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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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7.10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54개 조문 법률 21 국방부령 13 대통령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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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3건
  • 2026-03-10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4dd3619
  • 2024-01-09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609135a
  • 2020-03-31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65f4a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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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방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기체계"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를 말한다.
    2. "국방과학기술"이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의 개발ㆍ제조ㆍ가동ㆍ개량ㆍ개조ㆍ시험ㆍ측정 등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말한다.
    3. "국방과학기술혁신"이란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역량을 확보하고 첨단기술을 확보ㆍ활용하여 유용한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미래도전국방기술(未來挑戰國防技術)"이란 「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所要)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을 말한다.
    5. "국방연구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을 말한다.
    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나. 「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거나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다.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
    라. 그 밖에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등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
    마. 「방위사업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
    6. "개발성과물"이란 국방연구개발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 및 시작품(試作品)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7.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3.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할 때에 국내연구개발 우선 고려
    2.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사전 확보
    3. 국방과학기술정책의 개방화 촉진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4.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민간의 성숙된 기술 활용 및 국제적인 협조체계 구축
    5. 미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추진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1.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2. 국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
    3.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재원배분 및 투자확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⑤**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2.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에 투입되는 국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기관등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초연구의 성과를 국방연구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3장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①**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와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협약을 선택적으로 체결할 수 있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연구개발주관기관"이라 한다)
    2.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연구개발주관기관 외에 해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연구개발참여기관"이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등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또는 협약 체결원칙은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이하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에 관한 사항, 제6항에 따른 기획등의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국방연구개발의 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방위사업청장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⑨** 국방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여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2.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등ㆍ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사유로 다른 국방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ㆍ라목ㆍ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로서 그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3.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9.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 환수금ㆍ제재부가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⑧**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①** 제8조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제8조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참여기관이 연구시설ㆍ장비를 부담하는 등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중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연구기관등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가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공동 소유에 관한 지분율, 소유권 행사의 범위 및 실시권의 허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해당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가 그 국방연구개발에서 확보한 개발성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각군과 방위사업청이 징수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에의 재투자
    2.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3. 참여연구원이나 기술 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4. 해당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운영경비
    5. 수출을 위한 방위산업물자(「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개조ㆍ개발에의 재투자

    **③**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국방과학기술의 민수활용 촉진,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촉진 및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징수절차, 감면, 분할납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반 조성

  1.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식ㆍ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지식ㆍ정보
    2.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지식ㆍ정보
    3. 「방위사업법」 제3조제6호의 절충교역에 따라 국외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지식ㆍ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지식ㆍ정보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 중 군사목적상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ㆍ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기관등에 대하여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무기체계별 기술 보유현황 및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국내기술수준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①** 방위사업청장은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2.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관련 기관ㆍ단체와 대학ㆍ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 전문인력의 양성
    4. 연구기관등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과학기술을 연구기관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과 관련한 개발성과물의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규정을 따른다.
  3.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활용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효율적인 국방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연구시설ㆍ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4. (우수 인력 육성 및 장려금 지급)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인력을 육성하는 등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연구의욕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을 우수하게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5.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 제8조제6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대한 지원
    3.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개발성과물의 활용ㆍ관리 및 기술이전의 촉진 등
    4. 제12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5. 제14조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지원 및 활용촉진 등
    6. 「방위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선행연구와 관련된 조사ㆍ분석 및 연구 결과의 관리
    7. 「방위사업법」 제21조의2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및 시험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국방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원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1.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비밀 유지의 의무)
    제1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방위사업청장이 제17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1. (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7163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술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의 「방위사업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위사업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국방과학기술증진에 관한 중ㆍ장기정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위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수립된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ㆍ장기정책 및 실행계획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지체상금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방위사업법」에 따른다.


    제8조(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방위사업법」 제31조에 따라 행한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에 관한 행위는 제12조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 및 양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방위사업법」 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방위사업법」 제31조제3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② 법률 제16929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방위사업법」 제18조"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로 한다.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방위사업법」 제18조"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로 한다.


    ④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방위사업법」 제30조 및 제34조의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물자"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로, "같은 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방과학기술에 관하여 종전의 「방위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방위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948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획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래도전국방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방위사업법) <제21429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제21조"를 "제21조의2"로 한다.

