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방위사업법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의 결과가 당해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의사결정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2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의 결과가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책결정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의 결과가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결정 등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 결과에 대하여 군의 작전환경 및 기술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재분석ㆍ평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2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의 결과가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책결정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의 결과가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결정 등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 결과에 대하여 군의 작전환경 및 기술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재분석ㆍ평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6527605 -
2025-12-30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cc36ce5 -
2025-10-01
법률: 방위사업법 (타법개정)
@6a82d6c -
2025-07-22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f388b63 -
2025-03-18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823aa7 -
2025-01-07
법률: 방위사업법 (타법개정)
@f07db87 -
2024-02-06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5cf32df -
2024-01-16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6b001e3 -
2023-10-31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0edd247 -
2023-06-20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96f7072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