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4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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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할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 과거사 사건) ‘검찰 과거사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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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단위업무처리지도·감독에 관한 지침1. 목 적 각급 검찰청의 과장 및 업무처리 주무자(7ㆍ6급 직원, 비보직 사무관)들이 각 단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속직원들을 적절히 지도ㆍ감독함으로써 업무처리상의 과오 발생을 예방하고 업무수행 능률을 제고하고자 함 2. 방 침 ○ 단위업무에 대한 주무자의 결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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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 소속 직원(가족 포함)이 외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선물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물신고 범위) ①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 소속 직원(가족 포함)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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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검찰공무원 채용후보자의 임용 전 실무수습 등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정하여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업무수행능력 배양과 수습기관의 실무수습 직원관리체계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국가공무원법」 제50조(훈련), 「공무원임용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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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검찰청 방호공무원 복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제복 및 제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제) 방호공무원의 복제는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 (지급수량 및 사용기간) ① 방호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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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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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요사건의 피의자 검거공로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요사건 피의자 검거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피의자의 죄질, 재범우려,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공익상의 필요성이 현저한 중요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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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구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형집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형집행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구금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후 자유형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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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사 부서 근무 경력이 없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검사실 및 압수수색 장소 등 수사 현장에서 직접 수사실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수사관의 수사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습수사관의 선발) ① 차장검사("차치지청 이상"에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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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범죄통계 개선Ⅰ. 범죄통계원표 작성 요령 1. 범죄통계원표는 “발생통계원표”(이하 "발생사건표"라 약칭한다), "검거통계원표"(이하 "검거사건표"라 약칭한다) 및 "피의자통계원표"(이하 "피의자표"라 약칭한다)의 3종으로 구분하고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관서에서 형사입건한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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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 시기 및 대상 사건) ① 점검은 매 분기별로 실시하되, 매 분기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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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시청각 기록물 관리지침Ⅰ. 목적 본 지침은 시청각기록물의 생산·등록·이관·보존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요시청각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Ⅱ. 근거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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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검찰클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찰클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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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1. 목적 ○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인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에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인인도청구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2. 인도청구자료 작성 준비 ○ 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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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지침1. 목적 ○ 이 지침은 고소사건 수사에 있어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피고소인에 대해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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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지침은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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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구속사건 가배당 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속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속사건 송치전 가배당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가배당이라 함은 사법경찰관(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구속사건의 수사서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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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청 소속 7급 공채 신규채용자 보직관리지침1. 목적 ○ 검찰청 소속 7급 공채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최초 임용시 사무국(지청 사무·집행과 포함, 이하 사무국) 의무 보직 근무를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수사부서 편중 보직으로 인한 사무국 업무 미숙지의 불균형을 지양하고 검찰업무의 포괄적인 이해를 통한 근무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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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하여 소추하는 별도의 특임검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임검사) ①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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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지명수배(통보) 및 해제업무 처리지침1. 목 적 이 지침은 검찰의 지명수배(통보) 및 해제와 관련된 전산 입력업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세부업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명수배(통보) 및 해제 전산입력 지명수배(통보) 및 해제 전산입력 절차는 별첨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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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민간인 주도의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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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속 직원의 체력 향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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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사법경찰관리 수사관련 진정사건 처리방법 개선1.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진정 가. 진정인의 소환 및 내용 파악사법경찰관이 수사중인 사건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하면 신속히 진정인을 소환하여 진정내용을 파악한다. 나. 편파수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 1) 담당사법경찰관리로부터 수사 진척상황을 보고 받은 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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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국내·외 공무출장에 따른 문서보안 관리지침1. 목 적 국내ㆍ외 공무출장시 출장목적에 따라 대외비급 이상의 관련 문서를 지참하고 출장하는 경우 문서보안의 관리 철저를 기함으로서 국가기밀의 누설을 방지함에 있다. 2. 근거규정 가. 보안업무규정 제25조(비밀의 지출) 나.