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의2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
방위사업법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국외구매를 위한 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제61조의4, 제61조의5 및 제61조의7부터 제61조의9까지에서 같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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