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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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6527605 -
2025-12-30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cc36ce5 -
2025-10-01
법률: 방위사업법 (타법개정)
@6a82d6c -
2025-07-22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f388b63 -
2025-03-18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823aa7 -
2025-01-07
법률: 방위사업법 (타법개정)
@f07db87 -
2024-02-06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5cf32df -
2024-01-16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6b001e3 -
2023-10-31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0edd247 -
2023-06-20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96f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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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88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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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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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념)이 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제도와 능력을 확충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ㆍ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주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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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4.5.9, 2016.1.19, 2017.3.21, 2020.2.4, 2023.10.31>
1. "방위력개선사업"이라 함은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ㆍ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군수품"이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이 사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으로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한다.
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ㆍ항공기ㆍ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전력지원체계"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5. "획득"이라 함은 군수품을 구매(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조달하거나 연구개발ㆍ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절충교역"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ㆍ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7. "방위산업물자"라 함은 군수품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말한다.
8. "방위산업"이라 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을 말한다.
9. "방위산업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9. "일반업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위산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9.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란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방위산업체 또는 일반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10.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ㆍ시험ㆍ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ㆍ기구의 제작ㆍ검정,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10. "일반연구기관"이란 전문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을 말한다.
11. "방위산업시설"이라 함은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에서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제공하는 토지 및 그 토지상의 정착물(장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군수품무역대리업"이란 외국기업과 방위사업청장 간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계약체결의 제반과정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외국기업을 위해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13. "전력화지원요소"란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하여 확보되어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요소를 말한다.
가. 획득된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즉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의 전투발전지원요소
1) 부대시설,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2) 군사교리(軍事敎理),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ㆍ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
나. 획득된 무기체계를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리부속품 및 사용설명서 등의 통합체계지원요소
14. "국방조달계약"이란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15. "방위사업계약"이란 국방조달계약 중 다음 각 목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나.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ㆍ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
다.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라. 심각한 안보 위협, 테러 등의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마.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16. "장기계약"이란 계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걸치는 국방조달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7. "방위사업계약상대자"란 국가와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방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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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에 대한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및 의견, 각종 계획서ㆍ보고서, 회의ㆍ공청회 등의 토의내용 및 결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실명제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실시한 분석ㆍ평가 결과 중 총사업비 5천억원(연구개발의 경우 5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 및 정책반영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1, 2014.5.9> -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자에 대하여는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청렴서약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2016.1.19, 2016.12.20, 2017.3.21, 2023.10.31>
1. 국방부에 소속된 공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과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가.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나.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
다.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
4. 해당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다음 각 목의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
가.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
나. 일반업체
다.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라. 전문연구기관
마. 일반연구기관
5.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 및 임원
6.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매매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하며, 이하 "하도급자"라 한다)의 대표와 임원 및 그 업체와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매매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31>
1. 금품ㆍ향응 등의 요구ㆍ약속 및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금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본인의 직위를 이용한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부당이익 취득 금지에 관한 사항
6. 불공정한 하도급의 금지에 관한 사항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의무 위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⑤**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수행에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⑥**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옴부즈만으로 위촉을 받기 전 2년 이내에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신설 2010.3.31, 2016.1.19, 2023.10.31>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위사업 관련 학과, 회계학과, 법학과 또는 행정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4. 그 밖에 방위사업 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⑦** 옴부즈만은 제5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없다. <신설 2010.3.31, 2023.10.31>
1.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⑧** 옴부즈만이 제7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서류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되어 열람을 할 수 없는 경우 관계 직원에게 의견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0.3.31, 2023.10.31>
**⑨**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10.3.31, 2016.1.19, 2023.10.31>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임직원
**⑩** 옴부즈만의 구성 등 제5항에 따른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2023.10.31> -
(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군 관계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입찰ㆍ낙찰의 취소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2.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산업체 지정취소
3. 제5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직자격제)**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는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에 재정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방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법률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게 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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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추진위원회)**①**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4.5.9, 2020.2.4, 2020.3.31, 2023.5.16, 2023.10.31>
1. 방위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결정에 관한 사항
5. 구매하는 무기체계 및 장비 등의 기종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7.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표준화 및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9. 군수품의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1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12.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 및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와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11.28>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9, 2017.3.21, 2017.7.26, 2025.10.1>
1. 국방부차관
2. 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부ㆍ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국방과학연구소장,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및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의 장
5.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또는 대통령령이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을 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재심의ㆍ조정을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에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12.20>
**④**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⑤** 전문위원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⑥**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전문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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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방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자주국방의 달성을 위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추진
2. 각군이 요구하는 최적의 성능을 가진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함으로써 전투력 발휘의 극대화 추진
3.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종합군수지원책의 강구
4.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5. 삭제 <2020.3.31>
6. 삭제 <2020.3.31> -
(통합사업관리제)**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위사업별로 그 단위사업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계획수립ㆍ예산편성ㆍ기종결정ㆍ협상ㆍ계약관리ㆍ품질보증관리 및 기술관리 등 각 기능별 전문인력을 통합구성하여 그 단위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사업관리제의 운영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국방중기계획 등)**①** 국방부장관은 합리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 및 전력운영분야 등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국방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 <개정 2014.5.9>
**②**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의 우선순위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중기계획 요구서에 대한 보고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③**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제출받아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을 검증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4.5.9>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소요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9> -
(예산편성 및 집행)**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부장관의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을 편성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집행계획과 운용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타당성조사)**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사업
2.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구매사업
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4.2.6, 2025.10.1>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어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2.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사업으로서 전시, 사변, 해외파병, 적의 침투나 도발 또는 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3. 그 밖에 사업 추진 방법이나 예산 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과 같이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5.10.1>
1.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
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④**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⑤**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ㆍ선정기준ㆍ조사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2.6, 2025.10.1> -
(소요결정)**①** 합동참모의장은 각군, 국방부 직할부대, 관련 기관에서 제기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에 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며,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성, 전력소요의 중복성 및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2017.11.28, 2024.2.6>
**②**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의 결정이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각군별로 균형있게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③** 제1항에 따른 소요 결정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9> -
(신속소요의 결정 등)**①** 합동참모의장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신속소요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의 결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전개념연구의 수행)**①** 합동참모의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의 결정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과학연구소에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및 작전운용성능 등에 관한 연구(이하 "사전개념연구"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개념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사전개념연구의 수행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요의 수정)**①** 합동참모의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를 결정한 경우에는 합동참모의장과 협의하여 해당 군에서 자체심의를 거쳐 소요를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9, 2023.5.16, 2024.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16> -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과정에서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비용(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는 선행연구(先行硏究)를 수행하고,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거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요결정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2024.1.16, 202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연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각군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추진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우주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및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험평가, 표준화, 품질보증 등에 대하여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은 제19조에 따른 구매 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0.3.31, 2025.3.18> -
(시범사업의 실시 등)**①**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1호ㆍ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3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능입증시험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각군
2. 국방과학연구소,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성능입증시험팀의 구성ㆍ운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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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다만,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구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제계약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전문가를 구매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매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절충교역)**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16>
**②** 방위사업청장은 절충교역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기술 등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③** 방위사업청장이 절충교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1. 방위력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의 확보
2. 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군수지원능력의 확보
3. 계약상대국에서 생산하는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에의 참여
4. 방산물자 등 군수품의 수출
5. 계약상대국의 무기체계에 대한 정비물량의 확보
6.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추진(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
(시험평가)**①**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위하여 평가의 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시기 등이 포함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②** 각군과 각 기관(국방과학연구소ㆍ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평가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 중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에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23.5.16>
1. 개발시험평가: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하여 요구성능 및 개발목표 등의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평가
2. 운용시험평가: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하여 작전운용성능 충족 여부 및 군 운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평가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중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실시하거나 각 호의 방법을 상호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의한 방법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기체계가 개발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제2호에 의한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1.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 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시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평가
2.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제안한 성능에 대하여 업체가 제시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평가
**⑤** 국방부장관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제4항의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3.5.16>
**⑥** 국방부장관은 시험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민간전문가를 시험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9, 2016.1.19, 2023.5.16>
**⑦**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시험평가 결과를 근거로 당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이 시험평가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4.5.9, 2016.1.19, 2023.5.16>
**⑧** 그 밖에 시험평가계획의 수립과 시험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2023.5.16> -
(시험평가의 지원 등)**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및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험평가 결과 분석 등 기술지원
2.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
3. 시험평가 기법에 관한 연구
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험시설과 시험장비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지원
5. 시험시설 및 시험장비의 활용에 관한 국제협력 기술지원
6. 그 밖에 시험평가의 지원 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의 지원 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성능개량)**①** 방위사업청장은 운용 중인 무기체계 또는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성능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개량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기체계의 운용환경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무기체계의 중대한 운용성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결정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개량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분석ㆍ평가의 실시)**①**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4.5.9>
1. 당해 사업의 예산이 집행되기 전까지의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및 예산편성 등에 필요한 분석ㆍ평가
2. 당해 사업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업의 중간성과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당해 사업의 예산집행이 완료된 후 사업의 집행성과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결정, 중기계획수립 및 배치된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9>
**④**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분석ㆍ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기관을 분석ㆍ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의 결과가 당해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의사결정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2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의 결과가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책결정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의 결과가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결정 등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 결과에 대하여 군의 작전환경 및 기술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재분석ㆍ평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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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계획 및 방법)**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침에 의하여 군수품의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군수품을 조달한다.
**②** 군수품은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거나 조달청에 요청하여 구매할 수 있다. -
(표준화)**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표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표준품목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 군수품의 규격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며,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을 식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목의 지정 또는 해제, 군수품 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와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에 따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수품목록정보)**①** 방위사업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여 품명 및 재고번호를 부여하고 특성 등을 작성하여 이를 군수품목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목록정보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군수품목록정보의 국제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품질보증)**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개발 및 구매의 각 단계별로 당초 사용자가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위조부품등의 정의 및 취급 금지)**①** 이 법에서 "위조부품등"이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계약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표법」 제108조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물품
3. 「대외무역법」 제33조를 위반한 물품
4. 「대외무역법」 제38조를 위반한 물품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위조부품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부품등임을 알면서 수입, 판매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품질경영)**①** 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산물자의 생산에 있어서 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책임경영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방산물자의 품질경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협의하여 방산물자의 연구개발ㆍ구매 및 생산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방위산업시설(이하 "방산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관계 공무원 등을 파견하여 품질경영 또는 기술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관계 공무원 등은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경영자에게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품질경영체제인증)**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이하 "품질경영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한 경우 그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이하 "품질경영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방산업체
2. 일반업체
3.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제26조제2항에 따른 군수품의 규격에 따라 군수품을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품질경영인증을 받으려는 방산업체등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품질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사후관리심사"라 한다)할 수 있고, 심사결과가 품질경영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품질경영인증의 신청ㆍ심사ㆍ갱신 및 사후관리심사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품질경영인증의 취소)방위사업청장은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사후관리심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방산물자 등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①** 방위사업청장은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군수품의 조달 또는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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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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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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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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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①**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한다. <개정 2014.5.9>
**②** 국방기술품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방기술품질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방기술품질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⑤** 국방기술품질원이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2.4, 2020.3.31, 2023.6.20>
1. 삭제 <2020.3.31>
2. 삭제 <2020.3.31>
3. 삭제 <2020.3.31>
4. 삭제 <2020.3.31>
5.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군수품의 수명, 내구성 등에 대한 신뢰성 분석ㆍ평가 및 연구
7. 군수품의 품질보증 등을 위한 시험의 수행
8.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등에 대한 업무지원
9. 군수품에 대한 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품의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 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⑧**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국방기술품질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③** 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5.12.30>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제6장 방위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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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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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의 지정) 판례 3건**①** 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방산물자는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의 구분 그 밖에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산업체의 지정 등)**①**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2. 유도무기
3. 항공기
4. 함정
5. 탄약
6. 전차ㆍ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7. 레이더ㆍ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ㆍ전자장비
8.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ㆍ열상장비
9. 전투공병장비
10. 화생방장비
11. 지휘 및 통제장비
1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
**③** 방산업체의 매매ㆍ경매 또는 인수ㆍ합병, 그 밖의 사유로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방산업체와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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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육성)**①** 방산업체는 정부로부터 방산물자의 생산 및 조달에 관한 보장을 받는다.
