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식ㆍ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지식ㆍ정보
2.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지식ㆍ정보
3. 「방위사업법」 제3조제6호의 절충교역에 따라 국외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지식ㆍ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지식ㆍ정보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 중 군사목적상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ㆍ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기관등에 대하여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무기체계별 기술 보유현황 및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국내기술수준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지식ㆍ정보
2.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지식ㆍ정보
3. 「방위사업법」 제3조제6호의 절충교역에 따라 국외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지식ㆍ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지식ㆍ정보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 중 군사목적상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ㆍ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기관등에 대하여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무기체계별 기술 보유현황 및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국내기술수준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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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4dd3619 -
2024-01-09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609135a -
2020-03-31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65f4a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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