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7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방위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9321호,20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②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전문화ㆍ계열화업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화ㆍ계열화된 업체 및 물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및 제26조제1항제7호 아목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제6호 다목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②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6항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제6조
제3항중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해당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을 "방위사업청장 또는 해당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직접 그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서식중 "제0000부대장"을 각각 "방위사업청장 또는 제0000부대장"으로 한다.


④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후단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⑤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국방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국방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국방부"를 "방위사업청"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중 "국방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5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관계중앙행정기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방위사업청을 말한다.


제8조
제2항제1호중 "국방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 및 기획예산처"를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기획예산처 및 방위사업청"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국방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제17조
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제3항제1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군공창 또는 군정비부대"를 "군정비부대"로 한다.


제77조
제1항제4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⑦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43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각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⑧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를 삭제한다.


⑨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호를 삭제한다.


⑩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로 한다.


⑪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로 한다.


제31조
제1항제3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를 "「방위사업법」 제35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로 한다.


⑫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⑬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로 한다.


⑭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
제4항제22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를 "「방위사업법」 제53조"로 한다.


⑮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을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120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4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
제2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3조, 제45조제2항 본문ㆍ제3항, 제51조, 제53조제2항, 제62조 제68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
제2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0>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2항, 제64조제2항 및 제68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255호,200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징계령) <제21351호,2009.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징계령」"을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21596호,2009.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금융자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자금융자추천을 얻은 업체는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자금융자추천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군용총포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6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 수입ㆍ수출, 양도ㆍ양수, 소지, 저장, 운반 및 폐기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27>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4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328호,2010.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다"로 한다.


⑥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2413호,2010.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의 연임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10호,2010.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3036호,2011.7.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제2호, 제38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62조, 제64조제2항, 제68조제3항 및 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제4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474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⑩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25003호,2013.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행이 완료된 계약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영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유인부확정계약 및 유인부원가정산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1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체결되고 이 영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유인부확정계약 및 유인부원가정산계약은 제6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가절감유인계약으로 본다.

부칙 <제25685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요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능력요청기관이 작성하여 합동참모의장에게 제출한 능력요청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요제기서로 보며, 합동참모의장이 작성한 소요제기서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으로 본다.

부칙 <제26195호,2015.4.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연구과제로서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538호,2015.9.22>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97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79호,2016.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체상금 부과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344호,2016.7.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렴서약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입찰공고되는 방위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618호,2016.11.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17호,2017.6.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부당이득행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처분은 제69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당이득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
제3항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6조
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제4항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8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339호,2017.9.22>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8799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8904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57호,2018.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체상금 부과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96호,2019.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090호,2019.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25호,2019.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54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 허가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7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0814호,202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군수품의 조달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군수품의 조달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24호,202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3조제8호의 생산"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으로 한다.


제71조
제2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및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557호,2021.3.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호 중 "계약서"를 "계약서ㆍ협약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제26조
제1항제1호의2 중 "법 제18조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4조
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7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절충교역ㆍ성능개량ㆍ기술이전ㆍ수출허가"를 "절충교역ㆍ수출허가"로 한다.


제54조
를 삭제한다.


제59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


제60조
제1항제1호 중 "법 제18조제4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61조
제3항제6호 중 "법 제18조제4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가목 중 "법 제18조제8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61조의3
을 삭제한다.


제64조의2
제1항 중 "법 제18조"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로 한다.


제68조
제6항제7호 중 "제36조제3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71조
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674호,2021.5.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군용총포등의 양도ㆍ양수허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408호,2022.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요제기서에 포함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요제기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달한 군수품의 품질보증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군수품의 품질보증 업무에 관하여는 제2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제32616호,2022.5.3>


이 영은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4호,2022.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642호,2023.7.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1호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


제20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33666호,2023.8.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구매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69호,2024.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4459호,2024.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 중 "전력화지원요소(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를 "전력화지원요소(같은 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전력화지원요소를 말한다)"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로 한다.

부칙 <제34705호,2024.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제61조의12제7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00호,2024.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3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4936호,2024.1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제3호 중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26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촉위원의 중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개시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위촉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임 횟수의 첫 번째로 본다.


제3조
(국방과학연구소장에 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1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 영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 본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
제3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61조의7
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8>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091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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