**②** 정부는 주요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9.4.1, 2020.2.4, 2020.3.31>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방산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삭제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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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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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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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지원)**①** 방위사업청ㆍ각군ㆍ국방과학연구소ㆍ국방기술품질원 및 군정비부대는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을 위하여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비용부담으로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생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ㆍ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③** 방산업체가 수출의 홍보 또는 국방연구개발을 위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ㆍ개발하여 이를 보유ㆍ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7.22>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과 절차, 보유 중인 방산물자의 관리 및 폐기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7.22> -
삭제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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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의 지정)**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등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방산업체 등이 보증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증기관의 보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1, 2020.2.4, 2023.10.31>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에 대한 지급보증
2. 방산물자의 조달ㆍ연구 및 시제품생산계약의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3.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한 지급보증
4. 「군수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급품에 대한 지급보증
5.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부보증
6. 그 밖에 방산업체 등이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
**③** 보증기관의 지정요건ㆍ지정방법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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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①** 정부는 방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과 물품(군수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군수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각,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1. 일반재산과 물품: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방산업체에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2. 행정재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②** 정부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방산물자의 생산ㆍ연구ㆍ시제품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전용기기 또는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③**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ㆍ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3.27>
**④** 정부는 방산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국가가 보유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양여ㆍ대부ㆍ사용허가 또는 교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 작전 및 전력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ㆍ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방산업체 소유의 방산물자와 교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시설이나 방산물자의 교환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방산시설을 양여하려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2025.10.1>
**⑦**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양여ㆍ대부ㆍ사용허가 또는 교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
(계약의 특례 등) 판례 1건**①** 정부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 등의 방법으로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방위사업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10.31>
**③**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서는 계약의 특수성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④**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⑤** 방위사업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은 실제 발생된 원가에 기초하여 정한다. 이 경우 개산계약의 정산기준 및 정산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31>
**⑥** 정부는 국가안보 확립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⑦**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각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지원체계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ㆍ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4.6.11, 2023.5.16, 2023.10.31>
**⑧**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3.5.16, 2023.10.31> -
(착수금 및 중도금)**①**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금액은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46조제1항에 따라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되는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계약 물품을 최종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59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종류와 경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입찰자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내용, 부여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방위사업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2.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제3조제15호가목의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전부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지체의 원인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정부 또는 하도급자에게 함께 있는 경우
나. 지체의 원인이 하도급자에게만 있는 경우
다. 지체의 원인이 가혹한 시험조건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계약의 변경)계약당사자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성립된 당초의 방위사업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제3조제15호가목의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당초 계약된 금액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방산업체 지정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받은 방산업체의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었던 자가 그 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의 임원인 경우
2.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여 방산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지정의 취소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방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4.5.9, 2016.12.20, 2020.2.4, 2025.10.1>
1.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보안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에 대한 방산물자의 공급계약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를 받거나 융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한 때
9.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때
10.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13. 제5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한 때
14.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가 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조달이 용이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인정된 때
2. 군의 소요가 없거나 편제장비가 삭제된 때
3. 비밀등급이 저하되어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이 요구되지 아니하게 된 때
4. 연구개발 또는 구매의 계획변경ㆍ취소 등으로 방산물자지정의 취소가 필요하거나 방산물자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때
**④** 방위사업청장은 보증기관이 정관에 정한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및 보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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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긴요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산업체가 방산물자의 생산에 직접 제공하는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명령에 의한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의 명령이 있는 시설이 속하는 사업을 승계한 자는 그 명령에 따른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비밀의 엄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3.31, 2023.10.31>
1.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2. 제6조제10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
3. 국방기술품질원ㆍ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의 대표, 임ㆍ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4. 국방기술품질원ㆍ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에서 방산물자의 생산 및 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5. 방위사업계약상대자, 하도급자 및 하도급자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의 대표,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①**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가 국가 전략무기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사업의 종류, 승인 절차 및 시기, 경영상 지배권의 실질적 취득에 대한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①** 방위산업기술(「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산업체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①**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 외의 자가 국내치안유지ㆍ경계ㆍ연구ㆍ시험 또는 검사 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방산물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와 방산물자의 생산ㆍ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 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방산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부기관 외의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3조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한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 및 방산업체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수수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대상,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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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①**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ㆍ저장ㆍ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한다.
**②**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6> -
(매도명령 등)**①** 방위사업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긴요한 필요가 있거나,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하여 방산물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판매를 거부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하여 방산물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양도의 시기ㆍ가격, 대가의 지급시기ㆍ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방산물자를 정부에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당해 방산물자를 점유하는 자에게 인도의 시기ㆍ가격, 대가의 지급시기ㆍ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의 인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원가 및 기업이윤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원자재의 비축)**①** 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휴업 및 폐업)**①** 방산업체가 해당 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및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1.1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2025.10.1> -
(수출 허가 등)**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②**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2016.12.20>
**③**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출예비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7>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7조의3제1항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등록한 사항 중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동되었는데도 이를 변경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5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라도 이미 해당 군수품무역대리업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군수품무역대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종결하는 범위에서 군수품무역대리업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개수수료의 신고 등)**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중개 또는 대리 행위를 통하여 외국기업과 수수료 등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중개수수료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에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개수수료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당이득의 환수 등) 판례 3건**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부정한 행위의 정도와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①**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의사결정ㆍ입찰ㆍ낙찰 및 계약의 체결ㆍ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한 경우
2. 경쟁입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한 경우
4.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5. 방위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면서 원도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행위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유출ㆍ침해 사고 및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제조자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통보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방산업체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확인 등)**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록의무자 중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을 적용받는 사람(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의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에 따른 방산업체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
(공무원 의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1. 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
2. 제6조제10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
3.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②**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2.4>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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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삭제 <2020.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2016.12.20, 2024.1.16>
1.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위조부품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부품등임을 알면서 수입, 판매 및 사용한 자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
**③**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2023.10.31>
1. 삭제 <2020.2.4>
2.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3. 제48조제1항제12호의 행위를 한 자
4. 제49조제1항ㆍ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4.5.9, 2016.5.29, 2016.12.20, 2024.1.16, 2025.7.22>
1. 제3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
1. 제41조제3항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ㆍ개발하여 보유ㆍ폐기한 자
2.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자
3. 제51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한 방산물자를 그 목적 외에 사용한 자
4.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ㆍ폐업한 자
5.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6. 제5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자
7. 제5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지 아니한 자
2.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산물자의 수출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방산물자의 수출업의 신고를 한 자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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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16>
1.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2.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7845호,2006.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준비) ①방위사업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하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방산업체지정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또는 신고 등에 대하여 이 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ㆍ신청 또는 신고 등으로 본다.
제6조 (전문화ㆍ계열화업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화ㆍ계열화된 업체 및 물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방위산업육성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위산업육성기금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06년 12월 31까지는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방위사업청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육성기금의 자산과 채권ㆍ채무는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의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제8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방산업체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산업체 또는 방산물자로 지정받은 업체 또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방위산업진흥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방위산업진흥회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진흥회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진흥회가 대행하고 있는 업무는 방위사업청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11조 (국방부조달본부 및 각군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시험평가ㆍ협약 등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조달본부 및 각군이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국방품질관리소의 채권ㆍ채무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속기구인 국방품질관리소의 장의 명의로 한 행위와 관련된 채권ㆍ채무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자산 중 국방품질관리소의 장이 사용ㆍ관리하고 있는 자산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승계한다.
②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당시 국방품질관리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과 동시에 정관이 정하는 기능ㆍ조직 및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이 법 시행 전에 국방품질관리소의 장이 행한 행위 중 방위사업청의 업무에 속하는 행위는 방위사업청장이 한 것으로 보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업무에 속하는 행위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특별채용 등의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을 2006년 6월 30일까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소요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보임용을 면제할 수 있으며,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봉급액이 특별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봉급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군무원 중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군인 및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할 경우 방위사업청에 근무한 기간은 군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를 삭제한다.
③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④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군수품관리법령"을 "「방위사업법」"으로,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를 "「방위사업법」 제46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로 지정하거나 전문화 및 계열화함에"를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로 지정함에"로 하고, 동조제5항 전단 및 후단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4호를 삭제한다.
⑤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방위사업법」 제1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軍整備部隊)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⑥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방위산업체"를 "방산업체"로, "방위산업물자"를 "방산물자"로 한다.
⑦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⑨부터 <22>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8> 까지 생략
<179>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6조 전단ㆍ후단 및 제5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8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3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561호,2009.4.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18호,2010.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석ㆍ평가 결과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석ㆍ평가하는 방위력개선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907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3>까지 생략
<144>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기획재정부"를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6조 전단ㆍ후단 및 제5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4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⑭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2559호,2014.5.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방중기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수립한 국방중기계획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국방중기계획으로 본다.
제4조(소요결정 및 수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에 있는 방위력개선사업에 해당하는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및 수정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수립한 시험평가계획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수립한 시험평가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12748호,2014.6.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무기체계에 대한 경과조치)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전력지원체계"는 2014년 11월 9일까지는 "비무기체계"(법률 제12559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로 본다.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960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243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방산물자 수출업 또는 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일반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방산물자의 수출 또는 그 거래의 중개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일반방산물자의 수출 또는 그 거래의 중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507호,2015.9.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77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854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단서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418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5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업체정보가 등록ㆍ관리되고 있는 자로서 군수품무역대리업을 영위하던 자는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422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수수료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개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업심사대상자 고용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품질경영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제1항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장관급(將官級)장교"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610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서약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3>까지 생략
<234>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3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51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⑬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직자윤리법) <제16671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1항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에 따른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으로 한다.
부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929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방위산업물자를 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이하 "생산"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3호 중 "제36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2조제6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출ㆍ수입가격정보"를 "수입가격정보"로 한다.
제33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2항제2호 중 "제38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 제39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제38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5호 중 "제36조제5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6호 중 "제38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7호 중 "제39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8호 중 "제39조제2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ㆍ제4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165호,2020.3.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05호,2022.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05호,2023.5.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76호,2023.6.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90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체상금의 부과 또는 감면을 최종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방위사업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를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제20023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행연구가 완료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진방법을 결정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62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90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요구하는 사업을 검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644호,2025.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07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주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우주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996호,2025.7.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9>까지 생략
<130>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42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에 있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1429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제21조"를 "제21조의2"로 한다.
대통령령 11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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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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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의 분류)「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7, 2016.2.29, 2021.5.11>
1. 통신망 등 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
2. 레이다 등 감시ㆍ정찰무기체계
3. 전차ㆍ장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4.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
5. 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
6. 자주포 등 화력무기체계
7. 대공유도무기 등 방호무기체계
8.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사이버무기체계
9.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
10. 모의분석ㆍ모의훈련 소프트웨어, 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
(전력지원체계의 분류)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차량, 특수차량, 전원ㆍ동력장치, 감시지원장비, 정비장비, 탄약ㆍ유도탄장비, 전투지원일반장비, 측정장비, 통신전자장비, 근무지원장비 등 전투지원장비(수리부속품을 포함한다)
2. 방탄류, 피복ㆍ장구류, 식량류, 화학물자류, 유류, 특수섬유물자, 탄약ㆍ유도탄물자, 전기ㆍ전자물자, 근무지원물자, 인쇄물자류 등 전투지원물자
3. 의무장비, 의무물자 등 의무지원물품
4. 교육훈련장비, 교육훈련물자, 교육훈련용탄약 등 교육훈련물품
5. 자원관리정보체계, 국방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M&S, Modeling and Simulation) 체계, 기반운영환경 등 국방정보시스템
6. 군사시설 등 그 밖의 전력지원체계 -
(방위사업계약의 범위)**①** 법 제3조제1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복구 또는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조달이 필요한 물품
가. 전시, 사변, 적의 침투나 국지도발(局地挑發)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
다. 재난, 재해, 감염병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
2. 긴급한 해외파병 관련 업무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②** 법 제3조제1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전력지원체계 중 장병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우수한 성능과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을 말한다. -
(장기계약의 정의)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국방조달계약을 말한다.
