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55조 (원자재의 비축)

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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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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