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험방법개정절차에관한업무처리지침
제1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에 의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및 폐기물관리법 제11조에 의한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의 제정·개정(이하 "공정시험방법의 개정"이라 한다)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제2조
제2조(개정의 범위) 공정시험방법 개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시험방법의 개발 2. 선진외국의 시험방법도입 3.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개정 4. 관련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보완 5.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제3조(개정의견 제출) ①공정시험방법중 제2조의 범위내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대기보전국, 수질보전국 또는 폐기물자원국(이하 "사업국"이라 한다)에 제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정의견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시험방법명 2. 개정의 필요성 3. 개정요지 및 내용 4.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제4조(개정초안 작성) ①해당사업국장은 제3조에 의하여 제출된 개정의견을 검토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으로 하여금 공정시험방법 개정초안을 작성하게 한다. 단,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공정시험방법개정안 작성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용역사업으로 다른 전문기관 위탁할 수 있다. ②공정시험방법개정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정시험방법개정의 필요성 및 근거 2. 개정안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공인된 이론과 체계에 충족여부 3. 현행공정 시험방법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4. 현행 시험방법과의 중복 및 저촉여부 5. 개정안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제5조
제5조(개정초안 검토) ①국립환경연구원장은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해당사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당사업국장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작성한 공정시험방법개정초안을 토대로 다음 각호 사항을 검토한다. 단, 공정시험방법개정안 작성을 전문기관에 용역사업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에도 송부하여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정시험방법개정안의 적정성 2. 개정안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공인된 이론과 체계에 충족여부 3. 개정안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충실·정확하게 되었는지 여부와 객관성 확보 여부 4. 공정시험방법개정에 따른 현실적으로 적합여부 5. 기타
제6조
제6조(개정안 확정) ①해당 사업국은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공정시험방법개정안을 작성한다. ②해당사업국에서는 작성된 개정안을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해당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
제7조(고시 및 배포)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시험방법개정안은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고시한 공정시험방법을 인쇄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 연구소등에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제8조(경비) 환경부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공정시험방법개정안 작성의뢰, 또는 검토의뢰 등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비, 수당, 여비 또는 현지조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개정주기) 이 절차에 의하여 공정시험방법의 개정고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격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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