1. 계약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경우
2. 장기조달계획, 장기간 예측되는 반복소요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계연도 내에 종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
(정책실명제의 실시)**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하는 주요정책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책에 관한 계획서ㆍ보고서 등이 작성되는 경우에는 처리부서로 하여금 참여한 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및 의견, 계획서ㆍ보고서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존하게 하여야 하며,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수정 또는 변경이 되는 때에는 수정 또는 변경을 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 내용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로 하여금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 및 표결내용 등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
(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내용)**①** 법 제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제61조의12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4.30, 2024.7.16>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 등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으로 하여금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30, 2024.7.16>
1. 국방부장관이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가. 위원회
나.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정책분과위원회
다. 국방부에 두는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2. 방위사업청장이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나. 제15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
다. 방위사업청에 두는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방위사업 관련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최초임용, 승진 또는 진급, 전보 또는 보직변경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2024.4.30>
**④**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및 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의 임ㆍ직원이 최초임용, 승진 또는 진급, 전보 또는 보직변경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21.5.11, 2024.4.30>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업체, 일반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방위사업에 참가하여 입찰등록을 하는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7.19, 2024.4.30>
**⑥**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체가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외국기업과 중개 또는 대리 행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9, 2024.4.30>
**⑦**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1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7.9.22, 2024.4.30>
**⑧**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한 방산업체등, 방위사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하며, 이하 "하도급자"라 한다)와 체결하려는 경우 또는 하도급자가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2024.4.30>
**⑨**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와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30, 2024.7.16>
1. 방위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검증
나. 법 제14조의2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다. 법 제15조에 따른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라. 법 제15조의3에 따른 사전개념연구
마.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바. 법 제2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방위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
2.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회 등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가. 위원회
나. 법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다.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3.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계약이행의 결과로 도출된 주요 성과물에 관한 정보
**⑩**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4.4.30>
1. 계약목적물의 성격
2. 부정행위의 경중
3.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및 기간
4. 계약이행의 시급성
5.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
(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 2024.4.30, 2025.12.23>
**②**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제1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24.4.30, 2025.12.23>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책임감의 결여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업무수행을 기피하는 경우
3. 업무수행 중 보안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4. 제7조제5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후에 법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밝혀지거나 법 제6조제9항 각 호의 직을 겸직하게 된 경우 -
(대표옴부즈만)**①** 옴부즈만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표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며, 옴부즈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대표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반기별 활동실적을 매 반기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민원조사 처리절차 등)**①** 옴부즈만이 법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때에는 옴부즈만 전원이 합의하여 대표옴부즈만이 한다. <개정 2024.4.30>
**②** 옴부즈만은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이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관계 서류의 원본을 받았을 때에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표옴부즈만으로부터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대표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표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의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범죄경력조회)**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경찰청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군검찰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경찰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군검찰부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요청일부터 최근 5년 간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정보를 해당 방산업체등,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삭제 <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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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0.20>
-
(주요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이하 "주요직위"라 한다)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장ㆍ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라 주요직위에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57조제1항 및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에 따른 중징계 처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주요직위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09.3.18, 2024.4.30>
1. 임명예정직위와 관련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자
2. 방위사업 관련 분야의 자격증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3. 방위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이수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의 범위, 자격증, 학위 및 교육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을 함에 있어 미리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1.3.30>
1.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
2. 방위사업에 관한 사업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그 제안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방위사업 관련 각종 계약서ㆍ협약서
4.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주요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5.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에 관한 사항
6. 법 제48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또는 보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체감독기구의 운영)**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ㆍ조사,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수집 및 비리예방과 제12조에 따른 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독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체감독기구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체감독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3.12.17, 2014.11.4, 2023.7.25, 2026.2.19>
1. 국방부 차관보
2. 방위사업청 차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
3.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4.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차장 및 해병대 부사령관
**②** 법 제9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2.23> -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⑤** 삭제 <2013.12.17>
**⑥** 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의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10.1>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10.1>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의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위원의 해촉)국방부장관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분과위원회)**①** 법 제10조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른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4, 2019.9.24, 2024.4.30>
1. 전력정책분과위원회: 법 제9조제2항제2호ㆍ제10호 및 제14호에 관한 사항
2.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법 제9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9.24>
4. 삭제 <2019.9.24>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6.20, 2019.9.24>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2.17, 2015.4.14, 2017.6.20>
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소속의 위원회 위원이 해당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추천하는 자
2. 방위사업청 소속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3. 법 제9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이 해당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자
4. 법 제9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위촉된 자
**④**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동안 재임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7.6.20> -
(실무위원회)**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전력정책분과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분야별로 필요한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각 실무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전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각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방위사업청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소속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9조제4항제3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법 제9조제4항제4호의 위원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각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 "부위원장"은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전문위원)**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이 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7.6.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이 특정한 사안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자문이 종료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자료제출요청 등)**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심의ㆍ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산업체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6.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구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수당ㆍ여비)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제17조에 따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당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20>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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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등의 지원요청)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군ㆍ국방부직할기관(국방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의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기관에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 소속의 인력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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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국방중기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이하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이 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1.22, 2021.3.30>
1. 제22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2. 합동 군사전략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소요 우선순위
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④**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전력화지원요소 및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소요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4.11.4, 2023.8.16, 2024.4.30> -
(소요검증)**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검증(이하 "소요검증"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요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5.12.23>
**②** 소요검증은 제20조의3에 따른 소요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검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소요검증위원회)**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소요검증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②**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23>
**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소속 관련 부서의 과장급 군인 또는 군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방위사업청 소속 관련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군인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임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무기체계 등의 소요, 방위사업 또는 경제ㆍ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국방부장관은 검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10.4, 2025.12.23> -
(예산편성)**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전력화지원요소 및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예산편성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7, 2023.8.16, 2024.4.30> -
(사업타당성조사)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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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결정 절차 등)**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려면 미리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이하 "소요제기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요제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2019.1.22, 2022.2.11, 2024.4.30>
1.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2. 작전운용성능(작전운용에 필요한 무기체계 등의 성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무기체계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전력화지원요소
5. 그 밖에 무기체계의 소요 등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②** 소요제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요제기서를 제출하기 전에 객관적ㆍ합리적인 소요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일반연구기관에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및 작전운용성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2>
**③**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요제기서를 검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1.22>
**④** 소요제기기관 및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제기서 및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9.1.22>
1. 국방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국방정세를 분석한 정보
3. 안보상황과 군사전략 등을 고려하여 합동참모본부가 수립한 군사력 건설의 구현방향
4. 국방과학기술의 개발 및 확보 수준
5. 방산업체등의 적정가동률 및 생산능력
6. 무기체계의 유지ㆍ정비에 관한 사항
7.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등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기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합동참모의장에게 소요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2019.1.22>
**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하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전력소요서안을 과학적ㆍ계량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7항 각 호의 기관 등의 소요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4.7.16>
**⑦**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과학적ㆍ계량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의 소요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4호의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개념팀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개념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8, 2019.1.22, 2024.7.16>
1.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2.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3. 방산업체등의 이해관계인
4. 방위산업 분야 민간전문가
**⑧**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에 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8.5.28, 2019.1.22, 2024.7.1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5.28, 2019.1.22, 2024.7.16> -
(신속소요의 결정 절차)**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소요(이하 "신속소요"라 한다)를 결정하려면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속소요제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4.4.30>
1. 무기체계의 필요성, 운영개념,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2. 작전운용성능
3. 전력화지원요소
4. 그 밖에 신속소요 등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②**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속소요제기서를 검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해야 한다.
**③** 소요제기기관 및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제기서 및 제2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등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연구기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합동참모의장에게 신속소요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합동참모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과학적ㆍ계량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의 신속소요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4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개념팀을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개념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1.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2.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3. 방산업체등의 이해관계인
4. 방위산업 분야 민간전문가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개념연구(이하 "사전개념연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통합개념팀을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만 구성하는 등 통합개념팀의 구성 및 운영을 간소화할 수 있다.
**⑦**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2항의 전력소요서안에 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속소요 결정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절차)**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기관으로 하여금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려면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사전개념연구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개념연구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연구의 필요성, 시급성, 국방과학연구소 등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사전개념연구수행기관"이라 한다)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전개념연구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사전개념연구 수행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소요제기기관의 장, 방위사업청장 및 사전개념연구수행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전개념연구수행기관은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4.30>
1.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및 운영개념
2. 작전운용성능
3. 전력화지원요소
4. 대안분석
5. 신속 전력화 가능성(신속소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개념연구를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 가능 여부 검토(신속소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개념연구를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사전개념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경미한 사항의 소요수정)**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1, 2024.4.30>
1.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에 있어서 재원의 변동을 이유로 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연도별 물량 또는 전력화시기의 수정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상 사유로 인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 수정(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및 운영개념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무기체계 등의 소요량(연도별 물량을 포함한다)
나.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시기
다. 무기체계 등의 작전운용성능
2. 무기체계 등에 대한 기술적이고 부수적인 성능의 수정
3. 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계획 수정
**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 예산 또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수정이 있는 경우(제1항제1호의2의 사항에 대한 수정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에 대한 소요수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2.11> -
(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추진방법)**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연구가 완료된 경우 또는 신속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16>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2, 2023.8.16>
1. 연구개발 또는 구매 결정에 관한 검토내용
2. 연구개발의 형태 또는 구매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또는 구매에 따른 세부 추진방향
4. 시험평가 방안(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 여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험평가의 대체 여부를 포함한다)
5. 사업추진일정
6. 무기체계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관리방안
7.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킬 경우 그 단계별 개발목표 및 개발전략
8. 합동전장 환경에서의 각군 무기체계간의 상호 운용성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형태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1. 국내연구개발(국제기술 협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국제공동연구개발
2. 정부투자연구개발, 방산업체등 투자연구개발 또는 정부ㆍ방산업체등 공동투자연구개발
3. 국방과학연구소주관 연구개발 또는 공개입찰에 의한 방산업체등 주관 연구개발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구매의 방법은 국내구매, 국외구매 및 임차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신설 2010.10.1> -
(시범사업의 절차 등)**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사업 공모
2. 대상사업 선정
3. 사업수행자 선정
4. 시제품 개발
5. 시범운용
6.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입증시험"이라 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성능입증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능입증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성능입증시험 대상장비 및 수량
2. 성능입증시험 항목 및 평가기준
3. 성능입증시험팀 구성
4. 성능입증시험에 소요되는 예산
**③**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성능입증시험의 결과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입증시험팀에는 팀장 1명을 두되 영관급 장교로 임명하고, 수행반 및 지원반 등을 둘 수 있다.
