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통합사업관리제)
방위사업법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위사업별로 그 단위사업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계획수립ㆍ예산편성ㆍ기종결정ㆍ협상ㆍ계약관리ㆍ품질보증관리 및 기술관리 등 각 기능별 전문인력을 통합구성하여 그 단위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사업관리제의 운영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사업관리제의 운영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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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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