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방위사업법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에 대한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및 의견, 각종 계획서ㆍ보고서, 회의ㆍ공청회 등의 토의내용 및 결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실명제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실시한 분석ㆍ평가 결과 중 총사업비 5천억원(연구개발의 경우 5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 및 정책반영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1, 2014.5.9>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실명제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실시한 분석ㆍ평가 결과 중 총사업비 5천억원(연구개발의 경우 5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 및 정책반영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1, 2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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