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61조의2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

방위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국외구매를 위한 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제61조의4, 제61조의5 제61조의7부터 제61조의9까지에서 같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1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