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2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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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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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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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제7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탁 수수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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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균형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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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익성 방송분야※ 위 공익성 방송분야에 해당하는 전문편성 내용 중 방송법 제7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채널, 장애인 복지채널의 전문편성 내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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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3제2항, 별표 2의2에 따른 금지행위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송수단의 확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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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구성) 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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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국민관심행사등"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와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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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제1조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른 관련 매출액의 산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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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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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은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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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1.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자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 2.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종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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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10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부문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사업자단체 부문 2. 학술단체 부문 3. 비영리민간단체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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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방송통신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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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방송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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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5 및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2조(평가위원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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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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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익적 목적의 정보1. 재난, 질병, 세무, 선거, 보훈정보 등 정부시책 관련 대국민 안내 정보 2.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방송사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공익행사’ 3. 방송사 자사 직원채용, 자사 정보안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사 자체 정보 4. 기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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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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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대 등을 위한 융자사업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사업의 범위) ① 이 요령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시행하는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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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24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해당하는 무선기기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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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무선설비규칙[아래 차례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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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정보통신국가표준※ 정보통신국가표준 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l.go.kr) → 한국정보통신표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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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국 허가1. 허가연월일 : 2008년 8월 25일 2. 허가번호 : 제13-2008-01-0000008호, 제13-2008-01-0000009호 3. 시설자의 명칭 :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4. 무선국의 명칭 : SkyLife제16위성방송국, SkyLife제17위성방송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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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