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70조의1 (공무원의 의제)

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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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이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소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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