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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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이 제17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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