대통령령 2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또는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 관한 사항
    2. 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의 상호 유기적인 보완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국방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국방과학기술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국방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른다. 다만, 기술의 진부화(陳腐化) 방지, 효율적인 연구개발, 전력화 시기 충족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통합하거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탐색개발단계: 무기체계의 핵심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기술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포함한다)하고,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여 체계개발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2. 체계개발단계: 무기체계를 설계하고, 시제품을 생산하여 시험평가를 거쳐 양산에 필요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국방규격을 완성하는 단계
    3. 양산단계: 체계개발단계를 거쳐 개발된 무기체계를 양산하는 단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의 특성상 시제품을 즉시 전력화할 수 있거나 제1항 각 호의 단계를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무기체계 간의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사항을 합동참모의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등에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에는 군수지원능력과 국방과학기술의 향상 정도, 부품국산화의 파급 효과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부품국산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1. 부품국산화의 대상 품목
    2. 부품국산화의 연차별 추진 계획
    3. 국산부품 개발의 관리 절차

    **⑤**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최초 생산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전력화지원요소(같은 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전력화지원요소를 말한다) 및 형상(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을 말한다)의 변경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4.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4.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탐색개발단계의 사업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계개발단계의 사업 중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체계개발에 드는 개발비용의 합계를 말한다)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업
    3.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중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협약을 체결하기로 심의한 사업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

    1.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및 협약기간
    2.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총괄 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사항
    3.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부담ㆍ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장비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평가, 평가 결과의 통지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7.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료(이하 "기술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8. 개발성과물의 귀속ㆍ활용ㆍ이전(移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10.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절감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어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또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평가ㆍ점검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주관기관(이하 "연구개발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업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체결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이미 달성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연구개발기관에 의하여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평가ㆍ점검 결과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사업 중단조치를 한 경우
    6.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기관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7.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8.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그 밖에 협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5.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전부를 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
    2. 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받는 연구개발기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에 직접 지급
    2.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이하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에 지급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드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인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①** 법 제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방과학연구소
    2. 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법 제2조제5호마목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 및 예산안 작성
    2. 국방연구개발사업 과제기획
    3.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제안서 공고 및 평가를 포함한다)
    4. 연구개발기관과의 계약이나 협약 체결
    5.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관리
    6.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평가
    7. 사업비의 지급,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8.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사유)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5.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활용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9.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를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조치 통지를 받은 해당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목표가 사업 착수 당시 기술수준 대비 현저하게 높았는지 여부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인지 여부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10. (제재부가금의 부과)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고,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1. (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재부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재부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을 새로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법인의 해산이나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가 소유하는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허락 및 실시계약 체결
    2.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활용체계 확립
    3.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의 발간ㆍ배포
    4. 지식재산권 가치의 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

    **②**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이하 "기술보유기관"이라 한다)은 국방과학기술의 민간부문 확산과 관련 산업기술의 경쟁력 발전을 위하여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3.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는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마목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 또는 협약에 명시된 비율의 연구개발비를 부담한 경우
    2. 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방위사업청장과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을 맺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지분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참여기관이 해당 지식재산권을 실질적으로 창출했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한 자가 법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을 허락하려는 경우 허락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내에 다른 공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⑥** 국가가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 소유인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을 허락한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다른 공유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14.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①**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를 매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인 기술보유기관(각군과 방위사업청은 제외한다)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의 100분의 40 이상을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③** 기술보유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같은 항 제1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1. 기술보유기관의 자체연구과제 수행
    2. 기술보유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 확충

    **④**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같은 항 제5호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 그 적용대상, 범위 및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⑤**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기술실시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간에 해당 개발성과물에 대한 기술료 감면 협정을 체결한 경우
    2. 기술실시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 확보한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는 경우
    4. 해당 개발성과물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5. 수출촉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 기술실시자와 합의하여 기술료를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산정, 징수, 감면, 분할납부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5.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식ㆍ정보의 수집ㆍ목록화 및 관리
    2. 국내외 기술수준 조사 및 기술발전추세 분석
    3.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유통체제 확립
    4.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 관련 자료의 발간ㆍ배포

