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46조의2 (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방위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입찰자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내용, 부여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