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보호육성)
방위사업법
**①** 방산업체는 정부로부터 방산물자의 생산 및 조달에 관한 보장을 받는다.
**②** 정부는 주요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9.4.1, 2020.2.4, 2020.3.31>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방산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주요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9.4.1, 2020.2.4, 2020.3.31>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방산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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