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71조 (업무의 위탁)

방위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9.7.1, 2013.12.17, 2020.3.31, 2021.3.30, 2022.2.11>

1. 삭제 <2025.12.23>
1. 삭제 <2021.3.30>
2. 삭제 <2021.3.30>
3. 제66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
4. 제66조의2제4항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안전검사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9.7.1, 2014.11.4, 2016.3.31, 2016.7.19, 2017.6.20, 2017.9.22, 2018.5.28, 2020.3.31, 2021.2.2, 2021.3.30, 2021.5.11, 2022.2.11, 2023.8.16, 2025.12.23>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 및 관리
2.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형상내용의 확인 및 조정ㆍ통제에 관한 업무 중 양산 및 운용유지 단계에서 군수품의 작전운용성능, 전력화 등의 일정이나 비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설계상 오류 또는 수정 등에 관한 형상내용의 확인 및 조정ㆍ통제
3. 법 제28조에 따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양산, 구매(국내구매로 한정한다) 및 운용유지 단계에서 기성검사 등 품질보증
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에 대한 검사조서 발급 등 품질보증
다. 연구개발(시제품을 전력화하는 사업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양산 및 운용유지 단계에 있는 무기체계 및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검사조서의 발급 등 품질보증
라. 삭제 <2025.12.23>
마. 삭제 <2025.12.23>
바. 품질보증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외국정부와의 국제품질보증협정 체결
사. 품질보증 수행과정에서 위조부품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위조부품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정보관리
4. 법 제29조의2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 신청의 접수, 심사, 갱신 및 사후관리심사
5. 삭제 <2021.2.2>
6.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운반 및 폐기에 대한 감독
7. 제55조제6항에 따른 방산물자 관리 현황의 확인
7. 제64조제2항에 따른 방산분야별 국내 기술수준 및 방산물자별 생산가능업체 유무 등에 관한 분석
8. 제67조에 따른 비축 원자재의 종류ㆍ수량의 확인 및 규격ㆍ품질의 검사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