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보증기관의 지정)
방위사업법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등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방산업체 등이 보증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증기관의 보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1, 2020.2.4, 2023.10.31>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에 대한 지급보증
2. 방산물자의 조달ㆍ연구 및 시제품생산계약의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3.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한 지급보증
4. 「군수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급품에 대한 지급보증
5.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부보증
6. 그 밖에 방산업체 등이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
**③** 보증기관의 지정요건ㆍ지정방법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보증기관의 보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1, 2020.2.4, 2023.10.31>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에 대한 지급보증
2. 방산물자의 조달ㆍ연구 및 시제품생산계약의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3.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한 지급보증
4. 「군수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급품에 대한 지급보증
5.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부보증
6. 그 밖에 방산업체 등이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
**③** 보증기관의 지정요건ㆍ지정방법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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