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70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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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한행위의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ㆍ임원이 대표 또는 임원인 다른 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그 다른 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표 또는 임원이 여러 명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ㆍ임원이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16>

**③**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9.20>

**④**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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