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계약의 특례 등)
방위사업법
**①** 정부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 등의 방법으로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방위사업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10.31>
**③**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서는 계약의 특수성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④**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⑤** 방위사업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은 실제 발생된 원가에 기초하여 정한다. 이 경우 개산계약의 정산기준 및 정산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31>
**⑥** 정부는 국가안보 확립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⑦**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각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지원체계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ㆍ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4.6.11, 2023.5.16, 2023.10.31>
**⑧**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3.5.16, 2023.10.31>
**②** 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10.31>
**③**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서는 계약의 특수성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④**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⑤** 방위사업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은 실제 발생된 원가에 기초하여 정한다. 이 경우 개산계약의 정산기준 및 정산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31>
**⑥** 정부는 국가안보 확립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⑦**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각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지원체계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ㆍ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4.6.11, 2023.5.16, 2023.10.31>
**⑧**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3.5.16,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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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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