    **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지식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지식ㆍ정보를 말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협력한 사업에서 산출된 지식ㆍ정보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 목록과 기술데이터(국방과학기술의 특성을 묘사한 기술자료로서 규격서, 도면,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품질보증요구서, 자료목록, 상호운용성 프로파일, 연구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정하는 지식ㆍ정보
  16.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을 받으려는 연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기술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1. 기술이전의 목적 및 대상자
    2.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개발성과물의 내용
    3.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개발성과물에 대한 활용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 기술이전의 범위 및 내용
    2. 기술이전 대상자의 적격 여부
    3. 기술이전의 필요성
    4. 기술료
    5. 기술이전의 절차 및 문제점
    6. 기술이전 시 기술이전을 받는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7.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연구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해당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등에 기술이전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발성과물이 국가가 사업비의 전부를 출연한 사업에서 산출된 것인 경우 요청을 받은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연구기관등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을 받은 개발성과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기술이전을 신청한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기술이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7.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연구기관등, 군정비부대 또는 군조달부대에 소속된 사람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연구개발 장려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항마목의 연구개발에 대한 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8.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연구개발 지원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실 수행 인정 여부의 결정에 관한 업무지원
    2. 제16조에 따른 기술이전과 「방위사업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성능개량 및 분석ㆍ평가 등과 관련된 기술지원
    3.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예측조사 및 분석
  19. (업무의 위탁)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성과물(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중 국가가 소유한 개발성과물로 한정한다)에 대한 기술료의 산정 및 징수
    2.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조제5호나목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국방과학연구소가 수행하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다목의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6조제2항제6호의 업무
    3.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실시권 허락, 실시계약 체결 및 지식재산권의 가치 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
    4.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성과물(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중 국가가 소유한 개발성과물로 한정한다)에 대한 기술료의 산정 및 징수
    2. 법 제2조제5호다목의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
    3.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권 허락, 실시계약 체결 및 지식재산권의 가치 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
  20.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위사업청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무
    4.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평가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31557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심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계약 및 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방위사업법」 제18조에 따라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제안요청서가 공고되었거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의 장이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8항 단서 중 "같은 법 제18조제8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6항"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계약서"를 "계약서ㆍ협약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제26조제1항제1호의2 중 "법 제18조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절충교역ㆍ성능개량ㆍ기술이전ㆍ수출허가"를 "절충교역ㆍ수출허가"로 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


    제6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8조제4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제6호 중 "법 제18조제4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가목 중 "법 제18조제8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61조의3을 삭제한다.


    제64조의2제1항 중 "법 제18조"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로 한다.


    제68조제6항제7호 중 "제36조제3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유기관에"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방위사업법」 제31조의2제2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④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방과학기술에 관하여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4459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전력화지원요소(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를 "전력화지원요소(같은 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전력화지원요소를 말한다)"로 한다.


    ② 생략

국방부령 13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방기술기획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1. 중ㆍ장기 국방과학기술 확보계획
    2. 다음 연도에 착수하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목록
    3. 다음 연도에 착수하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점 추진 분야 목록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기획서를 작성할 때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제기한 과제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참모본부는 각군이 제출한 과제와 자체적으로 도출한 과제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과제를 제기해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기획서를 작성하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6항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1호의 중ㆍ장기 국방과학기술 확보계획에 포함된 기술들에 대한 과제기획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핵심기술 연구개발: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2.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국방과학연구소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해당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에게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핵심기술 연구개발: 국방기술품질원
    2.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국방과학연구소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이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에 통보해야 한다.
  3.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4.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절차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단계별로 각각 선정한다. 다만,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 시기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각군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이 요구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개발기관의 선정기준
    3. 연구개발사업 제안서의 작성기준 또는 계약ㆍ협약 이행능력 심사자료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개발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기관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각군,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관계전문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주관기관(이하 "연구개발주관기관"이라 한다)을 둘 이상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5. (체계개발단계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기준 금액)
    영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6. (연구개발주관기관에 대한 개발시험평가의 지원)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방위사업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에 이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7. (연구개발 사업비의 분담비율 및 사용용도)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받는 연구개발기관이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분담하는 사업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연구개발 사업비의 100분의 12 이상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연구개발 사업비의 100분의 20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이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세부 사용용도는 별표와 같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인 경우에는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그 출연금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제조원가 및 일반관리비에 사용해야 한다.
  8. (국방기술 통제목록의 작성)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은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3년마다 국방기술 통제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9.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기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ㆍ제9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으로 하여금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국방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2. 선행연구 수행
    3. 기술 조사ㆍ분석
    4. 소요결정 및 획득방법 결정
    5. 군사요구도 및 구매요구서 작성
    6. 민간 우수기술ㆍ제품의 조사 및 분석
    7.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과제 관리 등
    9.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은 제2항제7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0.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대한 이의신청)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이의신청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11. (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으로 하여금 보유한 개발성과물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2. (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대상)
    영 제1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실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에 기여한 실적을 말한다.

    1. 군사전략 또는 전술에 이용되는 새로운 방위산업물자(「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개발
    2. 첨단 국방과학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국방과학기술의 개발
    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에 이용되는 창의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발
    4. 기존 방위산업물자의 성능보다 월등한 성능의 방위산업물자의 개발
    5. 방위산업물자 주요부품의 국산화개발
    6.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
  13.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등)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는 법 제14조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이하 이 조에서 "연구시설ㆍ장비"라 한다)의 확충지원 및 활용촉진 등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정보의 제공

    ## 부칙

    부칙 <제1049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試製品) 생산을 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 또는 협약"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18조제4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로 한다.


    ②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중 "연구개발 또는 구매계약"을 "구매계약"으로 한다.


    제14조, 제26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방과학기술에 관하여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