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61조의3 (개산계약의 정산 등)

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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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개산가격의 결정, 개산계약의 체결 절차 및 정산기준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개산가격의 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견적가격
2. 유사한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원가계산을 통해 계산한 가격

**③** 제1항에 따른 정산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산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추가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정산하는 금액은 입찰공고 당시 해당 사업의 예산과 최초 계약금액 간의 차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경쟁입찰로 체결한 경우
2.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산 시점에 산정한 원가가 정산 시점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이 반영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산계약의 체결기준 및 개산계약의 세부적인 정산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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