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1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해당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가 그 국방연구개발에서 확보한 개발성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각군과 방위사업청이 징수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에의 재투자
2.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3. 참여연구원이나 기술 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4. 해당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운영경비
5. 수출을 위한 방위산업물자(「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개조ㆍ개발에의 재투자

**③**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국방과학기술의 민수활용 촉진,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촉진 및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징수절차, 감면, 분할납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