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제6조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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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자에 대하여는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청렴서약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2016.1.19, 2016.12.20, 2017.3.21, 2023.10.31>

1. 국방부에 소속된 공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과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가.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나.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
다.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
4. 해당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다음 각 목의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
가.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
나. 일반업체
다.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라. 전문연구기관
마. 일반연구기관
5.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 및 임원
6.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매매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하며, 이하 "하도급자"라 한다)의 대표와 임원 및 그 업체와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매매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31>

1. 금품ㆍ향응 등의 요구ㆍ약속 및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금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본인의 직위를 이용한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부당이익 취득 금지에 관한 사항
6. 불공정한 하도급의 금지에 관한 사항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의무 위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⑤**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수행에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⑥**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옴부즈만으로 위촉을 받기 전 2년 이내에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신설 2010.3.31, 2016.1.19, 2023.10.31>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위사업 관련 학과, 회계학과, 법학과 또는 행정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4. 그 밖에 방위사업 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⑦** 옴부즈만은 제5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없다. <신설 2010.3.31, 2023.10.31>

1.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⑧** 옴부즈만이 제7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서류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되어 열람을 할 수 없는 경우 관계 직원에게 의견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0.3.31, 2023.10.31>

**⑨**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10.3.31, 2016.1.19, 2023.10.31>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임직원

**⑩** 옴부즈만의 구성 등 제5항에 따른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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