**⑤** 국방부직할기관은 시범사업 소요가 있을 경우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시범사업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세부 절차와 성능입증시험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구매의 방법)**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때에는 국내에서 개발 중이거나 개발된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때에는 외국에서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하여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내구매 또는 국외구매에 드는 비용보다 경제적이거나 전력화 시기의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군수품을 임차할 수 있다. -
(국제계약지원관 및 국외사업현장감독관)**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협상, 계약체결 지원 및 이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5.28>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해당 계약의 이행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1.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국제기술 협력을 받는 국내연구개발을 포함한다)
2. 제24조제4항에 따른 국외구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
(협상참가자의 자격 등)**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의 구매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8.9>
1. 공무원으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변호사ㆍ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국제무역학 및 국제통상학 등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과학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문가를 15명의 범위 안에서 미리 선정하여 군수품을 구매할 경우 필요한 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국내 구매절차)**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구매계획 수립
2. 입찰공고
3. 시험평가, 적격심사 등에 의한 계약대상자 선정
4. 구매계약 체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구매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국외 구매절차)**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17>
1. 구매계획 수립
2. 입찰공고
3. 제안서 접수 및 평가
4. 시험평가(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선정
5. 시험평가 및 협상
6. 구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기종결정
7. 구매계약 체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시험평가 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는 제1항제3호의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는 부여하지 않는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협상은 구매가격, 무기체계 및 장비의 성능, 절충교역, 그 밖에 계약조건 등에 관한 협상으로 시험평가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④** 제1항제6호의 구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기종은 시험평가 및 협상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종결정을 위한 평가방법 및 그 밖에 구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절충교역의 기준)**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충교역을 추진하여야 하는 군수품의 단위사업별 금액은 1천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2021.3.30>
1. 수리부속품을 구매하는 경우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핵심부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유류 등 기초원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2. 삭제 <2025.12.23>
3. 그 밖에 국가안보ㆍ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법 제20조제3항제6호에서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9.7.1, 2013.3.23, 2013.12.17, 2017.7.26, 2024.3.29, 2025.10.1>
1. 군수품 외의 물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의 추천을 받아 방위사업청장이 선정한 물자의 연계 수출
2.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한정한다)의 유치
**③** 절충교역의 추진절차 등 그 밖에 절충교역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7.1> -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 중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9>
1. 시험평가 대상 체계의 개요
2.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이하 이 조에서 "개발시험평가"라 한다)의 개요
3.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운용시험평가(이하 이 조에서 "운용시험평가"라 한다)의 개요
4. 시험평가에 필요한 자원
5. 그 밖에 시험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기본계획을 기준으로 개발시험평가계획 및 운용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모두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9>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중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않는다. <신설 2016.7.19, 2023.8.16>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19>
1. 시험평가 대상장비 및 수량
2. 시험평가 실시시기ㆍ장소 및 방법
3. 시험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4. 시험평가자
5.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예산
**⑤** 국방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12.17, 2014.11.4, 2016.7.19>
1. 연구개발에 관한 계획서
2. 업체의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3. 연구개발기관에서 작성한 개발시험평가 수행계획
4. 소요제기기관에서 작성한 운용시험평가 수행계획
**⑥** 국방부장관은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시험평가 진행과정의 확인 및 결과판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각군, 국방기술품질원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통합시험평가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4, 2016.7.19>
**⑦**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과 각 기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시험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험평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7.19>
**⑧**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7.19, 2023.8.16, 2025.12.23>
1. 개발 중에 있어 시제품이 없는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재구매하거나 일부 개조하여 구매하는 경우
3.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함정, 항공기 등 복합무기체계와 통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
4.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⑨** 시험평가의 절차 등 그 밖에 시험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9> -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통합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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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 등)**①** 방위사업청장과 소요와 관련된 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이하 "소요군(所要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4.4.30>
1. 방위사업청장: 법 제3조제13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소요군: 법 제3조제13호가목2)
**②** 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의 배치에 따른 초기 부대편성 또는 교육훈련 등 소요군이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군이 동의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방산업체등으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군과 협의한 후 주요 무기체계에 대한 목표가동률 등의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방산업체등으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7.1>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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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방법 등)**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군수품을 일괄적으로 조달할 때에는 국내조달, 국외조달 및 임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조달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이 군수품을 직접 조달(이하 "부대조달"이라 한다)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0>
1. 군수품을 운용하는 부대에서 직접 개발한 시제품
2. 군 정비부대(군 정비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행하는 군수품의 정비와 이에 필요한 부품의 생산에 필요한 소모성 물자
3. 단위 품목당 연간 조달계획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품목과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품목 중 부대조달 실적이 있는 단위 품목
4.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방규격이 없고 견본을 제시할 수 없는 품목
5. 법 제3조제15호라목에 따른 물품
6. 각군이 사용하는 암호화 장비 등 보안유지가 필요한 품목과 사용자의 요구조건이 다양하여 특수한 제작설치가 요구되는 품목
7. 부대조달된 장비와 부품을 업체에 의뢰하여 정비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품목
8.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부대조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소요군과 합의한 품목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대상 군수품, 구매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군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군수품은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달한다. <신설 2020.7.1>
1.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전투지원장비 중 상용품목(商用品目)
2.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전투지원물자
3.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의무지원물품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작전ㆍ훈련ㆍ보안상 필요한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은 방위사업청장과 조달청장이 협의하여 위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7.1>
1. 방탄류 등 무기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인 장비유지 및 정비관리를 위해 장비와 병행하여 조달하는 군수품
2. 위장망, 암호장치, 군사지도 등 보안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군수품
3. 외국정부의 대외군사판매제도 등을 활용하여 국외로부터 구매하는 군수품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조달하는 것이 작전ㆍ훈련ㆍ보안상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군수품
**⑥**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법 제26조에 따른 표준화 및 법 제27조에 따른 군수품목록정보 관리 업무는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한다. <신설 2020.7.1, 2022.2.11> -
(표준품목의 지정ㆍ해제)**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군수품의 표준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의 표준품목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에 의하여 획득하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하여는 각군의 의견을 받아 표준품목을 지정하되, 연구개발에 의하여 획득하는 전력지원체계의 품목에 대하여는 국방부 또는 각군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표준품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1. 각군의 구매요구조건의 적정성 및 표준품목 지정의 필요성
2. 해당군수품의 경제성
3. 전력화지원요소의 충족성
4. 민ㆍ군 분야의 활용도
5. 사용 중인 군수품과의 연계성
**③**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수품의 표준품목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군수품이 새로운 표준품목으로 대체되는 경우
2. 군사적으로 효용을 충족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부적합하여 표준품목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군수품을 민간에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품목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목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규격(이하 "국방규격"이라 한다)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표준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의 제정요구에 의한다. <개정 2014.11.4>
1.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품목의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2. 업체 주관 연구개발 품목 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조달하는 품목 등의 경우에는 해당업체
3. 국방부 또는 각군이 획득하는 전력지원체계 품목의 경우에는 국방부 또는 각군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부대조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각군으로 하여금 규격을 제정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기술의 변화ㆍ발전 또는 각군이 요구하는 국방규격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방규격의 실효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국방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형상의 관리)**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이 그 효용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이하 "형상"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군수품이 각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고 운용의 효율성 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형상의 식별
2. 식별된 형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설계도 작업 등 형상의 문서화
3. 문서화된 형상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형상내용의 확인 및 조정ㆍ통제
4. 군수품이 식별된 형상과 합치되는지의 여부확인 및 자료관리
**②** 군수품에 대한 형상의 관리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 등의 획득방법에 관한 사업추진방법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이 폐기될 때까지 실시한다.
**③** 형상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군수품목록정보)**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재고번호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ㆍ단가ㆍ포장단위ㆍ저장기간 및 생산자에 관한 정보 등에 따라 분류하여 재고번호를 부여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목록정보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각군ㆍ국방부직할기관ㆍ국방과학연구소ㆍ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은 군수품목록정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수정ㆍ보완여부를 결정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군수품목록정보를 수출국가에 제공할 수 있는 군수품목록정보에 관한 교류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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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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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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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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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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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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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①** 법 제32조제6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18.5.28, 2020.3.31, 2021.3.30, 2023.8.16, 2024.10.8, 2025.12.23>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추진하는 성능개량과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
2. 절충교역ㆍ수출허가 등과 관련된 기술지원 및 국제협력 지원 업무
3.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전략물자 판정과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
**②** 법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출연은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③**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0월 전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을 분기종료 후 1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내용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과 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①** 법 제32조의2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는 「군수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 또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국방기술품질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이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이유
2. 대부 또는 양여의 구분
3. 군수품 명세서
4. 대부 또는 양여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한다.
제6장 방위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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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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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의 지정)**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는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용으로 연구개발 중인 물자로서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무기체계로 채택될 것이 예상되는 물자
2. 그 밖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물자
**②**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는 법 제3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자로 하고, 일반방산물자는 그 외의 방산물자로 한다.
**③**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3월 이내에 그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함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 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물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 등)**①** 방위사업청장은 완제품이나 주요 구성품(두 개 이상의 결합체가 연결되어 한 개의 물체로 구성된 부품을 말한다)의 단위로 방산물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와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활한 조달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결합체(두 개 이상의 부분품이 서로 연결되어 뭉쳐진 부품을 말한다) 또는 부분품(한 개의 품목으로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최소 단위의 부품을 말한다)의 단위로 방산물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3.12.17, 2021.5.11, 2022.2.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군수품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로 확보한 기술
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이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개발된 부품 중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품
**②**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부품과 방산물자의 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비는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부품과 장비가 해당 방산업체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것이 아니거나 방산물자가 아닌 물자에 사용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 2010.10.1, 2016.11.29>
1. 시험측정장비
2. 검사장비
3. 교정장비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외에서 도입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때에는 해당 물자를 국내에서 정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④** 방위사업청장은 국내기술수준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업체에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자에 대하여는 방산물자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
(방산업체의 지정)**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지정된 방산업체가 다른 방산물자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하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ㆍ제4호 내지 제7호의 서류만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2019.7.2, 2025.10.1>
1. 신청서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4. 생산시설 및 그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그 능력설명서
5. 원료의 사용실적 및 조달계획서
6. 생산제품의 종류ㆍ규격과 그 생산ㆍ판매의 실적 및 계획서
7. 사업계획서
8. 기술자 및 기능사의 양성계획서와 기술능력설명서
9.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서 및 설명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의하여 신청인의 생산시설 등을 측정하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의 측정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방산업체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고, 지정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5.4, 2010.11.2, 2013.3.23, 2025.10.1> -
(시설기준)**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인적ㆍ물적시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일반시설 및 특수시설
2. 방산물자의 품질검사시설
3. 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인력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시설기준의 변경)**①** 방산업체는 유휴ㆍ잉여 생산시설이 발생하여 그 경영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의 변경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시설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보안요건 및 측정 등)**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산시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에 관한 보안대책
2.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에 관한 보안대책
3. 비밀문서의 취급 및 보관ㆍ관리에 관한 보안대책
4. 방산물자 및 원자재에 관한 보호대책
5. 장비 및 설비의 보호대책
6.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대책
7. 각종 자료의 정보처리과정 및 정보처리 결과자료의 보호대책
8. 보안사고에 대비한 관계정보기관과의 유기적인 통신수단
9. 그 밖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안대책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의 지정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보안요건 측정 및 확인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측정 및 확인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지정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에 따른 보안요건 측정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지정취소 요건 및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 요건의 확인 -
(방산업체의 매매 등)**①**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경영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0.12.7>
1. 방산업체의 주식 등(지분 그 밖의 모든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매매, 기업간의 교환ㆍ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일괄 처분하거나 인수하고자 하는 때
2.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생산부문을 분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거나, 매매, 기업간의 교환ㆍ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일괄 처분하거나 인수하고자 하는 때
3.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방산업체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이상 소유하고자 하는 때(100분의 50미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방산업체의 임원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때를 포함한다)
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가목이나 다목의 자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4. 방산업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 방식으로 방산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때
**②**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경영상의 지배권을 취득함에 있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와 방산업체 주식 등의 취득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산업체를 인수한 이후에 방산물자의 생산시설 또는 보안요건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승인에 따라 방산업체의 상호, 대표자 또는 주소 등이 변경되는 때에는 방산업체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전문연구기관의 위촉)**①** 방위사업청장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그 연구시설 및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한다. 다만, 군사기밀이 아닌 연구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제4항의 규정은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6.12>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연구시설 및 그 주요부속시설의 명세와 그 능력설명서
3.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4. 기술능력설명서
**③** 방위사업청장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 감독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위촉서를 그 전문연구기관에 교부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한 때에는 소관 감독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삭제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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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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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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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의 보호육성)**①** 정부는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생산계획물량을 매년 해당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산업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생산계획물량 중 당해연도 물량을 당해연도 조달계약 전에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이 장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연도별 방산물자의 생산계획물량을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방산업체는 조달계약 체결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원자재 및 부품을 확보할 수 있다. <신설 2009.1.7, 2024.4.30>
**⑤** 방산업체는 제3항에 따라 생산된 물자 및 제4항에 따라 확보한 원자재ㆍ부품에 관한 품질확인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⑥** 방산업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물자 중 방산업체에 보관하기가 어렵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방산물자를 납품하여야 할 군과 협의하여 당해 참모총장이 정하는 장소에 미리 납품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1.7> -
삭제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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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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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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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지원)**①**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술지원 또는 생산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술지원 또는 생산지원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또는 군정비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신청 내용 및 기간
2. 비용부담 내용 및 조건
**②** 방산업체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ㆍ개발하여 이를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산물자 보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방산물자의 총 보유수량 및 수량별 보유목적
2. 방산물자의 보유 및 관리 계획
3. 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개조ㆍ개발 추진일정 및 공정계획
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이하 이 조에서 "방산기술보호대책"이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유승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1. 신청한 방산물자 수량의 적정성
2. 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개조ㆍ개발 추진일정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
3. 방산기술보호대책의 적정성
4. 무기체계의 전력화에 미치는 영향
**④** 방산업체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방산물자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산물자 폐기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기하려는 세부 사유
2. 폐기 방안 및 세부절차
**⑤** 제4항에 따라 폐기승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폐기 사유 및 폐기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가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용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용으로 폐기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산물자의 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삭제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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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일 것
2. 법 제43조제2항 각 호의 보증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방산업체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금(이하 "보증기금"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10.5.4, 2010.11.2>
1. 지정신청서
2. 삭제 <2007.6.28>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보증기금의 보증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의 한도 및 보증수수료 등 보증규정에 관한 서류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삭제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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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7, 2021.3.30>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
2.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하는 방산시설의 이전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ㆍ건물 및 공작물
**②**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시험장 및 시험시설
2. 폭발물 처리장
3. 사격장
4. 그 밖에 방산물자의 생산 및 시험에 필요한 재산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전용기기 및 물품은 방산물자의 생산ㆍ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ㆍ장비ㆍ치공구(治工具)ㆍ측정기기와 검사기기 또는 성능시험 및 검사용의 물품과 그 부분품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용기기 및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1>
1. 국내에서의 고장수리가 장기간 소요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국내구입 및 외국도입이 곤란하여 방산물자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방산물자의 성능시험용 또는 검사용으로 필요한 경우
3.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생산시설이 파괴되어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4. 방산물자의 조달계약이나 연구개발 등의 위촉에 있어서 그 대부를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
5. 부품국산화개발사업의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전용기기 및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1>
1.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된 전용기기 및 물품으로서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사용 후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
2. 군이 불용 또는 초과품으로 결정한 장비로서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수리하여 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군수품
3. 제4항제5호에 해당하여 대부된 물품으로서 시험평가 후 반환을 위한 복구비용이나 보관비용을 고려할 때 양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
**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를 무상으로 양여ㆍ대부ㆍ사용허가 하거나 방산업체 소유의 방산물자와 교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3.12.17, 2021.5.11>
1.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가 노후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폐기비용이나 처리비용을 고려할 때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
2. 방산물자가 품질 또는 성능 유지를 위한 적정 순환주기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어 새로운 방산물자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3. 무기체계의 변경 등으로 해당 방산물자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과다한 보유가 예상되어 다른 방산물자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⑦**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또는 양여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재산의 관리청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12.17, 2021.5.11>
1. 신청서
2. 사용계획서
**⑧** 제7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 또는 양여해야 한다. <개정 2013.12.17, 2021.5.11> -
(장기계약의 체결 등)**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장기계약에 입찰하려는 자가 총제조 또는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계약금액(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제조금액 또는 총용역금액으로서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계약금액을 연차별로 배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차별 배분금액"이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이행기간 동안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해당 연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매년 연차별 배분금액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연차별 배분금액을 누적하여 계약서에 부기해야 한다.
