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34조 (방산물자의 지정)

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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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방산물자는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의 구분 그 밖에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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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