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3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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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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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각급 법원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로 송부하는 요령 및 위 양형자료표를 토대로 구축된 양형데이타베이스검색시스템(이하 '양형검색시스템'이라고 한다)을 이용하는 방법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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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민사신청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민97-6)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제66조 제2항 및 제67조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작성, 비치할 민사신청서의 양식을 정하여 전국 법원의 업무통일을 기하고 민원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사신청서에 관한 양식) 각급 법원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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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각급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따른 안내 지침(재일 96-2)1.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은 [ 전산양식 A1178],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은 [ 전산양식 A2752], 주소보정서, 재송달신청서, 주간특별송달신청,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신청, 공시송달신청서는 [ 전산양식 A1138]을 각 사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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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기일 및 기간입찰 기일에 집행관의 개찰업무 처리지침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기일 및 기간입찰 기일에 실시하는 개찰업무는 아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 매각기일에는 집행관 2인 이상이 경매법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이 1인인 사무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집행관은 사건별로 입찰을 한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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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하는 경우의 등록기준지 설정 등가.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는 경우 현재 재외국민등록부 및 외국인등록부에 기재되고 있는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그대로 등록기준지로 설정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등록부에 표시된 등록기준지(본적지)가 실제로 없는 지명인 경우에는 새로이 국내에 실재하는 지명과 도로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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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재산명시신청 및 대체집행신청시 제출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재민 96-2)1. 재산명시신청 및 대체집행신청시에 채권자가 제출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재산명시신청 및 대체집행신청시에 접수공무원은 채권자로부터 집행력있는 정본의 원본 외에 그 사본을 한 부 더 제출받아 사본의 오른쪽 윗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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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 토지 하천법상의 하천으로서, 등기부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으로 등기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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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별지 제1호주) 기록례 참조). 2.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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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재외국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다음부터 '관할등기소'라 한다) 이외의 등기소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다음부터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 및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의 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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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1. 환매권부매매에 의한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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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1. 목적 이 예규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할 변경의 경우 가. 구관할 등기소 (1) 등기기록의 이관조치 등 (가)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이 변경된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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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말소와 전순위등기의 재전사방법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33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이기 또는 전사하였을 때에 있어 후일 재판의 결과 그 이기 또는 전사한 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그 전 등기부의 순위 전번 등기부터 다시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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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기재사항「부동산등기규칙」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말소(또는 회복)를 위한 분필」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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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채권자(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채권자 포함)가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기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위원인의 기재 신청서에는 대위권의 발생원인, 즉 보전하여야 하는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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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1. ㉮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 ㉰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은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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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부동산표시변경 등기신청 의무기간「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39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43조 소정의 표시변경등기 신청의 의무기간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변경등록일부터 기산하고, 다만 신소유자가 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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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서나 확인서면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지배인을 확인하거나 지배인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으로 대표권을 가진 임원 또는 사원의 본인확인 또는 그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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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가처분등기촉탁에 의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보존등기 명의인의 말소신청 또는 그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말소될 수 있을 뿐 가처분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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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등기이전청구권이 등기된 때( 「부동산등기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가압류의 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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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원인증서상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각하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6호),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2항 또는 동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기재할 신청인의 주소는 이와 다른 주소를 기재할 수 없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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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도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할 수 있고 또 이 경우에 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는 등기를 기초로 한 것인 때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부동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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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등기부의 위조 및 위조문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적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등기의 사전방지를 위한 주의사항과 발견시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부 위조 여부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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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1. 등기신청 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명의의 근저당권을 인수금융기관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인수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관리인이 대표함)이 공동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이 경우 이전의 대상이 된 근저당권의 수개의 기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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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하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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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변경등기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분할에 따라 저당권설정자의 단독 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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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의 집행법원에 통지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집행법원의 말소촉탁 이외의 사유(본등기, 매각, 공매, 「부동산등기법」제99조제4항, 동 규칙 제116조제2항 규정의 경우 등)로 말소된 경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아래양식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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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제1조 (허무인의 범위) 이 예규에서 허무인이라 함은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이거나 실존인이었지만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의미하고, 종중이나 사찰 또는 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있어서는 그 종중 등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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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동일 건물에 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중복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정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중복등기 여부의 판단 가. 