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38조(비밀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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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근무상황보고1. 검찰공무원이 역병(疫病) 등으로 장기간 근무치 못하는 사례가 있어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검찰공무원의 근무동향을 파악할 수 없으니 앞으로 아래 해당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다음 양식에 의거 보고하기 바람. ※ 검사 및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법무부장관에게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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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이·취임식 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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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의 직무범위,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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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인사이동 또는 전담변경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중요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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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형사부 업무 효율화를 위한 특별지시형사부 소속 검사들의 업무 과중은 검사 스스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거나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검사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대검찰청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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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고검검사 전략과제연구관 운용 규정제1조(목적) 풍부한 실무경험과 검증된 업무능력을 겸비한 고검검사들로 하여금 대검찰청에서 추진 중인 중요 전략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략과제연구관을 운용한다. 제2조(전략과제연구관) ① 전략과제연구관은 고검검사급 검사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② 검찰총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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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지침1. 목 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의 개정(1997. 1. 1 시행)에 따라 기소중지자에 대한 지명수배?지명통보의 방법 및 소재발견시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기준 가. 검사가 직수사건을 기소중지 결정하거나 송치사건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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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검찰기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기의 존엄성) 검찰기는 제작, 보존, 사용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검찰기에 대한 예의) 검찰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으로 한다. 제2장 기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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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형사부 업무 합리화를 위한 특별지시○ 검찰권 행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하여는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원칙과 정도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형사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현재와 같은 형사부 검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은 심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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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수사지휘반편성운영지침1. 운영대상청 ○ 각 지검 · 지청 2. 수사지휘반 편성 ○ 반장 : 위「대검예규 기획 제178호」의 수사지휘당번검사가 수행 ○ 반원 :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6급 이하 및 기능직 ※ 각 청의 실정에 따라 적정인원 편성 3.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공휴일 및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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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체포·구속 업무처리지침I. 목 적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의 개정(1997. 1. 1 시행)으로 긴급구속제도가 폐지되고 체포제도와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등이 새로이 도입, 시행됨에 따라 그 운용과 관련된 세부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체 포 1. 체포의 요건 가. 죄를 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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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수사·감찰본부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특별수사·감찰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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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기소전 보석 보증금을 기소 후 납부하는 경우의 처리지침1. 목 적 1997. 1. 1.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제도 이른바 기소 전 보석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공소제기 이후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동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아 해석상의 논란이 있고 일선청에서 실무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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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참고인중지 제도 운용지침1. 목 적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후 참고인, 고소인 또는 상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사건을 종국 결정할 수 없을 때 기소중지 결정을 하여왔으나,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보고사무규칙의 개정으로 1996. 5. 1.부터「참고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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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전산입력된 공소시효 만료일 정정통보 지시가. 검찰수사결과 밝혀진 공소시효만료일이 경찰에서 전산입력된 공소시효 만료일과 다른 경우 ○ 주임검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자 정정입력”(별첨 1서식 참조) 공문을 작성, 수배관서에 송부할 것 ○ 기안문 원본은 사건과(사무과)에서 보존하고, 기안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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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중요 기소중지자 수사기록등본 보존에 관한 처리지침1. 목 적 일건 수명의 피의사건을 결정함에 있어 일부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하고, 일부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재기수사시에 필요한 수사기록을 등본하여 불기소장과 함께 보존함으로써 기소중지된 피의자의 소재판명시 신속한 신병처리 등 수사의 효율을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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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통계관리지침1. 목 적 이 지침은 검찰통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 상 이 지침에서 통계라 함은 범죄수사사건처리 및 이에 부수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통계를 말한다. 3. 통계관리 가. 통계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기획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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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수사지휘당번검사제 운영강화지침1.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임무 가. 검찰근무규칙 제10조에 의한 수사지휘 당번검사(이하 "당번검사"라 함)는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처리, 변사체 처리 지휘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검찰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 1) 중요강력사건, 대형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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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청 구치감 감찰계획1. 목 적 검찰청 구치감의 계호, 경비, 시설, 위생상태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불비점을 발굴, 보완함으로써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적절한 대우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인권옹호에 기여하고 탈주, 난동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 2. 감찰대상 검찰청 구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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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사형확정사건에 대한 사무처리 지침사형확정수에 대한 재심사건 등 각종 사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1. 사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수시 재심청구 유무를 확인하여 재심청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사항을 확정법원 대응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동 재심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