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등ㆍ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사유로 다른 국방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ㆍ라목ㆍ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로서 그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3.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9.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 환수금ㆍ제재부가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⑧**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ㆍ라목ㆍ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로서 그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3.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9.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 환수금ㆍ제재부가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⑧**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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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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