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9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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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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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이하 ‘청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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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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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방첩업무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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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산업발전 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등이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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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운반허가 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반허가 신청) ①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를 운반하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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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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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 제7조에 의한 단위당 재료소요량 산정을 위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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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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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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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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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신규취득의 금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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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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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채권관리법」,「국고금관리법」, 기타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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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권자)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 소속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권을 갖는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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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제31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절충교역지침서 제36조의 제3항에 따른 절충교역 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요율) ① 절충교역 자산에 대해 이전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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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2호의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 무기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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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방위사업청 인력구조 개편 관련 주요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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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방위산업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제1조(위탁 받는 기관의 지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각 호의 방위산업 실태조사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산업연구원에 위탁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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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고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또는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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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무기체계 RAM 업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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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방위사업법」제38조, 제45조,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55조에 따라 평시 방산물자의 안정적 생산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비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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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검토)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사업이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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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다파로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방위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다파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국방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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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운영함에 있어 그 처리의 절차,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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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제1조(목적) 이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는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역경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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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실태조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안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지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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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채권관리법」, 「국고금관리법」, 기타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관 및 소속기관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물품관리직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과 출납공무원의 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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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BSC 성과평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동 시행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청 미션·비전에 기반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BSC 성과평가 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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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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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소형민수헬기사업과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소형무장헬기사업을 연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및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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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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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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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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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인사고충상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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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방위사업청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방위사업청 명칭,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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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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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감항인증 기술 자료의 관리·유지에 관한 권한 위탁 기관 지정기관명 :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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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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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4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청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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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2에서 위임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방위사업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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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소속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군인 제외)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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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보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주요직위 및 그 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의 보직자격기준과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 수행의 전문성 향상 및 각 직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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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멘토링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청에 최초로 전입한 직원 등의 조기 업무적응과 직무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멘토(mentor)’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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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포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은「방위산업기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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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지정기관명 : 해군 전문기관 업무분야 : 형식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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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방위사업청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국에 대한 국내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간 판매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산수출”이란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 및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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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산업물자 등의 교역지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위산업체 등이 생산하는 방위산업물자 등의 교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방위산업물자 등의 교역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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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기준 등) ① 착수금 및 중도금은「방위사업법」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