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66조의2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및 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등)

방위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용화약류에 대하여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와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군용화약류에 대하여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각각 선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자가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는 군용화약류의 제조작업에 관한 사항을,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는 군용화약류의 취급(제조는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주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상 감독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제조시설 등이 허가 당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예방규정과 그 준수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3.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4.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④** 군용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및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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