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3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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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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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및 폐지된 종전「호적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꾀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민원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초본 발급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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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간이직권정정의 처리방법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 직권정정ㆍ기록의 경우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1호 서식의 직권정정ㆍ기록서를 작성하여 처리한다. 2. 직권정정ㆍ기록서는 일반 신고서와 같이 접수장에 접수하며 사건명은 "간이직권정정(기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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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혼인외 자가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상태에서 부의 출생신고로 다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이중등록자가 된 경우에는, 1. 모의 출생신고가 부의 출생신고보다 먼저 수리된 이상 모의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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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지침1. 외국인을 인지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하는 경우 피인지자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지자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사유와 피인지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국적취득통보(피인지자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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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아래 예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 가. 혼인중의 자인 경우 부(父)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를 포함한다)의 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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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절차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절차 1. 시(구)·읍·면에 출장소가 설치되어 그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려는 경우, 해당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에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가. 출장소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와 관할구역 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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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중혼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중혼은 혼인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민법」제816조, 제810조) 부득이한 사유로 중혼관계가 성립되었다면 그 후의 혼인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혼인이므로 그와 관련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 중혼관계가 성립되는 각 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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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1.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민사소송법」제217조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2. 제1항의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8조, 제58조에 따른 절차를 따르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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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동장에게 신고된 출생ㆍ사망신고서의 처리방법1. 목 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라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사망신고서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동장의 처리방법 가. 동장이 접수하여 수리한 신고서를 동이 속하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할 때에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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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기아 아닌 고아 등에 대한 성ㆍ본의 창설절차「민법」제781조제4항의「부모를 알 수 없는 자」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2조가 규정한 기아이거나, 그 이외의 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 등을 말하는데, 기아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시(구)·읍·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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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한 때의 사무처리지침국적의 상실은 내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이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가 국적상실 파악의 주요한 자료가 되므로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시(구)·읍·면의 장은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부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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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고아의 후견직무를 행하는 사람의 고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 허가신청기아발견신고에 의하여 성과 본을 창설한 우리나라 고아가 종전 「고아입양특례법」 제4조(현행 입양특례법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으나, 아직 외국국적을 취득하기 전으로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되지 아니한 고아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착오기록이 있어 이를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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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정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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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입양ㆍ파양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미성년자의 입양)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때에는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성년자의 입양)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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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구별1.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7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그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가족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고, 등록부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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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동거하는 친족」의 의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3항의「동거하는 친족」이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여기에서 "동거" 란 일상생활관계에 있어서 가족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하며, 단순히 일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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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는 착오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택일할 수 없다. 2. 이중가족관계등록부 단일화를 위한 등록부정정(폐쇄)사건에 있어서 두개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중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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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신고의 기간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1개월의 신고기간 계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중 1개월의 신고기간은 역(曆)에 따라서 계산한다. 제2조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신고기간의 기산일)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신고는 그 친권자가 없는 때에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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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사망신고의 신고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사망신고의 신고인이 친족인 경우의 신고인의 자격 기재 및 기록방법 가. 사망신고의 신고인이 사망자의 친족인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5조제1항의 신고의무자인 친족인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신고적격자인 친족인지를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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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미성년자 등의 혼인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동의가 필요한 혼인 가. 만 18세에 이른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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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1조 (기아발견통보) ①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2조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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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국적상실의 기록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적회복허가 통보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 입양 또는 귀화 등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법정기간(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의 기록이 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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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의 직무 제한제1조 (직무상 제한으로 인한 대리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직무상 제한으로 대리자가 그 직무를 행할 경우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대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조 (직무가 제한된 사람의 직무집행의 효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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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사건 등의 특별보고 등 폐지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37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예규 중 관련 법령의 해석 또는 구체적 사안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선례로서의 성격이 강한 예규, 전산화 등 시대상황 변화로 실효성을 상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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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의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서 말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란 권한 없는 사람이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가족관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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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사건에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변론기일ㆍ변론준비기일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속기ㆍ녹음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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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1.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①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시ㆍ군ㆍ구작성의 전산처리된 용지(OCR고지서)이어야 함. 다만,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WETAX 또는 ETAX)을 이용하여 납부한 후 출력한 납부서 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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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원시적 착오의 존재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 또는 유루(당초의 등기절차에 신청의 착오나 등기관의 과오가 있어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등기완료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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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등 폐지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37호)에 따라 법인등기관련 대법원등기예규 중 예규에 따라 처리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은 예규를 폐지하여 등기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퇴임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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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가 상법에 따라 발행한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방법과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주식의 종류) 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한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등기하고, 상법 제344조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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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등기신청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기사무처리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① 회사의 대표자는 이사의 선임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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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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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상호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한 사무처리지침1. 상호등기의 말소신청 가. 말소판결에 의한 경우 상호의 말소를 청구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에 의하여 상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1)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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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14조 와 「부동산등기규칙」 제11조 및 「상업등기법」 제11조 제3항과 「상업등기규칙」 제20조에 따라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와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압수하는 경우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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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각급 법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각급 법원장은 법관·법원직원 등의 질병을 진료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과 보건위생의 교육·지도를 위하여 의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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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소송기록 등 분실시의 업무처리지침(재일 2001-5)1. 목적 이 예규는 소송계속 중 사건기록이나 확정사건의 재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문서(이하 “재판서 등”이라 한다)가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그 복구·조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소송계속 중인 민사·가사·행정·특허사건 기록 가. 기록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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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소송에서 판결서 작성방식을 적정화함으로써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공판의 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소송관계인에 대한 설득적 기능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예규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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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탁사무와 관련하여 공탁,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등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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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1. 변제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기재한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또는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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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등기소의 지정 신청 및 그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 절차 가. 건물이 수개의 등기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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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관이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수리결정 방식) ① 공탁관이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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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1. 목적 이 예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및 제291조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하고 그 공탁금을 출급하는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금전채권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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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채무자인 민법법인, 상법상의 회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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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이하 “포괄적 수증자”라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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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경위ㆍ관리직공무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청사가 연접한 고등법원 소재지 각급법원의 법원경위와 관리직공무원의 법원 간 근무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각급 법원 간 업무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관리직공무원의 부수적 업무담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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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휴일및근무시간외재판ㆍ영장업무등처리반운영지침1. 운영대상 기관 가. 재판ㆍ영장업무 처리법원 나. 생활관지도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 공휴일및근무시간외재판ㆍ영장업무 등 처리반 편성 가. 재판ㆍ영장업무처리반 (1) 반장: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법관 (2) 반원: 법원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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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제1조 (목 적) 각급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포함한다)의 보안경비직공무원ㆍ청원경찰ㆍ환경직공무원의 담당업무를 외부용역 또는 일용잡급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정원감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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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제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법원보안관리대소속 질서계도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에 대하여는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를 따른다. 제2조 (착용수칙) 사회복무요원은 이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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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제1조 (목적)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법원이라 함)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기관장의 정의) 복무기관장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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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보안관리대 기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 기의 종류, 제식, 수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와 제식) ⓛ법원보안관리대 기는 대법원보안관리대 기, 고등법원보안관리대 기, 지방법원보안관리대 기 및 지원보안관리대 기로 나눈다. ② 법원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