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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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2. 국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
3.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재원배분 및 투자확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⑤**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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