**④** 장기계약의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5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①**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체결한다. <개정 2009.7.1, 2010.10.1, 2013.12.17>
1. 일반확정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합의된 계약조건을 이행하면 계약상대자에게 확정된 계약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2. 물가조정단가계약 : 최근 3년 이내에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으로서 새로이 원가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최근 계약실적단가에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수집ㆍ작성하는 물가지수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수의 등락률 만큼 조정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3. 원가절감보상계약 :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의 개발이나 경영합리화 등으로 원가절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원가절감액을 공제하고 그 원가절감액의 범위 안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원가절감유인계약: 계약의 성질상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거나 수입품의 국산화 대체 등을 위하여 원가절감을 유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원가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비목 또는 그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에 대한 목표원가와 목표이익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한 후에 실제발생원가, 목표이익 및 목표원가를 절감한 성과에 대한 유인이익을 합하여 계약대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5. 한도액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무기체계의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한도액내에서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일정기간 계약업체에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6. 중도확정계약 :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의 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7. 삭제 <2013.12.17>
8. 특정비목불확정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원가를 확정하기 곤란하여, 원가확정이 가능한 비목만 확정하고 원가확정이 곤란한 일부 비목은 계약을 이행한 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9. 일반개산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원가자료가 없어 계약금액을 계약이행 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10. 성과기반계약: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특정한 성과의 달성을 요구하고 계약 이행 후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려는 경우
11. 장기옵션계약: 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측 소요물량에 대한 가격, 기간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변경조건을 설정하되, 변경조건을 행사하여 구입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은 따로 체결하는 경우
12. 한도액성과계약: 무기체계 수리부속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한도액을 설정한 후 그 한도액 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리부속품의 납품을 요구하여 그 납품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대조달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12.17>
**③**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9.7.1, 2013.12.17, 2014.11.4, 2015.4.14, 2019.1.22, 2021.2.2, 2021.3.30, 2022.2.11, 2023.8.16, 2024.4.30>
1.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생산(「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을 말한다)ㆍ구매계약[해당 방산업체가 제조하지 않는 법 제3조제13호나목에 따른 수리부속품(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생산ㆍ구매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1. 시범사업을 거쳐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어 시범사업을 수행한 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제5호의 한도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제1항제10호의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제1항제11호의 장기옵션계약에 따른 변경조건을 행사하여 구입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법 제3조제15호라목의 물품과 관련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 충족을 위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양산단계 전까지 현재의 계약상대자가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나목에 따른 연구과제를 제출한 전문연구기관과 해당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전문연구기관이 위촉된 분야에 관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의 절차에 따라 연구과제를 제출하였을 것
나. 방위사업청장이 가목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하여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을 것
8. 국내 수리원(修理員)이 존재하지 않아 국내정비능력을 개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장비, 구성품 또는 결합체의 정비에 관한 계약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능력을 개발한 국내업체와 체결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계약의 구체적 내용, 범위 및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4.30>
**⑤** 삭제 <2024.4.30>
**⑥** 삭제 <2024.4.30> -
(성능 등 중심의 낙찰자 결정)**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의 입찰가격 외에 성능 또는 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거나 우선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의 성능 또는 품질에 대한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가 그 평가기준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낙찰자 결정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국외구매를 위한 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제61조의4, 제61조의5 및 제61조의7부터 제61조의9까지에서 같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개산계약의 정산 등)**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개산가격의 결정, 개산계약의 체결 절차 및 정산기준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개산가격의 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견적가격
2. 유사한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원가계산을 통해 계산한 가격
**③** 제1항에 따른 정산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산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추가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정산하는 금액은 입찰공고 당시 해당 사업의 예산과 최초 계약금액 간의 차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경쟁입찰로 체결한 경우
2.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산 시점에 산정한 원가가 정산 시점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이 반영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산계약의 체결기준 및 개산계약의 세부적인 정산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6> -
(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원자재등"이라 한다)이 우선 획득될 수 있도록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 평가항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1. 국내산 원자재등의 우선 획득과 관련된 사항
2. 외국산 원자재등의 사용으로 인한 정보 유출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원자재등의 사용 방지 대책 및 외국산 원자재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원자재등의 보안ㆍ취급ㆍ관리 대책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군수품 선택계약)**①**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계약(이하 "군수품 선택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군수품 선택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4.30>
**②** 군수품 선택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입찰자의 납품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하여 낙찰자로 결정한 자가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품 선택계약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방위사업계약(구매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잔여 이행기간이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청구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의 잔여 이행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착수금 및 중도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지급하되, 착수금과 중도금을 합한 지급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위사업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착수금 및 중도금을 계산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및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1. 해당 방위사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법 제59조, 이 영 제7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방조달계약과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2. 국방조달계약과 관련하여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⑦**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1.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최대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뺀 금액을 전부 지급
2.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최대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급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착수금 및 중도금의 구체적 지급ㆍ반환기준 및 차등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이하 "핵심기술등"이라 한다)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 핵심기술등의 종류, 적용 여부 또는 활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핵심기술등의 적용에 대한 가산점 부여 여부 및 그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지체상금의 부과 등)**①**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율(率)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기 전에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는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6, 2025.12.23>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양산 계약의 경우에는 방산물자를 양산하는 계약으로 한정한다)
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계약
**④**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4년 5월 1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2024년 5월 1일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계약: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⑤**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계약보증금의 한도는 당초 계약보증금에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체상금 부과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지체상금의 감면 등)**①**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사변, 비상재해, 감염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2. 정부의 정책변경, 전산장애, 행정지연 등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3. 주요 원자재나 부품 수출국의 전쟁, 국경폐쇄, 수출금지 등으로 인한 주요 원자재나 부품 수입의 지체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지체일에 대해 지체상금 전부 감면
2. 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지체일에 대해 지체상금의 100분의 30 이상 감면
3. 법 제46조의4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의 원인이 있는 하도급자 외에 적합한 하도급자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③**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으려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지체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감면 신청을 받으면 계약목적물의 성질ㆍ규모,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에 따라 산정된 지체상금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지체상금의 감면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체상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상금의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도전성 및 성실도 등에 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기술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체상금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 및 기술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계약의 변경 등)**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약(개산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규모 및 변경 사유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계약의 기간, 금액 및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공정(工程)의 일정 변경
2. 물자(物資)의 성격 변경
3. 기술의 변경
4. 소요제기기관의 추가 요구사항 반영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46조의5제1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법 제46조의5제2호의 사유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려는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등을 거친 후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46조의5제2호의 사유로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의10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다만, 개산계약의 내용 중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6> -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①** 방위사업계약의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에 각각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제4항 단서 및 이 영 제4조제10항에 따른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계속 이행 여부
2. 법 제46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61조의10제4항ㆍ제5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의5 및 이 영 제61조의11제1항ㆍ제4항에 따른 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59조제1항 및 이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각각 지명하고,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합동참모본부ㆍ각군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방위사업과 조달계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자료제출요청 및 수당ㆍ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7.16>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신설 2024.7.16>
**⑨**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7.16>
**⑩**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7.16>
**⑪**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2029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7.16>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7.16> -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절차)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방위사업청장 및 당해 방산업체에 통보하고 방산업체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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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①** 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44조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생산 등의 위촉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그 밖에 연구시설 또는 기술수준 등이 미비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때
**②** 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문연구기관 및 소관 감독기관에게 통보하고 전문연구기관위촉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방산물자지정의 취소)**①** 방위사업청장은 매 3년마다 전체 방산물자에 대하여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방산분야별 국내 기술수준 및 방산물자별 생산가능업체 유무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신설 2016.3.31>
**③**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당해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6.3.31, 2025.10.1> -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사업의 종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라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무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3.30>
**②**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전략무기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이하 "전략무기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이하 "승인대상업체"라 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승인대상업체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외국기업(이하 "외국투자기업"이라 한다)과 승인대상업체의 정관,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외국투자기업과 승인대상업체의 최근 5년간 인수ㆍ합병 실적
3. 외국투자기업과 승인대상업체의 경영구조 및 자회사 현황
4. 외국투자기업(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승인대상업체에 대한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5. 최근 3년간 외국투자기업(자회사를 포함한다)과 승인대상업체 간의 인력교류(파견과 교육을 포함한다) 현황
6. 승인대상업체의 보안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관련 시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에 관한 보안 대책
나. 승인대상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에 관한 보안 대책
다. 비밀문서의 취급, 보관 및 관리에 관한 보안 대책
라. 생산물자 및 원자재에 관한 보호 대책
마. 장비 및 설비의 보호 대책
바.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대책
사. 각종 자료의 정보처리 과정 및 정보처리 결과 자료의 보호 대책
아. 보안사고에 대비한 관계 정보기관과의 유기적인 통신수단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승인대상업체는 전략무기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상 지배권의 실질적 취득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업체의 주식 등(지분이나 그 밖의 모든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매매, 기업 간의 교환ㆍ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일괄 인수한 때
2. 업체의 일부를 분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거나, 분리한 부분을 매매, 기업 간의 교환ㆍ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일괄 인수한 때
3.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업체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한 때(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업체의 임원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때를 포함한다)
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가목이나 다목의 자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를 임면할 수 있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4. 업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 방식으로 업체를 경영하는 때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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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생산ㆍ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①** 정부기관 외의 자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와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3월 이내에 군의 소요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 및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군용총포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음 각 호(군용총포ㆍ도검류의 경우에는 제9호로 한정하고, 군용화약류의 경우에는 제5호는 제외한다)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1.5.11, 2022.2.11>
1. 군용총포등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군용총포등의 제조품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제조소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
가.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제1항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하려는 경우
나. 국방기술품질원이 법 제32조제6항, 이 영 제71조제2항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하려는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제1항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나. 국방기술품질원이 법 제32조제6항, 이 영 제71조제2항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5. 군용총포등을 수입ㆍ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
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방산물자의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및 승인을 받은 경우
나. 조달계약에 따라 군에 납품하기 위한 경우
다. 제5호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목적에 따른 계약에 따라 최종사용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라. 각군이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을 소지하려는 경우
가. 제1호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한 군용총포등을 제조시설 내부에서 소지하는 경우
나. 제5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ㆍ수출허가, 양도ㆍ양수허가, 저장허가, 운반허가, 폐기허가(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ㆍ양수, 저장, 운반, 폐기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소지하려는 경우
다. 각군이 소지하려는 경우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제조시설이 아닌 장소에 군용총포등을 저장하려는 경우
가. 군부대 탄약고 등 군부대 부지 내 시설에 저장하려는 경우
나. 각군이 저장하려는 경우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을 운반하려는 경우
가. 「도로법」 제10조의 도로를 통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 영역(경계가 맞닿은 복수의 사업장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 영역으로 간주한다) 내에서 운반하려는 경우
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군용총포등(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위하여 방산업체등에 시제품 생산 등을 하게 함으로써 방산업체등이 관리 중인 군용총포등을 포함한다)을 운반하려는 경우
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법 제32조제6항, 이 영 제71조제2항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운반하려는 경우
라. 각군이 운반하려는 경우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을 폐기하려는 경우
가. 제조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군용총포등을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제조시설에서 폐기하려는 경우
나. 각군이 폐기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신축ㆍ증축ㆍ변경이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3.31>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의 허가신청에 따라 허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허가만 해당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이하 이 항에서 "제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제조시설 간 및 인접 주거지역까지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2. 제조시설의 구조 및 부수설비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3. 제조시설의 방호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4. 군의 소요에 따른 적정한 공급의 유지 및 품질보증을 확보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허가절차 및 제3항 각 호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국가비상사태 또는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군용총포등의 운반을 위한 호송을 의뢰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
(군용총포등에 대한 안전관리)**①**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장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예방규정을 수립해야 하고,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업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업원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실시해야 한다.