건물의 동일성은 지번 및 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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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법」 제21조에 의한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에 있어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 중복등기 여부의 판정 가. 규칙이 적용되는 중복등기란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토지의 전부나 대장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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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 예규등기소의 직원을 제외한 일반인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등기소 사무실을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거나, 등기신청서의 흠결사항을 보정할 경우 2. 「부동산등기법」제51조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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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관 지정요령가. 목 적 1개의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 수인의 등기관을 지정하여 등기사무처리의 신속 정확을 기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제11조에 의한 등기관의 지정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등기관의 지정기준 ① 부동산 등기사건이 1일 평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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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 등 대법원 등기예규 폐지예규1.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등기예규 제10호)는 이를 폐지한다. --- 예규폐지의 이유 --- 질의에 대한 회신을 예규에 반영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87조제1항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신청이 있는 때에도 법원은 경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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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토지 면적단위 환산등기에 관한 예규1. 소유권보존등기 면적단위가 미터법에 의한 제곱미터(㎡)로 표시된(환산등록한 것 포함) 지적공부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한 때는 등기기록에도 지적단위를 제곱미터(㎡)로 등기하여야 하고 척관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정정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등기하여서는 아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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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방법 등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으로서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번(건물에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번호도 포함한다) 외에 종전등기의 순위번호와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신청정보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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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ㆍ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나 다수 채권자중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그 등기의 변경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채권자가 다수라는 것은 1개의 촉탁사건에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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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민법」 제280조제1항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므로, 그 기간을 위 기간보다 장기로 하거나 불확정기간(예 : 철탑존속기간으로 한다)으로 정할 수도 있다. 2. 「민법」 제280조제1항제1호의 30년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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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단서에 따라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전세권의 소멸청구나 소멸통고 등)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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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저당권(근저당권)의 채권액(채권최고액)의 표시로서 외화표시 채권액(채권최고액)외에“외환율이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액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등기사항은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동법 제53조및 동법 제54조 등에 의하여 환매특약 및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과 같이 법률에 규정된 것에 한하므로 그와 같은 특약은 등기할 사항이 아닐뿐만 아니라 저당권(근저당권)등기에 있어서 피담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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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1. 이 예규는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신청방법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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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 신청서의 의미「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등기 신청서(촉탁서 포함)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신청서에 첨부된 부속 서면이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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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한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와 과세자료 및 취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 제(2011. 10. 11.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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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도면 등의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도면 또는 지적도(이하 “도면 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면 등의 작성방법) ① 건물의 도면에는 건물의 소재지, 건물의 종류,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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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국유 부동산 중 일반재산에 대하여 매각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반재산임을 소명하는 서면과 권한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촉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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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국가 등이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관한 예규1. 목적 이 예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이하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 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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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매각허가 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가.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1) 전유부분에 대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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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1. 등기의 목적인 지분의 특정 표시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권리이전의 등기를 하거나 다시 저당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목적이 이미(선순위) 저당권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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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1. 몰수보전등기 가.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등기 (1) 부동산에 관한 몰수보전등기는 검사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촉탁한다. (2) 위 촉탁서에는 등기목적으로서 "몰수보전"을, 등기원인으로서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사건번호 및 그 년원일을, 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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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1.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95조에 의하여 등기관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완료한 후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에 갈음할 통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면촉탁의 경우 집행법원으로부터 서면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받은 등기관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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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의 조치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95조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위 등기사항증명서 송부는 같은 법 제96조와 관련하여 보면 그 증명서에 의하여 경매절차진행에 장애될 사실의 유무를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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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건물멸실등기 통지 등에 관한 예규가. 멸실등기 통지방법 (1) 「부동산등기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멸실등기 통지는 등기취급우편에 의하되, 그 우편료는 신청인이 등기신청시 우표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그 통지서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등기기록상 주소지에 송부하여야 한다. 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