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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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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