**③**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포함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고, 정기점검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및 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등)**①** 군용화약류에 대하여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와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군용화약류에 대하여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각각 선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자가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는 군용화약류의 제조작업에 관한 사항을,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는 군용화약류의 취급(제조는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주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상 감독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제조시설 등이 허가 당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예방규정과 그 준수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3.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4.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④** 군용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및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
(원자재의 비축)**①**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가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종류ㆍ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내역을 당해 방산업체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라 원자재를 비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방산업체는 비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비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비축가능예정일을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방산업체가 비축용 원자재를 수입 또는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규격 및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5.11> -
(수출 허가 등)**①**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업 또는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업ㆍ중개업신고서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신고를 한 자에게 수출업ㆍ중개업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③** 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또는 거래중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수출 허가 신청서 또는 거래중개 허가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2017.6.20>
**④**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할 수 있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범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때에 구매국 정부로부터 계약이행 및 품질에 대한 보증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9.22>
**⑥**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 2010.10.1, 2015.9.22, 2020.3.31, 2021.3.30>
1. 국제평화ㆍ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쟁ㆍ테러 등과 같은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는 경우
2.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로 인하여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3. 외국과의 기술도입협정 또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국익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5. 품질보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6. 방산물자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술이전계약을 위반한 경우
**⑦**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하는 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하거나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9.22, 2017.6.20, 2020.3.31>
1. 해외에 파병된 우리나라 군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2.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3. 우리나라 함정 또는 군용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4. 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와 동일한 물품(동일한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세부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을 허가일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최종사용자가 수입국 정부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수출하는 경우
5. 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를 성능 미달, 불량, 파손 등의 사유로 수입한 후, 수리한 해당 방산물자 또는 이를 대체한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⑧** 삭제 <2017.6.20> -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①**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전체 직원 수 및 방위사업 관련 직원 수 등 고용 현황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
4. 삭제 <2019.1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30>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이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교부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변경등록 등)**①** 법 제5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임원
2. 상호명(법인명)
3.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②**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변경등록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변경등록의 서류 확인 및 등록증 교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6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수품무역대리업자가 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 갱신 신청 절차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하여는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게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등록의 갱신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
(청문)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중개수수료의 신고)**①** 법 제5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방위사업청장이 체결하려는 계약의 해당 사업 예산이 2백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7조의4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상대자나 해당 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57조의4제1항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를 말한다) 제출 마감일까지,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중개수수료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 및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서ㆍ제안서 제출 마감일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날이 경과한 후 중개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개수수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57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제출한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 관련 과세자료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그 조사 결과 중 과세자료와 내용이 다른 사항이 있으면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12.3>
**⑥** 관세청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제출한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 관련 과세자료에 대해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290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 결과 중 과세자료와 내용이 다른 사항이 있으면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12.3> -
(부당이득금등의 환수)**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이하 "부당이득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당이득사실, 부당이득금등의 금액, 납부기한 및 이의신청방법ㆍ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당이득금등을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8조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6.20>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한행위의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ㆍ임원이 대표 또는 임원인 다른 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그 다른 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표 또는 임원이 여러 명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ㆍ임원이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16>
**③**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9.20>
**④**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의 의제)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이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소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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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9.7.1, 2013.12.17, 2020.3.31, 2021.3.30, 2022.2.11>
1. 삭제 <2025.12.23>
1. 삭제 <2021.3.30>
2. 삭제 <2021.3.30>
3. 제66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
4. 제66조의2제4항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안전검사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9.7.1, 2014.11.4, 2016.3.31, 2016.7.19, 2017.6.20, 2017.9.22, 2018.5.28, 2020.3.31, 2021.2.2, 2021.3.30, 2021.5.11, 2022.2.11, 2023.8.16, 2025.12.23>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 및 관리
2.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형상내용의 확인 및 조정ㆍ통제에 관한 업무 중 양산 및 운용유지 단계에서 군수품의 작전운용성능, 전력화 등의 일정이나 비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설계상 오류 또는 수정 등에 관한 형상내용의 확인 및 조정ㆍ통제
3. 법 제28조에 따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양산, 구매(국내구매로 한정한다) 및 운용유지 단계에서 기성검사 등 품질보증
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에 대한 검사조서 발급 등 품질보증
다. 연구개발(시제품을 전력화하는 사업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양산 및 운용유지 단계에 있는 무기체계 및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검사조서의 발급 등 품질보증
라. 삭제 <2025.12.23>
마. 삭제 <2025.12.23>
바. 품질보증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외국정부와의 국제품질보증협정 체결
사. 품질보증 수행과정에서 위조부품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위조부품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정보관리
4. 법 제29조의2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 신청의 접수, 심사, 갱신 및 사후관리심사
5. 삭제 <2021.2.2>
6.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운반 및 폐기에 대한 감독
7. 제55조제6항에 따른 방산물자 관리 현황의 확인
7. 제64조제2항에 따른 방산분야별 국내 기술수준 및 방산물자별 생산가능업체 유무 등에 관한 분석
8. 제67조에 따른 비축 원자재의 종류ㆍ수량의 확인 및 규격ㆍ품질의 검사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7.16>
1. 법 제6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5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4.7.16>
1. 법 제57조의2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7조의3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③**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증기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4.7.16>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9321호,20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②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전문화ㆍ계열화업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화ㆍ계열화된 업체 및 물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제7호 아목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다목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②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③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제6조제3항중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중 "해당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을 "방위사업청장 또는 해당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직접 그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서식중 "제0000부대장"을 각각 "방위사업청장 또는 제0000부대장"으로 한다.
④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후단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⑤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방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국방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국방부"를 "방위사업청"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중 "국방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관계중앙행정기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방위사업청을 말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국방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 및 기획예산처"를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기획예산처 및 방위사업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국방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제17조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⑥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3항제1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군공창 또는 군정비부대"를 "군정비부대"로 한다.
제77조제1항제4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⑦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43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각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⑧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를 삭제한다.
⑨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호를 삭제한다.
⑩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로 한다.
⑪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를 "「방위사업법」 제35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로 한다.
⑫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⑬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로 한다.
⑭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4항제22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를 "「방위사업법」 제53조"로 한다.
⑮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을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120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3조, 제45조제2항 본문ㆍ제3항, 제51조, 제53조제2항, 제62조 및 제68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0>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제64조제2항 및 제68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255호,200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징계령) <제21351호,2009.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징계령」"을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21596호,2009.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융자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자금융자추천을 얻은 업체는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자금융자추천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군용총포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6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 수입ㆍ수출, 양도ㆍ양수, 소지, 저장, 운반 및 폐기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27>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328호,201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다"로 한다.
⑥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2413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10호,2010.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3036호,2011.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제38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62조, 제64조제2항, 제68조제3항 및 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47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⑩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25003호,2013.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이 완료된 계약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영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유인부확정계약 및 유인부원가정산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1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체결되고 이 영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유인부확정계약 및 유인부원가정산계약은 제6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가절감유인계약으로 본다.
부칙 <제25685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요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능력요청기관이 작성하여 합동참모의장에게 제출한 능력요청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요제기서로 보며, 합동참모의장이 작성한 소요제기서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으로 본다.
부칙 <제26195호,2015.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연구과제로서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538호,2015.9.22>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97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79호,2016.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체상금 부과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344호,2016.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서약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입찰공고되는 방위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618호,2016.11.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17호,2017.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부당이득행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처분은 제69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당이득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3항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8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339호,2017.9.22>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8799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8904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57호,2018.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체상금 부과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96호,2019.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090호,2019.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25호,2019.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54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 허가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7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0814호,2020.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수품의 조달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군수품의 조달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24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3항제1호 중 "법 제3조제8호의 생산"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및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557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계약서"를 "계약서ㆍ협약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제26조제1항제1호의2 중 "법 제18조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절충교역ㆍ성능개량ㆍ기술이전ㆍ수출허가"를 "절충교역ㆍ수출허가"로 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
제6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8조제4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제6호 중 "법 제18조제4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가목 중 "법 제18조제8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61조의3을 삭제한다.
제64조의2제1항 중 "법 제18조"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로 한다.
제68조제6항제7호 중 "제36조제3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674호,2021.5.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용총포등의 양도ㆍ양수허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408호,2022.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요제기서에 포함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요제기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달한 군수품의 품질보증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군수품의 품질보증 업무에 관하여는 제2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제32616호,2022.5.3>
이 영은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4호,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642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33666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구매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69호,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4459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전력화지원요소(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를 "전력화지원요소(같은 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전력화지원요소를 말한다)"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로 한다.
부칙 <제34705호,202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제61조의12제7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00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4936호,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26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촉위원의 중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개시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위촉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임 횟수의 첫 번째로 본다.
