"이라 함은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을 회수하여 재생연료화·열이용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6. "처리"라 함은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을 감량·재활용·매립외의 방법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7. "대상포장재"라 함은 포장규칙 별표에 규정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공식적인 규격기준이 있는 분해성 합성수지재질은 제외한다)의 포장재를 말한다.
제4조
제3조(책무) ①제조.수입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대상포장재를 연차별로 감량화하여야 한다. ②시장(서울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수·구청장은 제조.수입자가 이 지침에 의한 감량화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합성수지포장폐기물의 분리수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제4조(감량화목표율) 제조.수입자가 대상포장재를 연차별로 감량화하여야 할 목표율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제2장 감량화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제5조(감량화방법의 통지) 제조.수입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 목표율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1997년 6월 30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제조.수입자는 제품을 유통시키기전, 감량화방법을 변경코자하는 제조.수입자는 변경결정과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판매망을 통하여 합성수지재질포장재를 회수하고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방법 2. 대상제품에 사용되는 포장재를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사용하는 방법 3. 기타 제조.수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제8조
제6조(감량화계획의 수립 등) ①제조.수입자는 제4조의 규정에의한감량화목표율의 이행을 위한 자체계획(이하 "감량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제품의 생산품목 및 생산제품명별 판매현황 2. 생산제품명별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간사용현황 3. 감량화목표율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시행방법(감량 또는 회수·재활용·처리)
제9조
제7조(감량화실적 등의 기록 및 보존) 제조.수입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감량화계획의 추진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2002년부터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제8조(감량화 이행실태확인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조.수입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목표율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계획의 적정수립 및 그 추진실적 관리실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관련단체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대한양계협회(계란제품의 제조.수입자에 한한다)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과일(사과와 배에 한한다)포장제품의 제조.수입자에 한한다. 3. 한국식품공업협회(컵라면 등 가공식품, 음료,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또는 종합제품의 제조.수입자에 한한다) 4. 대한주류공업협회(주류제품 또는 주류종합제품의 제조.수입자에 한한다) 5. 대한화장품공업협회(화장품류의 제품 또는 종합제품의 제조.수입자에 한한다) 6. 한국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세제류(비누, 치약류 제외)의 제품 또는 종합제품 제조.수입자에 한한다] 7.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완구.인형류의 제품 제조·수입자에 한한다) 8. 한국유가공협회(우유 또는 요구르트의 제품 제조.수입자에 한한다) 9. 축협중앙회(종합제품으로서 1차식품의 제조.수입자에 한한다) 10. 수협중앙회(종합제품으로서 1차식품의 제조.수입자에 한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단체로부터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③시·도지사는 관할 지역내의 제조.수입자에 대하여 이 지침에 의한 준수사항의 이행실태를 연 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
제3장 대상포장재의 공동 재활용
제12조
제9조(재활용단체의 지정 등) ①제조.수입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목표율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대상제품의 제조.수입자, 대상포장재의 원료생산자 및 제조자, 대상제품의 유통자 및 관련사업자단체등과 협력하여 대상포장재의 회수·재활용·처리를 위한 사업자단체(이하 "재활용단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조.수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단체를 구성하고 당해 재활용단체를 통하여 이 지침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대상포장재의 재활용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단체의 대표 2. 목적 및 사업범위 3. 소요재원조성에 관한 사항 4. 회수·재활용·처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대상제품 제조자 등의 60% 이상 참여 약정서 및 기타 관련사업자단체 등의 참여 약정서
제13조
제10조(재활용단체의 감량화목표율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단체를 지정하는 경우 당해 재활용단체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목표율에 불구하고 별도의 회수·재활용·처리목표율을 부여할 수 있다. ②재활용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부여하는 목표율을 이행한 때에는 당해 재활용단체에 참여한 제조.수입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목표율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활용단체에 참여하는 제조.수입자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제11조(대상포장재 회수약정체결) ①재활용단체의 대표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활용단체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의 회수에 관한 약정(이하 "회수약정"이라 한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1.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을 회수할 지역 2.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을 회수할 물량 3. 회수약정을 위반한 때의 조치사항 4. 기타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단체와 회수약정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수약정을 체결한 재활용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대상포장 폐기물을 회수할 지역적 범위 및 물량 3. 회수약정의 유효기간 및 위반시의 조치사항 4. 지역주민에 대한 협조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
제12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등)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체의 대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이 부여한 회수·재활용·처리목표율을 반영한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2.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3. 참여하고 있는 제조.수입자 및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현황 4. 기타 회수·재활용·처리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
제13조(재활용단체의 실적산정 등에 관한 특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체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목표율의 이행실적을 산정할 때에는 당해 재활용단체에 참여한 제조.수입자가 사용한 대상포장재 및 대상제품의 구분없이 합성수지재질의 포장폐기물을 재활용한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7조
제14조(재활용단체의 사업촉진) ①환경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체가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의 회수·재활용·처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상포장재의 원료생산자 및 제조자, 대상제품의 유통자 및 관련 사업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당해 재활용단체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재활용단체는 대상포장재의 회수·재활용·처리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재활용단체에 참여한 제조.수입자가 제조.수입하는 제품 등에 재활용단체에 참여하였음을 표시하는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 및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사장은 재활용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크가 부착된 합성수지재질폐기물의 원활한 회수.재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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