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35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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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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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 적)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의4 제2항 및 제39조의7 제4항에 따라 타이어의 소음도를 측정하고 소음허용기준의 적합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정확성 및 통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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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수수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평가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수수료 산정기준) ① 법 제59조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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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조업자 등이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7항에 따른 정수기의 품질검사,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검사,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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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범위)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 등) 등의 실내공간에 포함되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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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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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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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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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56조 1항, 별표12 규정에 따른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유효굴뚝높이"라 함은 굴뚝의 실제 높이에 배출가스의 상승고도를 합산한 높이로서 배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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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은구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시 사용하는 전용용기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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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별표10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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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보관·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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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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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의 정보화업무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내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내용과 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환경연구정보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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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계약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연구용역과제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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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먹는물관련 검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8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 대한 측정·분석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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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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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59조(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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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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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립환경과학원 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본 자료실은 각종 국내외 환경관계 서적 및 참고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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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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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화학사고 발생시 환경대기 중 불소화합물 시험방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학사고 발생 시 환경대기 중의 불소화합물을 시험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 대기 중 불소화합물 시험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과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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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규정제1장 총 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관련 연구에 대한 위해성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생물체 관련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위원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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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온실가스 검증기관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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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 대기질(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 예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예보모델개발, 예보 참여 및 평가를 위해『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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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어린이용품 함유 페놀류 노출평가 시험방법 적용 및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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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어린이용품 함유 농약류 노출평가 시험방법 적용 및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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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수질일반, 수질총량, 퇴적물 측정망 정도관리 지침제1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질측정망 측정기관(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의 운영기관 구성에 명기된 측정기관을 말한다. 2. "수질측정망 담당 실험실(이하 "실험실"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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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수질자동 측정망 정도관리 지침Ⅰ. 수질자동측정망 정도보증사업계획 작성 및 정도관리 1. 개요 1.1 적용범위 (1) 수질자동측정망을 운영함에 있어 측정자료의 품질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측정자료의 품질보증을 위해 시행되어야 할 「수질자동측정망 정도보증사업계획 작성 및 정도관리」에 적용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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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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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인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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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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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이하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라 한다)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량의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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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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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국립환경과학원장)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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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9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8조·제9조·제28조에 따른 유독물의 표시사항 및 분류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유독물외 유해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