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분석ㆍ평가의 실시)
방위사업법
**①**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4.5.9>
1. 당해 사업의 예산이 집행되기 전까지의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및 예산편성 등에 필요한 분석ㆍ평가
2. 당해 사업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업의 중간성과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당해 사업의 예산집행이 완료된 후 사업의 집행성과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결정, 중기계획수립 및 배치된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9>
**④**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분석ㆍ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기관을 분석ㆍ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4.5.9>
1. 당해 사업의 예산이 집행되기 전까지의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및 예산편성 등에 필요한 분석ㆍ평가
2. 당해 사업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업의 중간성과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당해 사업의 예산집행이 완료된 후 사업의 집행성과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결정, 중기계획수립 및 배치된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9>
**④**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분석ㆍ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기관을 분석ㆍ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6527605 -
2025-12-30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cc36ce5 -
2025-10-01
법률: 방위사업법 (타법개정)
@6a82d6c -
2025-07-22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f388b63 -
2025-03-18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823aa7 -
2025-01-07
법률: 방위사업법 (타법개정)
@f07db87 -
2024-02-06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5cf32df -
2024-01-16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6b001e3 -
2023-10-31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0edd247 -
2023-06-20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96f7072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