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비밀 유지의 의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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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4dd3619 -
2024-01-09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609135a -
2020-03-31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65f4a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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