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공무원 의제 등)
방위사업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1. 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
2. 제6조제10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
3.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②**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1. 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
2. 제6조제10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
3.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②**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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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6527605 -
2025-12-30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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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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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a82d6c -
2025-07-22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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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823aa7 -
2025-01-07
법률: 방위사업법 (타법개정)
@f07db87 -
2024-02-06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5cf32df -
2024-01-16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6b001e3 -
2023-10-31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0edd247 -
2023-06-20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96f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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