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소속공무원보직관리기준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당부에 근무하는 2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제1장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
제3조(일반원칙) ①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해당공무원의 능력, 전공분야, 경력, 국내외훈련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종합적 능력발전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제5조
제4조(정기인사) ①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특별히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기인사는 매년 4월에 실시한다.
제6조
제5조(연고지 배치) 생활안정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6급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제6조(필수실무요원보직) ①필수실무요원으로 선발된 자는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보직을 부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실무요원을 보직하여야 하는 직위는 "별표1"과 같다.
제8조
제7조(복수직렬의 직위) ①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보직할 수 있는 정원의 직위중 기술분야의 전문적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공무원을 우선 보직한다.
제9조
제8조(신체장애자의 보직) ①신체장애자는 개인의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부서에 보직한다. ②신체장애자중 정신질환 경험자는 단순업무수행부서에 보직한다.
제10조
제9조(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국내외훈련 6개월이상 교육을 받은 공무원은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부서에 보직한다.
제11조
제10조(자격증소지자의 보직)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가능한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부서에 보직한다.
제12조
제11조(법무담당관의 보직) 법무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5급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보직한다. 1.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 2. 차하위계급이상으로 주요 기획부서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13조
제12조(행정고등고시합격자의 보직기준) ①행정고등고시합격자에 대하여는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그 직류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직류별로 모집한 행정고등고시에 합격되어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정규임용한 날로부터 최소한 2년이내에 타부처로 전보할 수 없다.
제14조
제2장 보직경로 및 순환전보
제15조
제13조(보직경로) ①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보직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보직경로는 "별표2"와 같다. 다만, 조직의 활성화와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장을 보좌하는 4급 직위(이하 "과장보좌 4급 직위"라 한다)를 제외한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보직경로를 조정할 수 있다. ②4급 공무원 보직 중 국립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 대기물리과장을 포함한 과장직위(이하 "4급 과장직위"라 한다)에 보직된 자(보직 후 파견 및 휴직자 포함)는 과장보좌 4급 직위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4급 과장직위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과장보좌 4급 직위에서 4급 과장직위로 보직된 자를 과장보좌 4급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제16조
제14조(순환전보) ①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청과 본부간의 순환근무를 시달한다. ②순환전보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고도의 기술업무등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위등 특정직위에 대하여는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순환보직기간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종합적인 정책개발능력을 발전시키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직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근태불량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타부서로 전보할 수 있다.
제17조
제3장 전문직위 보직관리
제18조
제15조(전문직위) ①장기근무를 통한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와 이에 보직 가능한 자격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②전문직위의 보직을 받은 자(이하 "전문직공무원"이라 한다)는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재직하면서 당해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반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6조(전문직위의 보직) ①인사담당관은 소속공무원을 전문직위에 보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임용자격요건중 전문직위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보다 많고 수준이 높은 요건 해당자나 가능한 한 여러개의 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직위임용조사서를 작성하고 임용자격요건해당여부에 대한 사전심사후 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직위에 보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직위 또는 직무명칭을 기재하여 인사발령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34 경력」란에 동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7조(직무의 범위) 전문직공무원은 직제 또는 업무분장에 의한 직무와는 별도로 전문성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당해 전문분야행정의 능률성제고를 위한 업무편람(manual)작성 및 지속적인 정비 보완 2. 년 1회 정책 또는 연구보고서 작성 등
제21조
제18조(업무실적평가) ①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평정규칙 제2조의 2에 의하여 평정자가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서상의 근무실적을 근거로 전문직위에서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종합평가 의견란에 그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인사담당관은 전문직공무원의 보직기간중 탁월한 업적을 남긴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인사상 우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9조(보직후 인사관리) ①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장은 전문직공무원이 타직위로 전보하게 된 경우에는 선임자와 후임자간의 업무인계·인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인사담당관은 전문직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새로운 발전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직위 보직기간중 국내교육·훈련과정 및 국외단기훈련 또는 국제회의 세미나 등에의 참가나 관련업무추진을 위한 국외출장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인사담당관은 전문직공무원이 별표 4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을 성실하게 만료한 후에는 국내외 장기훈련에 우선 추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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