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위사업청 일부개정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제1조
제1조(목적) 이 세칙은「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지급대상 및 기준 등) ① 착수금 및 중도금은「방위사업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② 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이행 기간", "계약 잔여이행기간" 및 "계약금액"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이행기간 : 계약일부터 납품기일까지의 기간, 분할납품의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각각의 납품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 계약 잔여 이행기간 :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청구한 날부터 납품기일까지의 기간, 다만, 분할납품의 경우에는 청구한 날부터 각각의 납품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금액 : 단기계약은 당해연도 세출예산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약은 총 계약금액으로 한다. ③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등으로 당해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자체자금을 사용한 후 사용내역서를 문서로 제출하여 중도금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중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방위사업법시행령」 제50조 및「방위사업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생산 및 품질보증 활동이 개시됨으로써 자체자금을 먼저 사용한 경우 2.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자금을 사용한 경우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및 중도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청구액 및 구비서류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후 지급승인서를 작성 지급승인 결재권자(또는 전결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기간 및 잔여이행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때에는 지급사유 및 지급업체 등을 명시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승인 결재권자(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 ⑦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사용과 관련된 계약에 있어서 착수금 추가지급에 대해서는 제6항을 준용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승인 결재권자(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로 지급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기관(업체), 지급대상품목, 지급사유 및 지급한도액(계약금액에 대한 지급율) 등을 명시하여 기획재정부장관 협의 및 재무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급할 수 있다. ⑩ 지출심사팀장은 제5항 부터 제9항까지 관련업무 수행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팀, 통합사업관리팀, 원가팀 또는 국방기술품질원등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3조
제3조(청구 및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및 중도금을 청구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착수금 및 중도금 신청서 (별지 #2) 2.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계획서(별지 #3) 3.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별지 #4) 4.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기간 경과 사용 세부내역서(별지 #5) 5. 제2조 제4항에 따른 자체자금 사용내역서(별지 #4) 6. 규칙 제6조에 따른 채권보전서류 7. 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른 이행확약서 (별지 #6) 8. 규칙 제13조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조건 (별지 #7) 9. 세금계산서(착수금 및 중도금 수령에 대한 공급자 제출용) 10.「방위사업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체결전에 생산 및 품질보증활동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사본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청구서류를 제출받을 때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 등 관계증빙서류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계약서에 날인한 인장으로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계획서, 제1항 제3호의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 제1항 제5호의 자체자금 사용내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비목별로 집계한 총액을 구분 기재하되, 제1항 제3호의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는 규칙 제9조의 사용기간{착수금을 지급 받은날(다른 방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착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과 규칙 제11조의 사용기간(지급일부터 180일) 이내에 사용한 금액 및 그 사용기간을 경과하여 사용한 금액과 미사용액을 구분 기재하여야 한다. 1. 재료비 : 수입재료비, 국내재료비, 간접재료비 2. 노무비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3. 경 비 : 직접경비, 간접경비 4. 일반관리비 5. 기타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경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액에 대해서는 비목별로 수령 및 사용일자, 금액 등이 구분 기재된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기간 경과 사용 세부내역서(별지#5)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비목별로 집계한 총액을 구분 기재할 때는 단기계약의 경우와 장기 계약의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와 직접경비중 간접비와 성격이 유사한 감가상각비·연구개발비·지급임차료 등은 계약서(산출내역서)의 해당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착수금 및 중도금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청구로 간주한다.
제4조
제4조(채권보전) ① 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할 때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질권(質權)을 설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6조 제2항의 "약정이자 상당액"은 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 금액을 말하며, 착수금 또는 중도금 청구일자에 해당되는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한다.
제5조
제5조(착수금 및 중도금의 정산) ① 착수금 및 중도금이 지급된 계약에 대하여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규칙 제7조에 따라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정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액을 산출한 결과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절사한다. ②「방위사업법」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급되는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계약물품을 최종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 ③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납품기일의 물량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를 청구한 때에는 제1항의 정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가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액 감액 등을 이유로 정산을 신청할 때에는 정산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착수금의 중도금 전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지급일부터 180일을 말한다) 종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용실적 자료 등을 문서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3조 제1항 제3호의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 2. 제3조 제1항 제4호의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기간 경과 사용 세부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착수금 사용실적으로 제출하는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 등 관계증빙서류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계약서에 날인 인장으로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금액중 제1항에 따라 사용내역서 등을 문서로 제출한 금액은 중도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비목별 금액에 관계없이 총액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7조
제7조(다른 방산업체 등에 대한 착수금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른 방산업체 등으로부터 원자재(소재 및 부재 포함) 또는 중간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 계약 금액에 지급받은 착수금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해당금액을 착수금 지급받은 날(다른 방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착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원자재 또는 중간재 구입계약의 착수금으로 지급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계획상 "을"이 지급받은 착수금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따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규칙 제9조의 지급기간을 경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산출하여 수입징수관(또는 전결권자)으로 하여금「국가채권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고에 환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반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규칙 제11조에 따른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및 중도금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당해 착수금 및 중도금 잔액에 지급일부터 반환일 까지의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용기간(지급일부터 180일을 말한다)을 경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일부터 사용일까지의 약정이자 상당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사고이월등의 사유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반환받는 경우에 착수금 또는 중도금 잔액은 반환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니어서 약정이자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된 대외국 지급경비의 미사용액 2. 수입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등 원가절감 또는 국가이익을 위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음을 증거서류로 입증할 때 3.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개산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최종계약금액이 당초 개산계약금액보다 감액확정되어 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지급한도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③ 사고이월로 반환 받을시 착수금 또는 중도금 잔액 및 약정이자 상당액을 반환 받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계약의 사고이월 경우 2. 단기계약시 사고이월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해당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노임지급?자재확보 등에 사용하였음이 제3조 제3항의 사용내역서 제출로 확인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반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당해연도에 지출된 착수금 또는 중도금이 반납되는 경우 : 지출관에게 그 지출한 과목으로 반납조치 2.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지출된 착수금 또는 중도금이 반납되는 경우 : 수입징수관에게 국고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되도록 조치 3. 약정이자상당액 : 수입징수관으로 하여금 국고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고에 환수하도록 조치
제9조
제9조(표준서식) 착수금 및 중도금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승인서 : 별지 #1 참조 2. 착수금 및 중도금 신청서 : 별지 #2 참조 3.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계획서 : 별지 #3 참조 4.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 : 별지 #4 참조 5.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기간 경과 사용 세부내역서 : 별지 #5 참조 6. 이행확약서 : 별지 #6 참조 7.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조건 : 별지 #7 참조
제10조
제10조(벌칙부과를 위한 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거나 이를 알게된 경우에는「방위사업법」제62조 제4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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