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할 때에 국내연구개발 우선 고려
2.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사전 확보
3. 국방과학기술정책의 개방화 촉진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4.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민간의 성숙된 기술 활용 및 국제적인 협조체계 구축
5. 미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추진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할 때에 국내연구개발 우선 고려
2.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사전 확보
3. 국방과학기술정책의 개방화 촉진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4.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민간의 성숙된 기술 활용 및 국제적인 협조체계 구축
5. 미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추진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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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4dd3619 -
2024-01-09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609135a -
2020-03-31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65f4a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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