제3조(국방과학연구소장에 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1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 영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 본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3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61조의7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8>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091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령 72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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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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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의 구분)**①**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함에 있어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및 국방부직할기관(국방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수품을 구분ㆍ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품을 구분ㆍ결정하여 방위사업청ㆍ합동참모본부ㆍ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구분ㆍ결정 기준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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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의 서식)**①** 법 제6조제1항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국방부 방위사업 관련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같은 호 라목ㆍ마목에 따른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6조제1항제6호 및 영 제4조제8항에 따라 방산업체등, 방위사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하도급자"라 한다)의 대표와 임원 및 하도급자와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재하도급자의 대표와 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
(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위원회의 위원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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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①** 영 제8조제1항 전단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말하고, 같은 항 후단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말한다.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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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수립 등)**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그에 관련된 설명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국가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제출 등)**①**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 요구서에 반영할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를 제출받는 경우, 미리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게 당해 무기체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전력화지원요소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전력화지원요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4.11.7, 2024.4.30>
**②** 소요군은 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전력화지원요소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전력화지원요소의 수정ㆍ보완 사항 등 의견을 반영한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9.7.1> -
(소요결정의 절차 등)**①**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하 "소요결정주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결정이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의 결정을 할 때에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 시기에 따라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전운용성능(이하 "작전운용성능"이라 한다)을 진화적으로 향상시키는 단계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를 종합하여 매년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요결정주체(합동참모의장은 제외한다)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요제기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개정 2014.1.14, 2014.11.7, 2024.7.16, 2024.12.31>
**③**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기 위한 합동참모회의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기관 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관계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24.12.31>
**④**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2조제6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기 위해 거치는 자체 심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기관 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7.16, 2024.12.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결정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12.31> -
(소요의 수정요청)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요결정주체에게 해당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시기, 소요량 및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6.21, 2021.1.21, 2021.3.30, 2024.7.16>
1.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 재원의 절감 또는 방산업체등의 경쟁촉진이 필요한 경우
2.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에 반영되는 경우
3. 부대시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민원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의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탐색개발 결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체계개발의 설계검토 및 시험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등 예산상 사유로 필요한 경우
6.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획득 여건의 변화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
(선행연구의 절차)**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선행연구를 하는 경우 합동참모본부 및 소요군에게 소요가 결정된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운용개념, 운용절차,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본부 및 소요군은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에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
삭제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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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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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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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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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의 작성)방위사업청장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군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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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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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①** 국방부장관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기본계획,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 및 소요군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계획에는 전력화지원요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20>
1.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 및 개발시험평가계획
2. 소요군: 운용시험평가계획 및 구매시험평가계획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적인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및 제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7.20> -
(시험평가결과의 제출)연구개발을 주관한 기관 및 소요군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시험평가결과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6.7.20>
1. 영 제2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시험평가기준에 미달하는 항목 등 시험평가 결과
3. 그 밖에 시험평가에 있어 다른 기관의 협조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
(시험평가결과의 판정)**①** 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판정한다. <개정 2024.7.16>
1. 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미달
2. 운용시험평가 : 전투용 적합, 전투용 조건부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 다만, 함정 등 개발 및 설계를 거쳐 최종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중에 당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②** 구매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결과는 전투용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되,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한 무기체계를 구매ㆍ재구매하는 경우[구매의 경우에는 구매절차 진행 중 시험평가를 거친 경우로서 구매절차가 중단되었다가 재개(再開)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시험평가 없이 기존의 시험평가결과로 대체하여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20, 2023.7.7>
**③** 연구개발하는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판정한다. <개정 2010.10.12, 2016.7.20>
1. 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미달
2. 운용시험평가: 군사용 적합 또는 부적합. 다만, 연구개발 중에 해당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군사용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시험평가결과를 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6.7.20, 2024.4.30, 2024.7.16>
1.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결과
2. 기준미달 또는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된 무기체계의 재시험평가 실시여부
3. 삭제 <2016.7.20>
**⑤** 소요군 또는 방산업체등은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시험평가결과의 판정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평가의 결과판정 절차,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7.16> -
(통합체계지원요소)**①** 방위사업청장이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3조제13호나목의 통합체계지원요소(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통합체계지원요소"라 한다)를 확보하는 경우 획득된 무기체계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될 때까지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수명주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4.4.30>
**②** 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에 따라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확보ㆍ지원하는 경우 그 내용ㆍ지원항목 및 범위 등은 국방부 및 각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1.5.11> -
(성능개량)**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운용중인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요군으로부터 성능개량이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제출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이 성능개량을 추진하거나 소요군이 제1항에 따라 성능개량이 필요한 사항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그 성능개량이 무기체계간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합동참모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주기적으로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호에 따른 창정비(민간에 위탁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무기체계에 대하여 성능개량을 추진할 때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창정비와 성능개량을 통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분석ㆍ평가 단계별로 분석ㆍ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거나 예산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을 주관한 기관 또는 방산업체등으로부터 비용의 집행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분석ㆍ평가 중 소요결정 및 배치된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한다. <개정 2014.1.14, 2014.11.7, 2021.5.11, 2024.4.30>
1. 소요결정에 관한 분석ㆍ평가는 소요의 타당성, 합리성 및 정책부합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
가. 합동참모의장은 소요결정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합동참모의장은 소요가 결정되면 소요결정에 관한 분석ㆍ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합동참모의장은 소요결정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에 분석ㆍ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 연구기관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는 전력화평가와 전력운영분석으로 구분한다.
3. 전력화평가는 무기체계를 최초로 생산하거나 구매하여 배치한 후 1년 이내 실시하되, 작전운용성능의 달성정도 및 전력화지원요소 등을 확인ㆍ평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
가. 각군 참모총장은 전력화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및 시설, 기술 등의 지원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나. 각군 참모총장은 전력화평가 결과를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이를 차기 무기체계의 생산ㆍ개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각군 참모총장은 전력화평가를 하는 경우에 합동참모본부ㆍ방위사업청 소속직원 및 국방기술품질원 임ㆍ직원과 해당무기체계를 연구ㆍ생산한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임ㆍ직원이 포함된 전력화평가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4. 전력운영분석의 내용은 합동참모의장이 전력화되어 야전에서 운영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합동전력 발휘효과 및 운용실태의 분석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
가. 합동참모의장은 각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전력운영분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다.
나. 합동참모의장은 전력운영분석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또는 법 제3조제13호나목의 통합체계지원요소 등의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이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①** 방위사업청장ㆍ합동참모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연간 분석ㆍ평가의 목록정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다른 기관에 통보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정보가 공유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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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계획의 수립절차)**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조달계획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ㆍ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한다.
**②**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사업별ㆍ품목별 조달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달계획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당해연도 조달계획을 확정하고 국방부ㆍ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품목별 조달방법
2. 품목별 단가의 적정성
3. 국방규격ㆍ납품시기ㆍ납품장소 등 조달요건
4. 그 밖에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형상관리)방위사업청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형상을 관리함에 있어 무기체계간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 및 소요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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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라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되, 국방부장관 또는 소요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이에 관한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1. 한국산업표준 등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의 존재여부
2. 군수품에 적용되는 기술의 난이도
3.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4. 민군겸용 또는 군전용 품목인지 여부
**②**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이 필요한 군수품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은 국방규격 또는 구매요구서에 정한다. <신설 2014.11.7, 2016.3.31>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군수품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에 따라 품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④** 군수품의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검사를 거친 군수품에 대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라 별표 4의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영 제29조에 따른 부대조달 군수품에 대하여 그 형상ㆍ국방규격의 확인 및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검사 등 품질보증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
(품질경영체제인증)**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이하 "품질경영인증기준"이라 한다)은 군수품이 갖추어야 할 표준적ㆍ물리적ㆍ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방규격으로 정한다.
**②**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이하 "품질경영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업체(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업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21>
1.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한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하고 6개월 이상 실행할 것
2. 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실행기간 중에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를 실시할 것
**③**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업체로부터 품질경영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품질경영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6.2, 2021.1.21>
**④**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업체로부터 품질경영인증 갱신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경영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현장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1.1.2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기술품질원장은 국가적 재난, 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품질경영인증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4항에 따른 현장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 심사를 갈음하여 업체로부터 품질경영체제의 실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받아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2, 2021.1.21>
**⑥**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후 3개월 이내에 현장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6.2>
**⑦**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심사를 하는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장은 품질경영체제의 실행이 우수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포상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사후관리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6.2, 2021.1.2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품질경영인증의 신청절차, 심사방법, 현장 확인의 항목 및 절차, 사후관리심사의 면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6.2>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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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3.30>
제6장 방위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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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의 지정대상)영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1. 군사전략상 긴요한 소량ㆍ다종의 품목 또는 군전용 암호장비로서 경제성이 낮아 방산업체등이 생산을 기피하는 물자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람의 생명에 직접 관련되어 엄격한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물자
3.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의 주요부품 또는 방산물자의 주요부품으로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물자
4. 생산ㆍ조달의 중단이 예정되는 장비로서 그 수리부속품이 장기간 계속 필요한 물자
5. 연구개발하여 생산한 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군사전략상 주요물자로서 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 등이 필요한 물자 -
(주요 방산물자)방위사업청장이 법 제35조제2항제12호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주요방산물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무기체계 중 완성장비의 주요부품으로서 그 개발 및 생산에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고, 그 생산의 보호ㆍ육성이 필요한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24.7.16>
1. 민수분야와의 호환성이 적고 그 개발 및 생산에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필요하거나 군의 수요만으로는 경제적인 생산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과 군사전략상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는 품목
2. 외국에서의 수입이 제한되어 그 획득이 어려운 품목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국내에서의 개발 및 보호육성이 필요한 품목 -
(방산물자의 지정 등)**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를 지정할 때에는 물자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을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 지정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①** 방위사업청장은 경영능력과 생산기술이 우수한 업체가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24.4.30, 2025.10.31>
**②**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산업체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방산업체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방산업체의 매매 등의 승인신청)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방산업체의 경영상의 지배권을 취득하기 위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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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기관의 위촉)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위촉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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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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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계약 전 승인 및 품질확인 요청)**①** 방산업체는 영 제50조제3항에 따라 조달계약 전에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달계약 전에 원자재 및 부품을 확보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계약전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
1. 승인 여부에 따른 각각의 생산 및 납품 공정을 비교하여 작성한 생산납품 공정계획표
2.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세부품목 내역
3. 필수소요 관급부품 및 필수소요 관급부품 납품업체(완제품 생산업체만 해당한다)의 현황
4. 업체 및 필수소요 관급부품 납품업체(완제품 생산업체만 해당한다)가 각각 작성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서약서
**②** 방산업체는 영 제50조제5항에 따라 조달계약 전에 생산한 방산물자나 확보한 원자재ㆍ부품에 대하여 품질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계약전 품질확인요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 2024.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달계약 전 방산물자 생산, 원자재ㆍ부품 확보의 승인 및 품질확인 요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방산물자의 보유ㆍ폐기 승인신청)**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방산물자 보유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5조제4항에 따른 방산물자 폐기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다. -
삭제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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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의 지정)영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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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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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영 제5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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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률)영 제61조의9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24.7.16>
1. 영 제61조의9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사업계약: 다음 각 목에 따른 율
가. 2024년 5월 1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1천분의 0.5
나. 2024년 5월 1일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체상금률
2. 영 제61조의9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방위사업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체상금률 -
(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위촉의 목적을 달성하여 계속적인 위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2. 전문연구기관으로 위촉될 당시보다 현저히 시설 또는 기술능력이 미달하여 방위사업청장이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연구실적ㆍ경영실태 또는 방위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의 위촉의 해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 신청)영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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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승인신청)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 체결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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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 신청)**①** 영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 또는 군용총포등의 제조품목을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업ㆍ제조품목추가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1>
1. 사업계획서 1부
2.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3.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계획서 1부
**②** 영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제조소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신축ㆍ증축ㆍ변경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1>
1. 제조시설의 신축ㆍ증축ㆍ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2.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3. 제조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1부
**③** 영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축ㆍ증축ㆍ변경된 제조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1>
1. 시설배치도 1부
2. 제조설비 사양서 1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안전성 검사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고, 군용화약류의 제조시설 중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위하여 제조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⑤** 영 제66조의2제4항 및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전검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31>
1.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이 제4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2.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의 전기ㆍ소방 설비 등 부수설비의 안전관리 상태
3. 군용화약류의 제조시설이 별표 1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군용총포등의 수입, 양도ㆍ양수 등의 허가 신청)**①** 영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수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1>
1.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 간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3.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수입품목 설명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서약서
4.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수입 군용총포등 안전관리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수입 허가 신청서에 제1항제3호ㆍ제4호의 서류 및 수입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3.31>
1.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2. 수리를 위해 수출품을 수입하는 경우
3. 하자로 인해 수출품이 반품된 경우
4. 군 시연 및 시험평가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5. 군 훈련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 수입 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반출, 폐기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0.3.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허가 조건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3.31>
**⑤** 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후 수입품목의 원산지, 규격 또는 단가의 변경이 있거나 수입허가의 유효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수입허가사항 변경승인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1>
**⑥**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가 상대국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최종사용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1. 수입상대국이 요구하는 최종사용자 증명서 양식
2.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 간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4. 수입품목 및 사용 목적 설명서
**⑦** 영 제6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군용총포등 양도ㆍ양수 허가신청서에 군용총포등의 사용 목적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1> -
(군용총포등의 소지ㆍ저장 등의 허가 신청)**①** 영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소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군용총포등 소지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1>
1. 허가대상품목 사양서 1부
2. 소지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연구개발승인서, 물품구매계약서 등)
3. 보관장소 안전관리 계획서 1부
**②** 영 제6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제조시설 외의 장소에 군용총포등을 저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군용총포등 저장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1>
1. 허가대상품목 사양서 1부
2. 저장시설 안전관리 계획서(저장 및 취급방법, 시설배치도, 시설방호의 안전성 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
(군용총포등의 운반)**①** 영 제66조제1항제9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운반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의 군용총포등 운반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운반 허가를 받은 후 방위사업청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국방기술품질원장의 감독을 받아 이를 운반해야 한다. <개정 2020.3.31, 2021.5.11>
1. 운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2. 군용총포등 안전 운반ㆍ관리 계획서 1부
**②**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운반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신고필증의 발급 등 운반절차의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반 허가의 기간과 그 밖에 운반 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군용총포등의 폐기)**①** 영 제6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폐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의 군용총포등 폐기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11>
1. 폐기계획서 1부
2.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1부(군 폭발물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 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의 감독하에 군용총포등을 폐기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폐기확인서 1부
2. 폐기 전 사진 및 폐기 후 사진 -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영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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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계획의 기준)영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적인 안전교육 계획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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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계획의 기준 등)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의 기준은 별표 7과 같고, 정기점검 결과보고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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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화약류 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①** 영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의 군용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ㆍ해임신고서를 작성하여 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과 함께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 및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면허증에 선임 및 해임 사실을 적고 서명 날인한 후 이를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ㆍ관리)**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비축ㆍ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이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ㆍ관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저장시설의 규모, 운반거리 또는 원자재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당해 원자재를 비축ㆍ관리하는 부대(이하 "비축부대"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
(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①** 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비축대상 원자재
가.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중 수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
나. 국산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그 공급이 필수소요를 충족할 수 없는 품목
다. 종류가 많고 수량이 적은 품목으로 경제성이 희박하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제생산이 곤란한 품목
라.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미리 구입하는 것이 현저하게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앞으로 수입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
2. 원자재의 비축수량 : 방산물자의 긴급 생산소요에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 또는 원자재의 발주 및 납품 기간 내에 방산업체가 최대의 생산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비축대상이 된 원자재가 변질 등의 우려가 있어서 원래의 형태로 비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부분품을 비축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삭제 <20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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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방법 등)**①** 방산업체의 장은 원자재의 저장에 있어서 변질ㆍ훼손 또는 손실이 없도록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포장단위로 수입 또는 매입하여야 한다.
