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정년연장심의위원회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51조와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 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환경부정년연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 환경부 소속 5급이상 기술직공무원과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기능직포함) 및 연구직공무원의 정년연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장관이 지명하는 3급이상 공무원 및 총무과장으로 구성된다.
제4조
제4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4월 및 10월) 정기적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
제5조(회의운영) ①위원회는 구성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연장기간의 결정은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르되, 다수의견이 2이상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표결은 무기명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투표용지 사용) ④위원회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년연장심의의결서"로 갈음한다.
제6조
제6조(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준으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직근감독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정년연장신청서 2. 소속기관장의 의견서(인력 수급사정, 직무수행능력, 담당업무의 특수성, 건강상태, 평소근무상태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3. 건강진단서 4. 최근 3년간 복무상황(휴직사유, 병가, 연가등 근무상황) 5. 인사기록카드(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직종에 한함)
제7조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총무과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
제8조(결과보고) 위원회가 심의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정년연장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회의중 지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제10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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