**②** 원자재는 롯트별ㆍ포장단위별로 옥내 저장을 원칙으로 하되,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저장유효기간에 따라 품종별로 순환저장을 하여야 하며, 저장장소에는 품목명ㆍ저장번호ㆍ도면번호ㆍ규격서번호 ㆍ제조연도 및 제조회사명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원자재의 저장상태 등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비축명령)영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대하여 원자재의 비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비축품목ㆍ수량 및 기간
2. 비축장소
3. 품질보증기관
4. 소요자금(시료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재 비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규격 및 품질검사)영 제67조제4항에 따라 비축용 원자재의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방산업체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원자재의 시료, 원자재에 관한 계약상의 기술자료, 기술시험결과 및 기술제원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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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용 원자재의 대부)**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라 국유재산인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국가를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증권
3. 채권보전능력이 있는 2 이상의 방산업체의 연대보증
4.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증기관의 보증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대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축용원자재 대부계약서에 의하되, 품질보증기관의 규격 및 품질 등의 기술검사를 거쳐야 한다. -
(대부 원자재의 반환)**①** 제49조에 따라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가 대부받은 원자재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받은 원자재와 동종ㆍ동량ㆍ동질의 원자재로 반환하되, 국내생산이 가능한 원자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로,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원자재는 수입한 원자재로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의 변경 등으로 반환 품목에 대한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장기저장으로 인하여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방위사업청장은 그 대체품목을 지정하여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그 대부받은 원자재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반환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가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 그 원자재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당시의 국내시장가격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시장가격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할 당시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대부받은 원자재의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⑥** 반환할 원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에 관한 기술검사에 관하여는 제49조제2항을 준용한다. -
(비용부담)원자재의 대부 또는 반환과 그에 따르는 품질검사 등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대부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받아 우선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대부 또는 환수에 있어서의 품질검사 비용은 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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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승인)**①** 원자재를 비축하고 있는 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긴급소요의 발생 등으로 그 비축용 원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용목적ㆍ품목ㆍ규격ㆍ수량ㆍ사용기간 및 사용원자재의 보충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2. 사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은 당해 방산업체가 비축중인 원자재의 5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장 후 2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무기체계의 변경으로 추후소요의 격감 또는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3. 롯트ㆍ드럼 및 롤 등의 단위로 비축되어 있어 전량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4.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원자재를 발주하였으나 원자재의 도입지연으로 방산물자의 적기납품이 곤란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방산업체가 사용한 원자재의 보충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중 "대부기간"은 "보증기간"으로, "대부받은"은 "사용한"으로, "반환"은 "보충"으로 본다. -
(비축용 원자재의 대체승인)**①** 원자재를 비축하고 있는 방산업체가 계속저장으로 인하여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순환저장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비축용 원자재를 그와 동종ㆍ동량ㆍ동질의 보유 원자재와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유재산인 비축용 원자재의 점검결과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순환저장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받아 우선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비축기간의 연장)방위사업청장은 비축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원자재를 비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비축기간을 연장하고, 비축용 원자재의 확보를 위한 자금으로 융자한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
(비축현황 통보)**①** 비축부대의 장 또는 방산업체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원자재를 비축한 때 또는 비축용 원자재가 변질될 우려가 있는 때 그 밖에 비축된 원자재의 물량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비축부대의 장 또는 방산업체의 장은 비축용 원자재의 현황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그 다음달 말일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축용 원자재현황 통보서에 의한다. -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①**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업ㆍ중개업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산업체가 방산물자 수출업ㆍ중개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0.12, 2015.9.25, 2017.6.21, 2023.7.7>
1. 업체의 보안측정신청서 및 대표ㆍ업무담당자의 신원조회결과서 각 1부
2. 외국업체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의 추천서 및 대한민국주재 해당 외국공관 무관의 추천서
**②**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7.7>
**③**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수출업ㆍ중개업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0.12, 2023.7.7>
**④** 영 제68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2, 2013.3.23, 2014.11.7, 2015.9.25, 2023.7.7>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2.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1부
3.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1부
4. 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물자의 수출이나 해당기술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보유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 1부
5. 수출하는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동의서 또는 허가서 1부
6.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내외의 파급 효과 설명서 1부
7. 수출품목의 납품일정 설명자료 1부
**⑤** 영 제68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거래중개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9.25, 2023.7.7>
1. 거래중개계약서 또는 거래중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2.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1부
3. 거래중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1부
4. 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물자의 거래중개나 해당기술을 직접 중개하는 경우에는 영 제36조에 따라 기술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와 기술보유기관이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 1부
5. 거래중개를 하는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동의서 또는 허가서 1부
6. 국방과학기술을 거래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거래중개에 따른 국내외의 파급 효과 설명서 1부
7. 거래중개품목의 인도일정 설명자료 1부
**⑥** 방산물자의 견본을 수출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방산물자 견본수출허가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5.9.25, 2023.7.7>
**⑦**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거래 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68조제7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3.31, 2023.7.7>
1. 「관세법」 제248조제1항에 따른 수출(수입) 신고필증 1부
2.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3.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최종사용자증명서 1부
4. 법 제57조제2항 본문 및 영 제68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한 별지 제19호서식의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 신청서 상의 수입자 또는 최종 수하인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내역을 증빙하는 계약서 등 서류 -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①**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예비승인신청서에,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국제입찰참가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1.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구매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발행한 구매요구서 1부
3. 구매국의 관례상 제2호의 서류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나 무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확인한 구매정보 및 이들 정보의 확보경위서 1부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참가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주요방산물자가 제3국으로의 유출에 따른 외교상 또는 안보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구매국 정부가 발행한 최종소비자증명서 또는 제3국 불판매보증서 1부
2. 제1호의 증명서 또는 보증서에 대한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1부
3. 생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1부
**④**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 참가승인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1인에게만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에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7.7>
1. 구매자가 구매품목의 정확한 규격을 결정하지 않아 2인 이상의 자가 각기 특성을 달리하는 국내생산 품목으로 신청한 경우
2. 국방과학기술의 유출 가능성과 국내업체 간의 경쟁 제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 방위사업청장이 2인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수출예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승인을 얻은 자의 상담활동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국제입찰 참가승인의 유효기간은 당해국제입찰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국제입찰이 연기되는 경우 연장되는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①** 영 제68조의2제1항 및 제68조의3제2항ㆍ제4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및 갱신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2019.12.4>
**③** 영 제68조의2제3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
(중개수수료의 신고)영 제68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의 경우: 중개 또는 대리 행위에 관한 외국기업과의 중개수수료 계약서 사본
2.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를 고려하여 별표 3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31호,2006.4.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전문화ㆍ계열화업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화ㆍ계열화된 업체 및 물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 본다.
제4조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ㆍ저장소ㆍ시험장 등의 신축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신축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비축부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비축부대와 그 비축부대가 비축하는 원자재는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비축부대 및 그 비축부대가 비축하는 원자재로 본다.
제6조 (비축용 원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산업체가 비축하고 있거나 대부ㆍ사용 또는 대체의 승인 등을 받은 원자재는 이 규칙에 따라 비축하고 있거나 대부ㆍ사용 또는 대체의 승인 등을 받은 원자재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병무청"을 "그소속청"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병무청장"을 각각 "그 소속청장"으로 한다.
②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③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36.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36.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④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을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3항"으로,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8조제4항"으로, "위촉하는"을 "위촉하는 경우의"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법 제4조의2"를 "법 제34조"로,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단서중 "법 제7조의2"를 "법 부칙 제7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중 "국방부조달본부장(이하 "조달본부장"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25조 본문,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제1항 본문, 제37조제2항 단서, 제37조제3항 내지 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제9호 및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조달본부장"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8조 및 제40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을 "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으로 한다.
별표 제3호 가목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⑤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를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6조중 "영 제32조제1항제1호"를 "영 제6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중 "영 제32조제1항제2호"를 "영 제6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영 제32조제1항제3호"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관인 방위산업물자생산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검사기관"이라 한다)"을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중 "감독검사기관"을 각각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제17조중 "영 제32조제1항제4호"를 "영 제6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1조중 "영 제32조제1항제5호"를 "영 제61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3조중 "영 제32조제1항제6호"를 "영 제61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5조중 "영 제32조제1항제7호"를 "영 제61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8절(제28조 내지 제30조)을 삭제한다.
제31조중 "영 제32조제1항제9호"를 "영 제61조제1항제9호"로 한다.
⑥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3항"을 "「방위사업법」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을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7항ㆍ제5조제3항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법 제22조의3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진흥회"를 "법 제4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증기관"으로 한다.
제14조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⑦법률제5419호관세법중개정법률부칙제3조의규정에의한첨단기술산업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를 "「방위사업법」 제35조"로 한다.
⑧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⑨첨단기술산업및방위산업의관세경감대상업종지정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를 "「방위사업법」 제35조"로 한다.
⑩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중 "국방부"를 "방위사업청"으로,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을 위한 병역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0호,2007.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46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제668호,200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1호,2009.7.1>
이 규칙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17호,201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2호,2010.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9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816호,2014.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호,2014.11.7>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호,2015.9.25>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9호,2016.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청렴서약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16.7.20>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4호,2016.11.29>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8호,2017.6.21>
이 규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5호,2017.9.22>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5호,201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1호,2019.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10호,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5 및 별지 제14호의1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용총포등의 수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66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한 허가에 관해서는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20호,2020.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경영체제 인증 갱신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ㆍ제6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 신청을 하고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방산업체등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042호,202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44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049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중 "연구개발 또는 구매계약"을 "구매계약"으로 한다.
제14조, 제26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053호,202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수품의 구분ㆍ결정 및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군수품의 구분ㆍ결정이 요청된 경우 군수품의 구분ㆍ결정 및 그 통보에 관하여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46호,2024.4.30>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6호,2024.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 2024년 8월 7일
2. 제17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 2024년 11월 1일
제2조(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결과의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운용시험평가결과를 판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59조제1항제6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3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192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3호,202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